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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22. 결정

코레일네트웍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시감4658 사건명 : 코레일네트웍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대표이사 이가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피심인은 철도승차권의 예약 및 발매, 주차장 사업, 역세권 및 철도역변 개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System Integration)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2004. 9. 1. 주식회사 코레일서비스넷으로 시작하여 2006. 10. 27. 주식회사 인터내셔널패스앤커머스(IP&C)를 흡수합병한 후 2007. 1. 25. 회사명을 현재의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09. 1. 29. 코레일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KTX 특송사업 개요 KTX 특송사업이란 소형, 소량의 운송물을 KTX 고속열차(이하 'KTX’라 한다)로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KTX 특송서비스는 일종의 '택배<각주>1</각주>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KTX 특송사업의 취급 품목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급송품인 선물류, 원고, 법원 서류, 여권, 의류, 계약서 등이다. KTX의 화물 운반용 차량은 총 6량(3, 7, 9, 10, 14, 17호차)이며, 그 중 7, 9, 14호차의 고객 이용 공간 중 여유 공간이 특송사업에 이용되고 있다. (2) KTX 특송서비스 현황 KTX 특송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①출발지 역부터 도착지 역까지 특송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STS(Station To Station)서비스와 ②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특송물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DTD(Door To Door)서비스가 그것이다. KTX 특송서비스의 취급구간은 KTX 운행구간과 일치하는 바, 경부선의 서울과 부산간 5개역(서울, 광명, 대전, 동대구, 부산), 호남선의 용산과 목포간 6개역(용산, 광명, 서대전, 익산, 광주, 목포)의 정차역간(Station To St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 운행되는 상시열차를 기준으로 할 때, 경부선과 호남선의 노선 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KTX 특송서비스 적용노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0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KTX 특송서비스의 운임은 기본운임에 특송물의 크기와 무게 및 구간에 따라 할증운임이 추가되어 결정되며, 그 운임구조는 다음 <표 3> 및 <표 4>와 같다. <표 3> KTX특송서비스의 기본운임표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4> 크기와 무게에 따른 할증운임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0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상기 규격을 벗어나는 물품은 접수할 수 없음 ※ 최장변의 길이, 가로ㆍ세로ㆍ높이의 합, 무게 중 가장 높은 할증비율에 해당되는 것을 기준으로 운임을 정함 또한, 위의 기준에 추가하여 이손품(깨지기 쉬운 물품), 귀중품, 냉동물이나 부패성 화물 등에 대해서는 할증이, 대량 접수물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된다. (3) 피심인, 케이티엑스특송 주식회사 및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관계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국의 고속철도역을 소유하고 KTX를 운행하면서 KTX 특송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으로부터 KTX 특송요금<각주>2</각주>의 50%를 지급받고 있다. 피심인은 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KTX 특송사업에 대한 제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케이티엑스특송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엑스특송(주)’라 한다)로부터 KTX 특송요금의 50% 및 순매출<각주>3</각주>의 10%를 지급받아 KTX 특송요금의 50%는 철도공사에게 다시 지급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과 케이티엑스특송(주)는 2005. 6. 24. 「KTX 특송사업 공동추진 제휴 협약」(이하 '제1차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케이티엑스특송(주)는 제1차 협약 체결 직전인 2005년 5월 초부터 같은 해 6월 20일까지 동 사업을 위해 약 1억 원 정도를 투입하여 서울역 등 전국 9개 역에 수화물 접수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 6. 25.에는 신규직원 59명을 채용하고 2005. 7. 1.~2. 이들을 철도인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신입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2005. 7. 4. 피심인은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특송물량과 관계없이 순매출의 10%를 피심인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시점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서 6개월이 되는 날로 앞당기고, 협약기간은 2008. 3. 31.까지로만 한정하되 자동연장은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제1차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005. 7. 19. 피심인은 케이티엑스특송(주)와 제1차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한「KTX특송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제휴협약」(이하 '제2차 협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제2차 협약이 제1차 협약에 비하여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한편, 피심인은 제2차 협약 체결 직전인 2005. 7. 17. 케이티엑스특송(주)로 하여금 “불이익한 내용의 협약서를 근거로 불공정거래를 제보하지 못하도록 본 합의에 충실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도록 하였으나, 케이티엑스특송(주) 대표이사가 “불공정거래를 알면서 서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여 서약은 하지 아니하고 제2차 협약을 공증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 략)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 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 략)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1.~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 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7.~10. (생 략) 다. 위법성 판단 (1) 거래상 지위의 인정 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각주>4</각주>,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5</각주>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케이티엑스특송(주)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KTX 특송사업은, 철도공사가 독점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KTX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KTX는 케이티엑스특송(주)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요소이며 대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이 사건 협약은 3년간의 장기계속계약이며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거래상대방인 피심인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 전환이 곤란하게 되므로 케이티엑스특송(주)가 피심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셋째, 피심인과 케이티엑스특송(주) 사이의 제2차 협약에 따르면 케이티엑스특송(주)는 피심인과의 제휴업무 전반에 관하여 피심인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케이티엑스특송(주)의 존속 및 사업활동 유지, 거래개시 여부 등이 대부분 피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구조이므로, 케이티엑스특송(주)로서는 거래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피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판단되므로 피심인은 케이티엑스특송(주)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각주>6</각주>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일방적인 협약 내용 변경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제1차 협약상 협약기간은 3년이며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심인은 제2차 협약의 협약기간을 2008. 3. 31.까지로 단축하면서, 협약기간 만료시 서면에 의한 해지 의사표시로 협약이 자동해지 되도록 하고 서면에 의한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이 가능하였던 조항은 삭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이 협약기간을 변경한 것은 KTX 특송사업의 원사업자인 철도공사가 피심인에게 KTX 특송사업을 위탁한 기간이 2008. 3. 31.까지였기 때문에 케이티엑스특송(주)와의 협약기간을 이 기간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 하여도 협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하여야 함에도 피심인은 케이티엑스특송(주)와의 협의 없이 오직 철도공사와의 합의만을 거쳐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불리하게 협약을 변경하였는데 이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협약 변경을 통하여 케이티엑스특송(주)로 하여금 협약이 자동해지 되어도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 및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피심인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과의 사업이 중단되면 케이티엑스특송(주)의 사업 관련 투자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피심인의 일방적인 협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피심인의 귀책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케이티엑스특송(주)는 기존에 자신의 투자금액과 투자설비에 대해 일체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각주>7</각주>또한, 피심인은 KTX 특송요금 변경 및 철도공사의 시설물 활용 등의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피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하고, 피심인이 철도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피심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면책조항까지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조항은 피심인의 일방적 결정 등에 의하여 케이티엑스특송(주)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피심인과 케이티엑스특송(주)가 대등한 거래당사자 관계였다면 이러한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피심인은 순매출 10% 수익배분기준 적용시기를 일방적으로 6개월 앞당김으로써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다음 <표 5>와 같이 45,205,169원에 달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표 5>수익배분기준 적용시기 변경에 따라 케이티엑스특송이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비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2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수수료율 유예기간 단축조항은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특별히 불리한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2차 협약상 “을은 본 KTX특송서비스 시행 후 운송물건 수량이 3개월 평균하여 월 15만 건 이상이 되는 시점의 익월부터 순매출의 10%를 갑에게 지급하며 협약체결일을 기준하여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운송물건의 수량에 관계없이 순매출의 10%(VAT 포함)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3개월 평균 월 15만건 이상 운송물건 수량이 발생하게 되면 수수료율 유예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한다. 살피건대, 케이티엑스특송(주)가 피심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송장 건수 및 월 매출액 자료 등을 살펴보면, 제2차 협약기간(2005년 7월~2008년 7월) 중 월 매출액은 2006년 12월에 최고를 기록했는데 그 달의 송장 건수는 30,985건이었고 결국 피심인은 협약체결일을 기준하여 12개월 이후에 순매출의 10% 지급하는 조항을 6개월 이후에 순매출의 10% 지급하는 조항으로 변경하여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실제로 45,205,169원에 달하는 불이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넷째, 특히 피심인은 케이티엑스특송(주)로 하여금 불공정거래를 제보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강요하다가 동 서약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제2차 협약 내용 자체를 공증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역시 제2차 협약으로 제1차 협약을 변경한 것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케이티엑스특송(주)가 피심인과 대등한 정도의 교섭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위와 같은 협약내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바, 피심인이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케이티엑스특송(주)에게 불리하게 협약내용을 변경한 행위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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