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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케이앤제이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4078 사건명 : ㈜케이앤제이컴퍼니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컴퍼니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388 대표이사 이○○ 대리인 리앤유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혜경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0. 12. 제2소회의 의결 제2016-291호 심의종결일 : 2017. 1. 20.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임○○(○○ 대표)<각주>1</각주>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자신에게 납품한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의 하자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108,56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고, 손해배상채권액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1,845,830원을 초과하여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없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한 지급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의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작성한 화해조서<각주>2</각주>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기재한 4,000만 원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당사자 간 분쟁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별개의 조정금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화해조서상의 금액을 지급명령의 대상으로 한 원심결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함으로써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점, 검사 합격 후에 발견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의신청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주장만으로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화해조서에 기재된 금액은 하도급대금이 아니라는 주장 4 수급사업자가 원심결 심의일<각주>3</각주>에 심판정에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양보하여 위 금액만을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의신청인도 수급사업자가 청구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면서 분쟁을 종료하자고 제의한 것이 화해의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의신청인이 본소로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수급사업자가 반소로 청구한 하도급대금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하여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 금액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5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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