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제이엔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경3472 사건명 : ㈜케이제이엔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제이엔에프앤비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45번길 16 여흥프라자 305호 대표이사 정**, 고** 심의종결일 : 2017. 5.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주식회사 케이제이엔에프앤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연어상회’를 사용하여 연어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의 2015년 정보공개서 발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각주>2</각주>(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또한, 2015. 12월말 기준 업종별 가맹본부 수는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식업이 73.3%, 서비스업이 17.7%, 도소매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연어상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육ㆍ지원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가맹비(가입비) 11,000천 원, 교육비 5,500천 원, 보증금 10,000천 원 등을 수령하고, 매월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가맹사업 내역 (2015년 기준,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2015년도 정보공개서, 계약서 내용 중 발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피심인은 2015. 9. 10. ~ 2016. 7. 26.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이**(연어상회 ***점 대표) 등 13명과 '연어상회’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예치가맹금 5,000 ∼ 20,000천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2)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행위 피심인은 2015. 9. 10. ~ 2016. 7. 26.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이**(연어상회 ***점 대표) 등 13명과 '연어상회’를 영업표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의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3) 가맹계약서 미제공 및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피심인은 2015. 9. 10. ~ 2016. 7. 26.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이**(연어상회 ***점 대표) 등 13명과 '연어상회’를 영업표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계약의 체결일 이전에 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가맹희망자 이**과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기간’ 등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위 가.의 1) 내지 3)과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가맹금 예치여부에 대한 피심인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각주>3</각주>제1호증),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관련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연어상회 ***점 계약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6조의5 (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점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은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13., 2010.10.13.>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위 2. 가. 1) 내지 3)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보면,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및 가맹계약서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7. 3. 2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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