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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1.9. 결정

㈜케이피에프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집단0954 사건명 : ㈜케이피에프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케이피에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6 대표이사 ㅇㅇㅇ, △△△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승혁, 유예슬 심의종결일 : 2015. 10.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산업용 화스너 및 자동차용 부품 생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다음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피심인 주주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주식회사 송현홀딩스의 자회사로 전환할 당시인 2012. 12. 31. 주식회사<각주>1</각주>티엠씨 주식의 9.56%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2. 31.부터 2년 후인 2014. 12. 30.을 거쳐 이 사건 심의종료일인 2015. 10. 16.까지 티엠씨 주식의 9.56%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 3 한편, 피심인은 2014. 9. 1.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4. 12. 30.의 익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12. 11. 피심인의 연장신청을 불허하였다.<각주>2</각주>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소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소갑 제3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감사보고서(소갑 제6호증)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② (생략)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나. ~ 바. (생략) 3. (생략) ④ ~ ⑤ (생략) ⑥ 제2항 제1호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단서, 제2항 제5호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2) 적용 요건 5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②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③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의 각 목의 사유(이하 '예외인정 사유’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지 여부 6 송현홀딩스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에 해당되고,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이 50%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의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7 또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표 3> 송현홀딩스의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8 위 <표 2> 기재와 같이 송현홀딩스 및 그 특수관계인이 피심인의 발행주식총수의 46.77%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현홀딩스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송현홀딩스가 피심인 발행주식총수의 43.21%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에 해당한다.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지 여부 9 티엠씨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피심인 및 송현홀딩스 등 특수관계인이 티엠씨 발행주식 10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법 제2조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인 및 송현홀딩스의 계열회사에 해당되고, 천안시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회사에 해당한다. 10 또한, 송현홀딩스가 티엠씨 발행주식의 60.90%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이므로 법 제2조 제1의3호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티엠씨는 송현홀딩스의 자회사에 해당되어 피심인의 지배를 받는 손자회사가 아니다. 11 따라서 피심인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티엠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표 4> 티엠씨의 주주현황 (2015. 2. 5.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44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 예외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제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각주>5</각주>14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아울러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5. 10.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 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산정기준 1 과징금 고시 II. 8. 가. 및 IV. 1. 나.에 따라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가) 위반액 1 법 제17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II. 8.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위반액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다.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따라서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4.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티엠씨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3,081,157,000원이다. 3 나) 부과기준율 1 피심인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위반상태를 전혀 해소하지 않은 점, 위반액이 1550억 원 미만인 점,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8%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16 피심인의 위반액 3,081,157,000원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246,492,560원으로 정한다.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17 피심인에게 1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246,492,560원이다. 3)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18 피심인에게 2차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246,492,560원이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19 피심인에게 부과과징금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246,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0 피심인의 위 제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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