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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8.6. 결정

㈜케이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소1278 사건명 : ㈜케이티의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7.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유ㆍ무선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기준: 2019. 12. 31.,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 구조 및 실태 1) 5G(5세대 이동통신)의 개념 3 5G의 정식 명칭은 'IMT-2020’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의한 5세대 통신규약이다. ITU에 따르면 5G는 최고 다운로드 속도가 20Gbps, 최저 다운로드 속도가 100Mbps로, 현재 사용되는 4G 이동통신 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과 비교하였을 때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처리용량은 100배 가량 많다. 4 특히 이전의 CDMA(2세대), WCDMA(3세대), 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휴대폰만을 연결하는 통신망에 불과했던 반면, 5G는 휴대폰의 영역을 넘어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5G 도입으로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무인 배달, 스트리밍 게임 등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5G 도입 현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2월 'World’s First 5G’를 선언한 후 같은 해 12월 '5G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고 2018년 6월 제한적인 5G 서비스 제공에 성공하였다. 6 이에 따라 피심인을 비롯한 SKT(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LG U+(주식회사 엘지 유플러스<각주>2</각주>)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2019. 4. 5. 5G 서비스를 상용화 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2019. 4. 4. 5G 서비스를 상용화 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9. 4. 3.으로 상용화 일정을 앞당겼다. 7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서울 및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 등 주요 도시의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5G 서비스를 우선 개시하였고 지속해서 서비스 가능 지역을 넓혀가고 있으나, 2021년 7월 현재까지도 도심이 아닌 지역에서의 서비스 이용은 제한적이다. 8 2020년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현황(2020. 8.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한편,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이후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추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5G 국내 가입자수 추이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19. 9. 11.부터 2020. 6. 29.까지 TV 및 유튜브의 '대성동 이야기’영상(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을 통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한 대성동에서 'AI 코딩 수업’, '노지 스마트팜’ 등 피심인의 5G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면서, 영상 말미에 “대한민국 누구나”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이 사건 광고 주요 내용 11 위와 같은 혐의 내용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광고 사본) 둥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법 시행령<각주>3</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14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4</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5</각주>다. 위법성 판단 15 위 2. 가.의 이 사건 광고와 관련하여 심사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16 이 사건 광고 당시인 2019년 9월은 물론이고 심지어 현재까지도 피심인의 5G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은 아래 <표 3>과 같이 전국의 도심 위주로서, 도심 이외의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1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일반적으로 5G 서비스의 이용이 힘들 것으로 인식되는 비무장지대에서 피심인의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다른 지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표 3> 피심인의 5G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현황(전국 및 수도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8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들은 비무장지대에서도 피심인의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19 한편,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에 대한 내용은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20 그러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사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1 첫째,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에서 5G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언급한 'AI 코딩 수업’, '노지 스마트팜’ 등의 기술은 2018년 이후 대성동에서 실제 구현되고 있는 기술로서,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2 둘째, 이 사건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피심인의 5G 기술에 대한 소개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며 피심인의 5G 서비스 혹은 피심인의 5G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 범위(커버리지)에 대한 홍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23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통해 비무장지대에서 피심인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 더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도 아닌 '대한민국 누구나’라는 문구를 함께 접한다고 해서, 피심인의 5G 서비스 범위가 전국을 포괄하며 비무장지대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피심인의 5G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24 피심인의 위 2. 가. 광고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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