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투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전사2264 사건명 : 케이투코리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278-30 대표이사 정영훈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 케이투코리아(주)는 등산화, 안전화 등의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삼양티엔에스(주)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둥산화, 안전화 관련부품의 제조(또는 임가공)를 위탁한 자이고,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수급사업자 삼양티엔에스(주) 등 12개 사업자는 등산화, 안전화 관련부품의 제조(또는 임가공)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동 부품의 제조(또는 임가공)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기간중 삼양티엔에스(주)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등산화, 안전화 관련부품의 제조(또는 임가공)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성 판단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동 부품의 제조(또는 임가공)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0. 7.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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