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텔레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서제1842 사건명 : 케이티텔레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이티텔레캅 주식회사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91 대표이사 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경비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중소기업자인 ******에게 보안장비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는 보안장비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부품의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3 피심인은 2011년 1월 초순 경 ******과 “무선통신장치(WCDMA)<각주>1</각주>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3. ~ 2012. 8. 23. 기간 중 아래의 <표 2>와 같이 **********(주)에게 제조위탁한 제품을 납품******개)받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 1,053,556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 거래내역 (단위: 개,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지연이자 미지급 1)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1. 4. 1. ~ 2012. 5. 25. 기간 중 **********(주)에게 제조위탁한 '무선통신장치(WCDMA)’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 3>과 같이 하도급대금 669,136천 원 중 지연지급액 187,195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2,77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3>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 인수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월 말일로 함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연리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6 피심인은 위의 2. 가.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에게 “무선통신장치(WCDMA)”를 제조위탁하여 2011. 4. 1. ~ 2012. 5. 25. 기간 중 **********(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7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2. 4. 30. ~ 2012. 8. 31. 기간 중 ******에게 제조위탁한 '무선 통신장치(WCDMA)’를 납품받고, 하도급대금 138,364천 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아래의 <표 4>와 같이 이로 인해 발생한 어음할인료 1,698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8 <표 4> 어음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8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9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0 피심인이 위 2. 나. 1) 행위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14. 4. 8.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과 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고 2. 가. 2)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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