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씨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소심0810 사건명 : ㈜케이씨씨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케이씨씨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44 대표이사 정ㅇㅇ, 민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29. 제3소회의 의결 제2020-349호 심 의 종 결 일 : 2021. 4. 21.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5. 2. 26.부터 2018. 10. 5.까지 잡지ㆍ신문ㆍ카탈로그ㆍ현수막ㆍ피심인 공식 홈페이지ㆍ블로그ㆍ사인물 등 7개 매체를 통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5등급 노후 창호를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창호 제품으로 교체시 에너지를 40∼57.6% 절감할 수 있거나 에너지 비용을 140만원(또는 170만원)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였다. 또한 2017. 3월부터 2018. 10. 5.까지 카탈로그와 사인물을 통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로이유리 제품에 대하여, "KCC 로이유리 적용 시 냉난방에너지 최대 40% 절감?, "총에너지 절감율(년) 41.9%?라는 문구로 표시ㆍ광고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제품의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현ㆍ광고한 것으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보아 <별지 1>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228,000,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매출액 143,075,000,000원 중 건설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창호를 구입한 대리점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창호를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인 27,459,000,000원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심결에서는 이의신청인이 최저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하였는바, 대리점이 최저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이 경쟁입찰에 참가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심결에서 최저가 경쟁입찰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한 취지는, 최저가 경쟁입찰의 경우 해당 제품이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 가능한 열관류율, 밀폐율 등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오로지 가격만을 두고 계약 여부가 결정되므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의신청인이 아니라 대리점이 참여한 경쟁입찰의 경우, 비록 최저가 경쟁입찰이라 할지라도 대리점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제품을 구매하여 건설사에 공급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의신청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한 곳도 없는 이상, 대리점은 구체적인 제품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창호사업자의 제품을 사용할 것인지부터 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대리점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하여 형성된 소비자의 인식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에서 대리점이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발생한 매출을 관련매출액 범위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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