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기심1040 사건명 : 케이씨코트렐㈜ 및 ㈜에이치제이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케이씨코트렐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34 대표이사 ○○○ 주식회사 에이치제이중공업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4 대표이사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 ○○○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4. 3. 29. 제2소회의 의결 제2024-107호 심 의 종 결 일 : 2024. 6. 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들은 2019. 4. 22. 이 사건 공사<각주>1</각주>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 교부한「배관 제작ㆍ설치 구매사양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특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구매사양서 특약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0465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에 대해 <별지> 기재와 같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 ① 특약 관련 3 이의신청인들은 본 특약조항은 전문건설업자인 수급사업자가 본건 공사에 필요한 업무 범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이를 견적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이지, 추가작업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구매사양서는 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교부한 계약 조건인 바, 수급사업자는 그 계약 조건에 따른 역무를 이행하면 족한 것이고, 만일 구매사양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나 성능보장 등의 사유로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이는 원사업자나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성능보장을 사유로 그 범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책임 소재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나. 기상이변은 예측할 수 있는 기상이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위 ② 특약) 관련 6 이의신청인들은 본 특약 조항은 예측 가능한 기상상황을 잘 반영하여 전체공사 작업일정을 수립하라는 의미이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원심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기상이변’의 사전적 의미<각주>2</각주>등을 고려할 때, '기상이변’을 예측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본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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