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제이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3182 사건명 : ㈜케이제이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제이에프앤비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90, 401(신정동) 대표이사 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텐공텐공비어’)를 사용하여 수입제과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 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가맹점수 등 추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2008년 8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등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행위사실 6 피심인은 등록된 정보공개서<각주>1</각주>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4>와 같이 ****점 등 4개 가맹희망자와 '텐공텐공비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예치가맹금을 수령하였으며, 이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4>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278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7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2</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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