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텔레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06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건,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무인보안서비스 시장현황 3 국내 무인보안서비스 시장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약 1조 9천억 원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4 특히, 국내 무인보안서비스 시장은 피심인을 비롯한 3개 사업자가 아래의 <표 2>와 같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적 시장이다. <표 2> 무인경비업체의 시장점유율 현황(2012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삼성증권 및 각사 2) 보안시스템 서비스산업 구성 5 보안시스템 서비스산업은 국가,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시설물, 재산 및 인적자원의 안전을 목적으로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다음 <표 3>과 같이 기계경비, 보안통합솔루션(보안 SI), 인력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보안시스템 서비스산업 구성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9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국내 보안서비스산업은 1980년대 초반까지 인력경비 중심이었으나 1980년 중반부터 기계경비가 도입된 이후 기계경비가 보안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는 단순한 기계경비 시장에서 정보보안과의 연계를 통한 융합보안산업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 1> 보안시스템(로컬,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9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05년 경 ◇◇◇와 KTL-801(카드리더<각주>1</각주>포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KTL-801을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다음 <표 4>와 같이 ◇◇◇로 하여금 카드리더(KT-3300K)의 부품인 RF모듈<각주>2</각주>은 피심인이 지정한 업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표 4> 카드리더(KT-3300K) 제조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9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이후 피심인은 2005년 5월 ◇◇◇로부터 KTL-801을 납품받아 설치하였으나, KTL-801 카드리더 부품인 RF모듈의 이상으로 SKT의 주파수 1GHz이상 대역에서 13.56MHz 간격으로 불요전파가 발사되어 RF모듈을 교체하여야 하였다. 9 이에 피심인은 KTL-801을 제조ㆍ납품한 ◇◇◇로 하여금 2007년 3월 경 부터 2007년 6월 경 까지 하자가 발생된 RF모듈을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10 다만, 피심인은 당해 행위가 발생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실제 무상교체한 수량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한다. <표 5> RF모듈 교체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0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제출자료(KTL-801 불요전파 추진일정 업무회의 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12 이때, 거래상 지위 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거래 의존도,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판단하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소한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두10299 판결 참조). 14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 있다. 15 특히, 거래 과정에서의 불이익제공여부는 ①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②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③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및 불이익의 내용ㆍ정도 등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16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첫째, ◇◇◇는 2002년 9월에 피심인<각주>3</각주>의 협력업체로 지정되고 나서 피심인과의 거래가 종료된 2013년 1월까지 피심인에게 주장치 등 각종 보안장비를 납품하여 온 피심인의 하도급업체로서 피심인과의 거래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18 둘째, ◇◇◇의 2007년도 총 매출액 대비 피심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액의 비중은 약 70%로써 ◇◇◇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19 셋째, 국내 무인경비 시장은 3개 업체<각주>4</각주>가 8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들 업체는 자사의 관계사 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각종 보안방비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협력업체로 지정된 ◇◇◇가 자사의 제품을 다른 무인경비업체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나) 거래상지위의 남용 여부 20 불이익제공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참조). 21 피심인이 ◇◇◇로 하여금 2005년에 납품ㆍ설치한 KTL-801 카드리더 부품(RF모듈)을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 22 첫째, ◇◇◇가 납품한 KTL-801 카드리더에서 발생된 하자는 피심인이 ◇◇◇로 하여금 KTL-801을 제작 시 사용하도록 요구한 RF모듈의 하자로 인한 것이었고, 당해 RF모듈은 피심인이 자사의 관계사인 KT연구소에 개발을 의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RF모듈에서 발생된 하자의 책임은 피심인에게도 상당부분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에게 모두 전가하였다. 23 둘째, 피심인은 ◇◇◇가 RF모듈을 무상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협력업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압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로 하여금 RF모듈을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사실상 강제하였다. 24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2007. 3. 14. 작성한 아래 <표 6> “불요전파 하자보고 관련 추진계획”을 통하여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표 6> 불요전파 하자보고 관련 추진계획(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51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5 셋째, ◇◇◇는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RF모듈을 무상교체함으로 인하여 최소 22,911천 원에서 최대 136,995천 원의 손실<각주>5</각주>이 발생된 반면에, 피심인은 ◇◇◇에게 발생된 손해 만큼의 이익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2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인 ◇◇◇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 3. 처분 2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8 피심인은 2014. 4. 8. 위 2.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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