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모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2914 사건명 : ㈜케이씨모터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씨모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이일로 216-12 대표이사 최** 심의종결일 : 2017. 7.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위탁한 ***(********* 대표)(이하 '**********’라 한다)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및 익스오토파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 현황 (2013년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4. 9월 ~ 2016. 3월 기간 동안 ********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 ********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도장 작업을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 발주서 등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2> 도장 작업 위탁 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5 피심인은 이러한 사실을 조사단계부터 이 사건 심의일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피심인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위탁내역은 피심인이 제출한 ********에 대한 도장 위탁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7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5</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6</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8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9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의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발생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각주>7</각주>10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가 매월 자신이 작업 가능한 수량만큼 피심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가져가 도장작업을 한 후 피심인에게 다시 납품하면 피심인이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심인이 ********와 월별, 목적물별로 거래한 내역을 각각 하나의 하도급거래로 보고, 이들 거래에 있어 실제 발생한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산정한다. 11 다만, 과징금 고시 Ⅲ. 2. 나. (1) 단서의 규정에서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하도급대금은 344,520천 원으로 산정하고, 서면발급의무 위반행위는 법위반 관련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3>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3>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 산정기준 1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구한 기본 산정기준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20,671천 원이다. <표 4>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2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9</각주>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13 과징금 고시 Ⅳ.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산정기준은 기본산정기준인 20,671천 원이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4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에 한정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 산정기준에서 20%를 감경하고,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16,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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