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그린홀딩스(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지주1907 사건명 : 케이씨그린홀딩스(주)의 지주회사 주식소유현황 등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씨그린홀딩스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34 디지털큐브 11층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1. 14.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10조 제1호 나목의 계열회사현황에 손자회사인 ㈜이천뉴파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피심인은 법 제8조의2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6에 따라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소유주식명세서에 손자회사인 ㈜이천뉴파워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위법성 판단 3 피심인은 2019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천뉴파워를 계열회사 현황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와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소유주식명세서에서 ㈜이천뉴파워를 비계열회사로 사실과 다르게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 3. 경고 사유 4 피심인은 최근 3년 내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일부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이천뉴파워가 특수관계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회사 케이씨코트렐㈜의 감사보고서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및 지분율이 기재되어 있는 등 함께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하며, 2020년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에는 ㈜이천뉴파워를 누락하지 않고 제출하여 자진시정을 한 점 등 이를 허위로 제출할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하 '고발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의 정도는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5 또한, 피심인은 행위제한규정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과 병행하여 행위제한규정 위반은 없으나,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 제출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고발지침에 따라 의무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정도는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6 따라서, 피심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하’, 사안의 중대성은 '중’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고발지침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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