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카총1569 사건명 : ㈜케이티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2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덕령길 ○○ 대표이사 서○○ 2. 혜성씨앤씨 주식회사 전북 익산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 대표이사 송○○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4. 26. 의결 제2018-132호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1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2개사를 포함한 6개 사업자<각주>2</각주>들은 2013년 케이티가 발주한 F/S케이블 연간단가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수주물량의 배분 등을 합의하여 정한 후 이를 실행하였으며(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그 결과 1~3순위 낙찰자가 케이티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 내용 2 원심결은 위 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및 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2018. 4. 26. 원심결 피심인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 3 원심결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①1∼3순위 낙찰자가 체결한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12,745,468,327원, 부가가치세 제외)을 각 피심인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고, ②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피심인 대원전선과 혜성씨앤씨가 이 사건 입찰에서 1∼2순위로 낙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입찰은 당초 입찰공고시부터 낙찰사들에 대해 물량을 차등하여 할당하는 방식이었던 점 ㉡이 사건 낙찰사들의 경우 1개 낙찰사가 단독으로 낙찰받은 물량을 모두 공급하는 일반적인 입찰과 비교하여 부당이득의 규모가 적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동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하여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중 2개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3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가. 피심인들의 행정소송 제기 4 피심인 대원전선 및 혜성씨앤씨는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4</각주>를 제기하였으며, 관련 행정소송들은 대법원의 판결<각주>5</각주>에 따라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5 피심인들은 과징금 산정과 관련하여 관련매출액은 낙찰자 자신의 계약금액으로 한정하거나, 전체 계약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별 계약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감경 규정을 유추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원심결의 관련매출액 산정방식이 위법하고, 과징금 부과에 있어 위원회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법원의 판결 결과 1)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 6 서울고등법원은, 관련매출액 산정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형성된 전체 입찰금액에 포함된 나머지 낙찰자의 계약금액 부분에도 원심결의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낙찰자의 계약금액을 포함시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6개 사업자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지위에서 단독적으로 원심결 사건의 입찰에 참여하였고, 1∼3순위 낙찰사들에 대하여 물량을 차등할당 하는 방식 등 원심결 사건 입찰의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고, 부당이득 규모도 충분히 고려(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10% 추가 감경 적용)하여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므로 원심결 사건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각주>6</각주>하였다. 2) 대법원 판결 내용 7 그러나 대법원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을 원심결 사건 1ㆍ2ㆍ3순위 낙찰자의 계약금액 합계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서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각주>7</각주>하였고, 위 나. 1)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8 첫째, 원심결의 사건 입찰은 1회 입찰을 통하여 전체 예정물량을 3개의 낙찰자에게 차등 할당하는 방식으로서 그 실질은 1ㆍ2ㆍ3순위 낙찰자들이 하나의 공동수급체로서 낙찰 받아 1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낙찰자들의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도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공동수급체 감경규정<각주>8</각주>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