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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0.4. 결정

케이비증권(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특수1665 사건명 : 케이비증권(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대표이사 김성현, 박정림 심의종결일 : 2023. 9. 7.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 증권매매, 투자정보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에 해당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40994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국민은행과 함께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은행-증권 시너지(고객소개) 영업’을 시행하면서,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 은행 고객을 소개받은 피심인 직원이 피심인의 사업장이 아닌 은행 지점 등의 장소에서 소비자에 대한 상품 설명, 청약 권유, 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통해 피심인이 취급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을 판매하였다<각주>2</각주>. 3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이러한 사실은 WM시너지 협업가이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WM시너지 협업 판매 프로세스(소갑 제2호증), 업무편람(소갑 제3호증), 업무편람 개선조치 관련 공문(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5호증), 교육 실시 관련 교안(소갑 제6호증), 금융감독원 경영유의사항 통보내용<각주>4</각주>(소갑 제7호증)을 통해서 확인된다.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자”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업자”라 한다)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방문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3. ~ 13. (생 략) 법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등”이라 한다)을 두지 아니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문판매업자등 2.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 3.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② ~ ④ (생 략) 법 시행규칙<각주>5</각주>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내에서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2) 법리 5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 즉 방문판매업자의 미신고 행위는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자신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각주>6</각주>3. 처분7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시정조치의 대상에 해당하나, 피심인의 방문판매 행위가 일부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개정하고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절차를 개선한 점, 금융상품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등 판매행위가 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점<각주>7</각주>등을 고려하여 경고한다.4. 피심인의 수락내용 8 피심인은 2022. 12. 23.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9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8</각주>」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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