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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6.13. 결정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심0783 사건명 :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유)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케이제이아이파이낸스인터내셔널 유한회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5 남경센터 14층 대표이사 박찬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08-067호(2008. 2. 25.)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경위 가. 행위사실 (1) 무이자 기간에 대한 광고행위 이의신청인은 <표 1>의 광고게재내역과 같이 2007. 3. 21.부터 같은 해 5. 20.까지의 기간동안 지하철광고판을 통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 <표 2>의 광고내용과 같이 자신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신규고객에게 40일의 무이자 기간을 부여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표 1> 광고게재내역 (단위 : 백만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표 2> 광 고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러나, 실제 이의신청인은 위 광고기간 동안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 <표 3>의 대출현황과 같이 무이자 기간을 차등하여 부여하였다. <표 3> 이의신청인 대출현황 (기간 : 2007. 3. 21.~2007. 5. 20. 단위 : 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이의신청인 제출자료 (2) 신용등급에 대한 광고행위 이의신청인은 2007. 4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중 FAQ<각주>1</각주>를 통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 <표 4>의 광고내용과 같이 고객의 대출신청에 따른 이의신청인의 신용조회로 해당 고객의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표 4> 광 고 내 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4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원심결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08. 2. 25. 의결 제2008-067호)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1) 무이자 기간에 대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이자 기간에 대한 광고가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이 “무이자 40일 이벤트”를 실시한 취지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들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우량 고객들을 유치하고자 한 것이므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둘째, 지하철광고는 이의신청인의 광고 중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된 광고매체인 케이블TV와 홈페이지를 통하여는 “최대 40일”, “무이자기간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5일, 10일, 20일, 40일”이라고 표현한 점, 고객의 대출상담시 무이자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하는 점<각주>2</각주>등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오인가능성은 낮다. (2) 신용등급에 대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용등급에 대한 광고가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의신청인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아래와 같은 확인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특정 업권의 조회정보가 한 두건 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은 아닙니다.”(2007. 6. 5. 문서) ② “단순히 대부업체의 신용조회 1회만으로 신용등급의 하락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2007. 11. 28. 문서) 둘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심사보고서 <표 7>에 기재된 “신용정보회사별 신용점수 하락폭”은 아래와 같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확인내용을 볼 때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신용조회 1회당 신용점수 하락폭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과거에도 대외 어느 기관에도 신용점수의 하락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발표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중략) 대부업권의 조회가 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30~45점의 신용점수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2007. 12. 6. 문서) 나. 판단 (1) 무이자 기간에 대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 첫째, 광고의 진실성은 광고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의미하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유무를 불문한다. 더구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의 취지가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이의신청인 주장내용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소비자오인성은 문제된 광고 자체로 인하여 유발된 오인성을 의미하므로, 다른 광고매체나 대출상담 등으로 소비자오인성이 치유될 가능성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광고행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등급에 대한 광고행위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성이 없다. 첫째, 신용평가회사는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여려 요소를 고려하여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을 결정하므로 그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각주>3</각주>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신청사실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신청의 경우보다 위험 가중치가 커서 신용점수의 하락폭이 크고, 특히 대출신청자의 기존 신용점수가 신용등급을 나누는 구간별 점수기준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의 신용조회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용평가회사 문서에 기재된 “급격하게” 또는 “단순히”와 광고내용인 “바로”의 의미는 다르다는 점, 이의신청인이 “안심하셔도 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1회의 신용조회로는 신용등급의 하락이 없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고, 특히 신용등급과 신용점수의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고객은 대출신청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은 물론 신용점수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신용등급에 대한 이 사건 광고의 허위ㆍ과장성 및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둘째, 원심결에서는 “신용정보회사별 신용점수 하락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심사보고서상의 사실오인 때문에 원심결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내용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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