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전사2473 사건명 : ㈜케이엘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케이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월탄2길 31 대표자 ㅇㅇㅇ 2. ㅇㅇㅇ(ㅇㅇㅇㅇ년 ㅇ월 ㅇㅇ일 생, 주식회사 케이엘 대표자) 청주시 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5. 3. 14.
해석례 전문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7. 18.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엘<각주>1</각주>에 대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자동차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임가공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8,363,128원 및 이 금액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의결<각주>2</각주>하였고, 피심인 케이엘은 2024. 7. 29.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 불이행 2 위원회는 피심인 케이엘이 위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2024. 9. 23. 및 같은 해 10. 8.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심인 케이엘은 해당 공문을 수령하였다. 피심인은 위원회의 이행독촉 공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각각 발송하였다. 피심인의 공문은 ㅇㅇㅇㅇ가 피심인의 발주자인 ㅇㅇㅇ에 대한 피심인의 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이므로, 가압류된 채권이 지급되도록 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가압류 채권은 ㅇㅇㅇㅇ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3 이러한 사실은 원심결 의결서 및 송달증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3</각주>), 시정명령 이행독촉 공문 및 송달증명(소갑 제3호증 및 제5호증), 피심인의 회신공문(소갑 제4호증 및 제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2. 적용 법조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5 피심인 케이엘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ㅇㅇㅇ는 케이엘의 대표권 있는 1인 이사<각주>5</각주>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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