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1065, 2018대리3794, 2018대리3795 사건명 : ㈜케이티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대표이사 구ㅇㅇ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박종하, 김정수, 이지훈, 윤대진 심 의 종 결 일 : 2020. 9. 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생산하여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해당연말 기준, 단위: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거래상 지위 3 이 사건 대리점들은 피심인의 서비스만 취급하는 일반대리점으로 사업활동의 유지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인 피심인과의 계속적 거래가 필요하다. 4 대리점들은 피심인과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월 수납액의 일정비율을 피심인으로부터 5년에 걸쳐 관리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러한 관리수수료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관리수수료의 비율 및 결제조건 등 주요 거래조건은 피심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므로, 대리점은 피심인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관리수수료의 정산, 지급과 관련한 정보 및 그 정확성에 대히야 검증할 수 있다. 2) 부당한 불이익 제공 5 피심인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5가지 항목과 관련하여 총 7,237개 대리점<각주>3</각주>중 2,633개 대리점에 대하여 총 27,582,283,700원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항목별 관리수수료 미지급ㆍ과소지급 내역(’14. 3. 1. ~ ’19. 1. 3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심사보고서 소갑<각주>4</각주>제33호증 중 발췌 6 한편, 위와 같은 관리수수료 미지급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 신고인들이 2017년 3월경부터 피심인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2018년 3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였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2018년 9월 20일 수수료 미지급을 인정하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회의원 의원실 등의 자료제출요청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여 왔다.<각주>5</각주>7 대리점들은 자신이 지급받는 관리수수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리수수료 관련 수납금액,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의 정보 이외에도 실제 고객별 가입상품 및 수납금액 등 구체적인 수납금액 산정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상세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고객 ID당 하루 70건에 한정하여 이러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2019년 8월 이후 피심인은 자신의 대리점 관리 시스템인 RDS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 사실이 있다. 8 이와 같은 사실은 '2017. 12. 7.자 신고인1의 피심인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소갑 제8호증), '신고인1의 2018. 3. 5. 공정위 신고서’(소갑 제9호증), '2017. 12. 18.자 피심인의 신고인1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소갑 제10호증), '2018. 3. 12. 피심인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11호증), '2018. 2. 28. 피심인이 신경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소갑 제12호증), '2018. 7. 5. 피심인이 공정위에 제출한 추가자료’(소갑 제13호증), '피심인의 1,2차 미지급 관련 공지사항(2018. 9. 20. 및 2019. 1. 25.)’(소갑 제14호증), '2019. 4. 12. 피심인 제출 수수료 재정산내역’(소갑 제15호증), '대리점이 지급받은 관리수수료 내역 검색방법’(소갑 제22호증), '2019. 11. 26.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3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공정거래법 제23조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내지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내지 8. (생략) ② 내지 ⑤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대리점법 제9조 제1항(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리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9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의2]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0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하는 바, 이 때 계속적 거래관계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11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 12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7</각주>나) 대리점법 제9조 제1항(불이익 제공행위)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