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전사3849 사건명 : 코나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나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장수로 341 대표이사 조** 심 의 종 결 일 : 2017. 10.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스마트카드<각주>1</각주>등의 전자카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스마트카드에 삽입되는 '******’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전자카드 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한 하도급거래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장,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에게 '******’ 제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주하는 제품의 품목명ㆍ수량ㆍ단가ㆍ금액ㆍ납기일 등이 기재된 발주서를 ******에게 FAX로 전송하였다. 6 그러나 피심인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하도급계약 관련 법정기재사항(이하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피심인과 ******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각주>3</각주><표 3> 피심인 직원 ******<각주>4</각주>의 1차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피심인 직원의 1차 진술조서) 7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2호증(피심인의 발주서), 소갑 제3호증(피심인 직원 ****** 1차 진술조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예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 제품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한 반품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 10. 13.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으로부터 납품받았던 'RF ******’제품 151,728장 중 141,102장(이하 '이 사건 ******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정품 chip<각주>7</각주>’이 아닌 중국산 'GT23 chip’이 사용되었다는 사유로 ******과 인수인계증을 작성<각주>8</각주>하여 반품한 후, ******으로부터 반품 금액(68,293,368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표 4> RF Inaly GT23 제품의 반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단위: 장, 원, 부가가치세 포함)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참조) **연도 표시 4자리 중 앞의 두 자리'20’은 생략한다. 10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피심인 직원 ****** 1차 진술조서), 소갑 제5호증(인수인계증 및 세금계산서), 소갑 제6호증(피심인 직원 ****** 2차 진술조서), 소갑 제7호증(피심인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2.∼ 4. (생략)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각주>9</각주>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반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2016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으로부터 '******’제품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33,271,703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970,58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표 5> 미지급 지연이자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2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3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10호증(세금계산서) 및 소갑 제11호증(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0</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또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970,589원을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7. 8. 21. 위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