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이치엠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부사1732 사건명 : 케이에이치엠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에이치엠티 주식회사 거제시 하청면 실전해안길 121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케이에이치엠티 주식회사는 선박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ㅇㅇㅇ,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공사를 제조위탁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년도 직전 사업년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는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선박블록 조립공사를 제조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4 ㅇㅇㅇ,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 자료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1) 선박 종류 5 선박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일반상선, 특수선, 여객선, 어선, 군함 등으로 분류되는바, 일반적인 제품과는 달리 선박의 종류, 크기, 납기 등 선주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되는 주문생산으로 제작되며 통상 2~3년의 장기간 동안 수많은 조선 기자재를 조립하여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 특징이 있다. 6 일반상선은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운반하는 화물에 따라 CONT(컨테이너 운반선), BC(벌크<각주>3</각주>운반선), PC(정유 운반선), COT(원유 운반선),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LNG(천연가스 운반선) 등으로 구분된다. 7 특수선은 원유ㆍ가스 시추 등 특수한 용도에 이용되는 선박으로서 상선, 군함 이외의 배를 모두 지칭하고, 그 용도에 따라 작업선, 단속선, 원자력선, 잠수함, 해저자원굴착선 등으로 구분된다. 2) 선박 제작 공정 8 선박은 ①선박 수주, ②기본 설계, ③선체 제작, ④시운전, ⑤선박 인도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되는바, 이 중 ③선체 제작은 선체의 구분된 단위인 블록을 만드는 '블록 조립’ 작업, 선박의 기계 및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이들 장치를 연결하는 파이프 배관공사 등을 수행하는 '의장’ 작업, 블록들을 서로 연결하여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선체의 전체적 형태를 완성하는 '탑재’ 작업, 선체에 대한 페인트 처리 등의 '도장’ 작업으로 나뉜다. 9 선체제작 중 '블록 조립’ 작업은 작업 공정에 따라 다시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으로 구분되는데, 소조립은 정반<각주>4</각주>에서 철판을 취부<각주>5</각주>하여 용접하는 작업이고, 중조립은 소조립이 끝난 블록을 용접하는 작업이고, 대조립은 소조립 및 중조립이 완료된 단위블록을 하나의 블록으로 조립하는 작업이다. 3) 이 사건 제조위탁 현황 10 피심인은 대우조선해양(주), 에스티엑스조선해양(주)로부터 선박블록의 제조를 위탁받아 수급사업자에게 조립, 의장, 도장 작업 등을 위탁하여 선박블록을 제조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선박 구성품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수급사업자인 ㅇㅇㅇ, ㅇㅇㅇ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하였는 바, ㅇㅇㅇ에게는 2009. 4.부터 2012. 10.까지, ㅇㅇㅇ에게는 2009. 12.부터 2012. 10.까지 위탁하였다. 11 피조사인은 수급사업자와 선종별ㆍ품목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블록 조립작업에 대한 단가를 결정하는데, 작업단가는 선박의 종류(선종)ㆍ품목 및 작업공정(소조, 중조 및 대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며, 피조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이 사건 선박블록 조립작업의 하도급대금은 '작업단가×작업중량’으로 결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 사실 1) 서면 미발급행위 12 피심인은 2012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ㅇㅇㅇ,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4468호선 등 총 20개 호선에 대해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서면 미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서면 지연발급행위 13 피심인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ㅇㅇㅇ, 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블록 조립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아래 <표 4>와 같이 6050호선 등 4개 호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한 날부터 117일 내지 143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4> 서면 지연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3. 29. 법률 제10475호)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5 피심인은 위 2. 가. 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착수일부터 117일 내지 143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16 따라서, 피심인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라.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의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8 피심인의 위 서면 미발급 및 지연발급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9 피심인이 2015. 6. 1.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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