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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7.18. 결정

㈜케이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0214 사건명 : ㈜케이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2길 31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4. 7.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엘<각주>1</각주>은 자동차부품, 전기ㆍ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2021년도 연간매출액이 ○○○(○○○○ 대표)보다 크고,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 대표)에게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 등을 (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 대표 ○○○(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NiceBiz 기업정보 나.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 개요 1) 거래의 시작 4 피심인은 발주자인 ○○○○㈜로부터 받은 주문을 토대로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 하네스(Wiring Harness)<각주>3</각주>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제조는 원래 피심인 측 발주처인 ○○○○㈜가 중국에서 수행하던 작업이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물류가 통제되자 ○○○○㈜가 피심인에게 위 임가공 등을 발주하였고, 피심인이 2022년 4월경부터 국내업체인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관련 하도급거래를 시작하였다. 2) 거래형태 6 이 사건 하도급거래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각주>4</각주>, 수급사업자는 이러한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만들어진 완제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가공비만 지급받는 무상사급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7 한편,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 내지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진행하였다. 8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필요한 품번 및 물량 등의 세부적인 위탁사항을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의 위탁사항을 확인한 후 무상사급된 원부자재를 조립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피심인 측 공장 내 장소로 납품하면서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였다(<그림 1> 내지 <그림 3> 참조). <그림 1>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관련 제품의 생산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10호증 9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목적물을 입고하면 피심인은 검사<각주>5</각주>를 실시하는데,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카카오톡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반출하거나 직접방문 등을 요청하여 수정 후 재입고토록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다(<그림 4> 참조). 10 피심인은 매월 말 그 달에 납품된 전체 수량을 확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각주>6</각주>까지 자동차 부품의 일종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하 '법정 서면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림 6> 서면 발급관련 피심인의 답변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5호증 1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131건[16,520개, 하도급대금 총 76,822,522원(부가세 제외)]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전체규모에 해당한다. <표 2> 서면 미발급 하도급거래 현황<각주>7</각주>(단위: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1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가)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 2. (생략)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법리 14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 위탁을 하면서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각주>10</각주>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총 131건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서면 기재사항을 적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검사결과 서면 미통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6 피심인은 2022. 4. 14.부터 2022. 7. 19.까지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관련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17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총 125건(14,550개), 하도급대금 총 68,874,122원(부가세 제외) 상당의 목적물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는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목적물 모두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표 3> 검사결과 미통지 현황<각주>11</각주>(단위: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1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2</각주>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관련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20 목적물의 검사에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인데<각주>13</각주>, 이 사건 목적물은 피심인에게 입고되는 즉시 회로검사(기능검사)와 구조검사가 진행되는 단순 임가공 품목으로 복잡ㆍ다양한 기술적 검사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21 따라서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2 피심인은 2022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의 기간 동안<각주>14</각주>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거나 수령 후 반송한 물량에 대한 재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2022년 8월경 납품할 1,970개의 제품에 대한 수령을 사실상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3 피심인은 2022. 8. 29.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문제 발생에 대한 손실비용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송부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서 부적합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클레임 비용으로 총 55,482,671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클레임 비용은 제품불량에 따른 비용에 인건비(리워크비, 출장&선별비)를 합하여 산정하였고, 제품불량에 따른 비용은 기존에 납품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금액 총 25,706,561원과 2022년 6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작업하여 2022년 8월경 납품할 예정이었던 목적물 총 1,970개에 대한 금액 총 20,721,785원(아래 <그림 7>의 1.에 기재된 ○○재고를 말하며, 이하 '○○재고’라 한다)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24 피심인의 위 문서를 수령한 수급사업자는 2022. 8. 31. 피심인에게 “피심인의 부품공급 지연으로 계속적 작업을 하지 못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작업자들을 더 투입하여 가공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재고의 인수 및 관련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회신서를 송부하였다. 25 이에 피심인은 2022. 9. 6. 수급사업자에게 “당사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품질문제의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귀사에서 당사에 납품을 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할 수 없기에 귀사 재고보유분을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품질문제 발생에 대한 손실비용 청구의 건(2차)’라는 제목의 답변서를 다시 송부하였다. 26 수급사업자는 2022년 8월경 피심인에게 납품하지 못한 1,970개의 제품을 심의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6> 납품 등에 대한 수령 거절 내역 (단위: 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3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9호증 2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소갑 제7호증, 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마감내역 메일 및 수급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발송만 문서(소갑 제16호증, 소갑 제18호증),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발송한 회신서(소갑 제17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5</각주>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 ③ (생략) 나) 법리 28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어야 하고, ②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지 여부<각주>16</각주>29 아래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사건 수령거부 행위에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30 첫째, 피심인은 사전에 정한 목적물의 검사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검수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목적물의 인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수급사업자가 납품하지도 않은 위 ○○재고 전체를 어떠한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부적합품으로 단정한 후 수령을 거절하였다. 31 통상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면 원사업자는 정해진 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사 절차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이때 납품된 목적물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부적합품을 반품하거나 재작업을 요청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32 이 사건 하도급거래도 피심인은 납품된 수급사업자의 완제품을 정해진 검사기준 등에 따라 검수를 진행한 후 치수오류 등의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수급사업자에게 재작업을 요청하여 재납품하게 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하였으며(아래 <표 7>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 기간인 2022. 4. 14.부터 2022. 7. 19.까지 총 14,550개의 제품을 매입 처리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위 <그림 7>의 피심인이 손실비용에 포함한 치수불량 및 와이어 손상 물량 총 1,189개<각주>17</각주>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피심인의 검사 후 해당 월의 마감내역에 포함시켜 수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33 그럼에도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아직 납품하지도 않은 ○○재고 총 1,970개에 대해 어떠한 검사도 없이 부적합품으로 단정하고 관련 대금을 자신이 임의 산정한 손실비용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였고,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인수 요청에도 품질보증을 이유로 사실상 목적물의 수령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4 둘째, 설령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납품한 목적물에서 발생한 부적합품 비율이 높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납품되지도 않은 ○○재고 전체를 별도의 검수과정 없이 부적합품으로 단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35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 기간 동안 무상사급 형태로 임가공 위탁을 하면서도 수급사업자의 생산품에 하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게 효율적인 업무방식을 제안하고 성형폴대 지원 등을 요청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 등을 임의로 훼손 또는 오용한 정황 또한 찾아볼 수 없다. 36 아울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기존에 발생된 부적합품<각주>18</각주>에 대한 발생원인과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설령 ○○재고 전체가 부적합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온전히 수급사업자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37 셋째, 위 치수불량, 와이어 손상 등 총 1,189개의 부적합품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재고 1,970개 전체를 부적합품으로 단정한 피심인의 행위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38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3. 3. 22. 위 1,189개의 물량을 폐기하였다고 답변하면서도 그 근거를 단순히 2023년 3월의 전선 폐기 물량이 다른 월보다 많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즉, 피심인은 폐기와 관련하여 원인과 결과 등을 정리한 자료는 물론이고 이 사건 하자품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39 넷째, 피심인은 2023. 1. 19. 수급사업자에게 ○○재고의 납품을 요청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2022. 9. 6. 사실상 수급사업자의 ○○재고 인수 요청을 거절한 후 수급사업자의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2022. 10. 14.) 및 분쟁조정 불성립(2023. 1. 18.) 때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재고의 납품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재고의 수령을 거절한 2022년 9월 이후 상당 기일이 경과한 2023. 1. 19.에야 처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재고의 납품을 요청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의 ○○재고의 납품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수령거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명시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재고 수령을 거절한 사실은 없으나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고의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41 피심인은 2022. 8. 29.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재고의 대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총 55,482,671원의 손실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위 문서를 수령한 수급사업자는 2022. 8. 31. 피심인에게 ○○재고의 수령 및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회신서를 송부하였고, 피심인은 2022. 9. 6. 수급사업자에게 ○○재고를 부적합품으로 단정한 후 납품하더라도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사실상 ○○재고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4) 소결 42 피심인위 의 2. 다.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2022. 7. 1.부터 2022. 7. 19.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총 12건(4,782개), 하도급대금 총 18,363,128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심의일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9>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04363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9</각주>* 소갑 제9호증 4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2022년 7월 마감내역 및 수급사업자가 2022. 7. 31.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소갑 제14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위탁현황 자료(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21</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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