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8.7. 결정

케이엔엔라이프(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경3141 사건명 : 케이엔엔라이프(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8-16 대표이사 허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현민석 심의종결일 : 2015. 7.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엔엔라이프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2014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및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상조업의 개요 2 상조업이란 장례ㆍ결혼ㆍ회갑ㆍ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상조사업의 시장규모 및 현황 3 2015. 3월 기준으로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법정자본금 요건(3억 원 이상)<각주>1</각주>을 갖추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ㆍ도에 등록한 상조업자 수는 223개이다. 등록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 수는 약 404만 명으로서 전년 대비 15만 명이 증가하였다. 선수금 규모는 전년 하반기 대비 4.9% 증가한 3조 5,249억 원에 이르렀다. <표 2> 국내 상조업 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2015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5. 7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4 상조회사의 선수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0개(22.4%)이며,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2,780억 원으로서 전체 선수금(3조 5,249억 원)의 93%를 차지한다. 반면, 선수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20개(53.8%)이나,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342억 원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대형 상조업체에 상조회원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다. <표 3> 선수금 규모별 현황 (2015.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2015년도 상조업 주요정보(2015. 7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5 2014. 4월 기준 전국의 주요 상조업체 회원 수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다음 <표 5>와 같이 2009. 1. 1.부터 2013. 10. 31.까지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50,417건의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전체 계약건수 123,881건의 40.6%에 해당하는 것이다. 7 피심인은 회사설립(2009. 1. 1.)<각주>3</각주>초기부터 업계의 관행을 이유로 타업체의 기존 고객에 대해서 타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소위 '이관할인’)<각주>4</각주>으로 회원모집을 시작하였다.<각주>5</각주>이후 피심인은 2010. 7. 7. 상호명을 케이엔엔라이프(주)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사업자인 보람상조 등의 가입자들에게 기존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해약하고 케이엔엔라이프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피심인이 시행한 이관할인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람상조 등 경쟁업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하고, 둘째, 보람상조 360만원 가입 상품을 396만원 상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하는 등이다. 피심인은 이러한 이관할인행위를 2013. 10월까지 지속하였다. 3) 근거 8 피심인이 이관할인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고객과 상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관련자들의 심판정 진술, 케이엔엔라이프의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9호증, 제12∼19호증<각주>6</각주>), 관련자의 녹취록(소갑 제10호증), 피심인 임직원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등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2) 관련 법리 9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10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9</각주>11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10</각주>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11</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12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12</각주>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인지 여부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상조회사에서 360만 상품(3만원씩 120회를 납입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 대금을 납입하고 피심인의 360만 상품으로 가입 이전하는 경우, 가입 이전자는 기존 가입상조회사에 납입한 108만원을 그대로 인정받고 동일한 상품(360만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전 가입상조회사로부터 환급금으로 668,000∼729,000원을 돌려받게 되어 약 67∼73만 원의 경제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는 가입이전자의 실납입금(108만원) 대비 61.9∼67.5%에 달하여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4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심인을 포함한 상조업체들이 대부분 이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품질개선, 제품차별화 등을 통한 신규고객 창출이 가능함에도 상품구성이나 서비스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가격할인만으로 출혈적인 고객 빼오기 경쟁을 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부부형 상품 가입, 단체계약, 일시납 등의 경우 3.3~10% 수준에서 상품가격을 할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경쟁업체의 기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30% 수준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15 둘째, 신규가입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오로지 타 경쟁업체로부터 이관된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할인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부실의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6 셋째,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로 판단하는바,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보험업법은 이관할인과 동일 또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다른 상조사업자의 회원을 빼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각주>13</각주>한편,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등을 이용하여 경쟁사의 고객을 빼내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14</각주>2)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7 피심인은 경쟁사업자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있는 고객에 대하여 납입회차 인정 등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방법을 통해 경쟁사업자(보람상조, 현대종합상조 등)와의 상조계약을 해약하고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기 가입고객이 피심인의 고객으로 다수 이동하는 효과가 실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였다고 판단된다. 18 다음 <표 6>과 같이 피심인 신규 가입고객 중 타사로부터의 이관고객이 50,417명<각주>15</각주>에 이르며, 이 중 납입 면제 회차가 20회 이상인 타사의 장기고객이 18,224명으로 36.2%에 해당한다. <표 6> 이관(할인)계약의 회차별 점유율 (기간: 2009. 1. 1. ∼ 2013. 10.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9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19 피심인이 특정 경쟁업체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과 계약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상조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조시장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부족한 다수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불식으로 상조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에 따라 업체들이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 빼오기 등으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할 경우 서비스 제공 불능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상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상실 및 이탈로 이어져 상조업계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소결 20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2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향후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2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