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구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유)]의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3510 사건명 :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유)[구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유)]의 부당한 광고행위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피 심 인 :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 14층 대표이사 박찬준
해석례 전문
1. 과징금 재산정 경위 가. 피심인의 행위 사실 1) 무이자 기간 관련 광고 1 피심인은 2007. 3. 21. 부터 같은 해 5. 20. 까지 지하철 광고판을 통하여 자신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신규고객에게 40일의 무이자 기간을 부여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무이자 기간을 5일, 10일, 15일, 20일, 40일로 차등하여 부여하였다. 2) 신용등급 관련 광고 2 피심인은 2007. 4. 30. 부터 같은해 5. 20. 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의 FAQ<각주>1</각주>란을 통해 피심인이 대출신청 고객에 대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에도 해당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1)의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납부명령(10백만 원)을 의결(공정거래위원회 2008.2.25. 제3소회의 의결 제008-067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하였고,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피심인의 이의신청 또한 기각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6.13. 전원회의 재결 제2008-018호) 다. 위원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피심인은 2008. 7. 9. 행위사실 중 '신용등급’ 관련 광고에 대한 위원회의 시정명령(공표명령<각주>2</각주>포함)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위법하다며 원심결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각주>3</각주>을 제기하였다. 5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심인이 '신용등급’ 관련 광고를 게재하는 기간 동안 신규대출 또는 단순상담 고객에 대한 신용조회를 할 경우 해당 고객의 신용등급 내지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인터넷여신문의코드’ 등을 이용함으로써 고객의 신용등급 내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신용등급’ 관련 광고는 대체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위 신용등급 관련한 광고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원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확정되었다(서울 고법 2010. 4. 29. 선고2009누1410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2010두1021 판결). 라. 과징금 환급 6 위원회는 2010. 9. 16.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피심인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였던 과징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을 환급하였다. 2. 과징금의 재산정 7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원심결 중 '신용등급’ 광고와 관련한 위원회 처분만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무이자 기간’ 관련 광고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금액은 6백만 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8 피심인의 '무이자 기간’ 관련 광고는 <표 1>과 같이 지하철 전동차 및 역내 게시판에 61일간 게재되었는데 이는 21일간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신용등급’ 관련 광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해당한다. 9 또한 <표 1>과 같이 '무이자 기간’ 관련 광고의 부당한 표현이 20개 FAQ 문항 중 1개 문항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관련 광고보다 중점적으로 강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이자 기간’ 관련 광고가 '신용등급’ 관련 광고보다 소비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표 1> '무이자 기간’ 광고와 '신용등급’ 광고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3. 결론 10 피심인의 위 1.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금액은 법원 판결 취지 및 위 2.에서 본 정황 등을 감안,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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