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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24. 결정

케이티엠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부사2965 사건명 : 케이티엠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티엠종합건설 주식회사 울산 울주군 범서읍 모두박1길 2 대표이사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1. 2.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케이티엠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각주>2</각주>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ㅇㅇㅇ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시자료 2.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 피심인은 2017. 5. 29. ㅇㅇㅇ에게 '외동읍 모화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관련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총 4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인수하였는데 그 중 2017. 9. 25. 및 2018. 4. 5.에 각각 이루어진 마지막 2차례의 인수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 9,000만 원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위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관련 법령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4</각주>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 26. (생략) 27.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28. ∼ 34. (생략)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30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 ∼ 4. (생략) 4. 결론 6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를 신고하였던 ㅇㅇㅇ이 피심인에 대한 신고를 취하<각주>5</각주>함에 따라, 이 사건은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27호의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1호에 따라 심의절차를 종료하기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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