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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9.10. 결정

케이지케미칼(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경2827 사건명 : 케이지케미칼(주)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지케미칼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로 322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7.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질소, 인산, 복합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6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한편 피심인과 이데일리 주식회사는 동일인 곽재선이 지배하는 KG그룹 소속 회사들로서 서로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신문과 신문업 4 신문은 특정 또는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시사에 관한 뉴스를 비롯한 정보ㆍ지식ㆍ오락ㆍ광고 등을 전달하는 정기 간행물을 말한다. 통상 종이의 형태로 제공되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전자적인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문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 인터넷 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각주>2</각주>을 충족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보도 범위와 발행 주기에 따라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으로 구분하고 있다. 6 신문업은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발행 및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신문업 현황 7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신문업 전체 매출액은 3조 6천억 남짓 되고, 그 중 종이신문 발행 사업자가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2014년 ~ 2016년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6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8 한편 기업 공시를 한 35개사의 매출액은 약 2조 4,801억원으로 전체 신문업 매출의 절반 이상을 위 35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다음 <표 3>은 2016년을 기준으로 기업공시를 한 신문업 사업자들의 현황이다. <표 3> 2016년 기준 기업공시 신문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6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9 유료부수 기준 시장현황은 다음 <표 4>와 같고, 유료부수가 50만부가 넘는 사업자는 4개이다. <표 4> 2016년 기준 일간신문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유료부수 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6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ABC협회<각주>3</각주>10 신문업 매출 구성은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이신문 판매, 광고수입, 인터넷 콘텐츠 판매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광고수입의 비중이 가장 크다. <표 5> 2016년 기준 신문산업 매출액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6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2013년에 자기의 임직원에게 직급 및 근무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이데일리 신문 구독 또는 구독권유 목표를 부여한 후 목표 달성 정도를 대표이사와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를 점검 및 관리 하였고, 신문구독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할 것을 공지한 후 실제로 실행함으로써 신문 구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인정하였고, 신문구독 목표 공지 이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4</각주>), 구독실적 점검 공지ㆍ보고 이메일(소갑 제5호증), 사장단 회의록(소갑 제6호증), 피심인의 2016. 11. 28.자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2013년 인사고과 및 승진평가(소갑 제8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각주>5</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8. (생략) ②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4. (생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생략)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생략) 2) 법리 13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 경쟁자의 고객이 될 수도 있었던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14 따라서 사원판매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자기 회사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적어도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자기 회사 상품의 판매량을 할당하고 이를 판매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임직원에게 그 상품의 구입부담을 지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각주>7</각주>15 또한 행위의 태양과 범위, 대상 상품의 특성, 행위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경쟁사의 수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해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임직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8</각주>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위법성 충족 여부 16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자기의 임직원에게 계열회사의 상품인 이데일리 신문 구독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정도를 대표이사와 사장단 회의에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자기의 임직원이 신문 구독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음이 인정된다. 17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타신문사의 고객이 될 수도 있었던 자기의 임직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행위로서 피심인의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마.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나목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9 피심인에 대하여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0 피심인은 2018. 4. 19.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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