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가맹1818 사건명 :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 서울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8층 대표이사 신ㅇㅇ 대리인 변호사 백승이, 김성훈 심 의 종 결 일 : 2021. 5. 1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표지 '할리스커피’를 사용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고 있으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 규정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아울러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 규정의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의 제공의무 위반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기간 동안 ㈜ㅇㅇ등 5명의 가맹희망자와 10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래 <표 2>와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서ㅇㅇ 등 36명의 가맹희망자와 37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정보공개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8년 5월 31일 기간 동안 홍은주(청주봉명점 대표) 등 총 19명의 가맹희망자와 26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래 <표 4>와 같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시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6 또한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서유진(세종종촌점 대표) 등 51명의 가맹희망자와 54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5>와 같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위와 같은 사실은 정보공개서 등 제공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65호증<각주>3</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4</각주>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피심인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들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위반된다. 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행위 1) 인정사실 9 피심인은 2008년 3월 28일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의 기프티콘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6종의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과 가맹점사업자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 및 부담비율은 아래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0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08년 3월 28일 ㅇㅇㅇㅇㅇ의 기프티콘을 도입한 초기에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피심인이 부담하였으나 2009년 4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 략)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5. (생 략)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2. (생 략)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 (생 략) 나.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 바. (생 략) 4., 5. (생 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는 피심인이 모바일상품권 도입시 가맹점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한 점,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공지에 사용불가 매장들이 기재되어 있고 '사용불가매장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점, 실제 다수 가맹점사업자가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속 존재해온 점, 피심인이 모바일상품권 사용을 거절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모바일상품권의 사용 및 수수료 부담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강요’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 및 교육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수명사실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고,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5</각주>제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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