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씨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2074 사건명 : 케이씨씨정보통신(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씨씨정보통신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65 대표이사 이**, 한** 심의종결일 : 2018. 2. 2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일부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관련 서비스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다.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6. 1. 12. ********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의 ******** ********* 고도화 사업 중 ****** 구축 부분”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주요 내용 (단위 :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43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에게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2016. 1. 12자로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나, ********는 2016. 1. 12. 전에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위탁받고 2016. 1. 4.부터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였다. 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변경요청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⑨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후에야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8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은 2018. 1. 9.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한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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