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총0448 사건명 : 코레일유통(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레일유통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7 대표이사 이광균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열회사로 철도ㆍ지하철역 내외에서 광고, 점포임대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0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5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사업분야는 역구내사업, 광고사업, 자원유통사업, 기타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사업분야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5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광고사업이라 함은 피심인이 한국철도공사의 광고사업권을 수탁받아 철도ㆍ지하철역 내외의 시설물 등을 광고대행사* 등에게 임대하여 광고수입을 거두는 것을 말하며, 피심인은 2010년말 현재 약 80개 광고대행사와 계약체결 중이며, 구체적인 광고게시장소별, 광고종류별 내역은 다음 <표 3>과 같다. * 광고대행사란 광고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광고주의 광고(광고기획, 제작, 매체집행 등)를 집행하는 회사를 말함 <표 3> 광고게시장소별 내역 (2010.12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광고종류별 내역 (2010.12월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광고물 철거이행보증금의 과다 징수행위 피심인은 광고대행사인 철도방송(주)와 2004.6.23. “시계이용 광고매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면서 거래조건 중 광고물의 철거이행 및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한 철거이행보증금을 다음 <표 4>와 같이 징수한 사실이 있다. <표 4> 철도방송(주)와의 광고대행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56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또한, 피심인은 광고물의 철거이행보증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광고물에 대해 피심인 또는 광고대행사의 소유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고대행사가 광고물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철거이행비용을 산출한 사실이 있다. 2)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물 이전ㆍ철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피심인은 철도방송(주)와의 계약기간동안 공익상 또는 역내 공사 등의 필요에 따라 광고물의 이전ㆍ철거를 의무화하면서 수시로 철도방송(주)에게 해당 광고물의 이전ㆍ철거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철도방송(주)가 부담하도록 운용한 사실이 있다. * 계약서상으로 이전ㆍ철거비용의 부담에 대한 조항은 없음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8. (생략)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1의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 관련) 1.∼5. (생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7.∼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의 설정ㆍ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②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거래상 지위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은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지위의 인정여부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피심인은 철도ㆍ지하철역의 광고사업 등 부대사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공기업이다. 둘째, 피심인의 사업장소는 다수의 유동인구가 상시 출입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이므로 광고대행사 등으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셋째, 피심인과 거래하는 광고대행사들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심인이 요구하는 부당한 거래조건을 거절하기가 어렵다. 나) 광고물 철거이행보증금의 과다 징수행위 본 계약에서 철거이행보증금이란 계약기간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광고물의 정비 등과 계약 종료 후 광고대행사가 설치한 광고물의 철거이행 및 원상회복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말한다. 한편, 피심인은 광고대행사의 철거이행보증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광고물이 피심인 또는 광고대행사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광고대행사의 소유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철거이행비용을 산출하였다. 통상 광고물은 광고대행사의 소유를 전제로 정비, 철거이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건 계약에서는 광고물 대부분이 피심인의 소유(3차 연장 계약시에는 신고인의 소유물이 11개 존재)이므로 정비, 철거이행비용이 광고대행사의 소유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광고대행사 소유기준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산출하여 과다하게 징수하였는 바, 이는 광고대행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물 이전ㆍ철거비용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 철도ㆍ지하철역 구내는 공중이 상시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피심인이 공공시설물 관리자로서 철도ㆍ지하철이용의 편의, 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광고대행사에게 해당 광고물의 이전ㆍ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광고대행사의 귀책 사유없이 공익차원에서 이전ㆍ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광고대행사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즉, 공익유지, 역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에 광고대행사에게 광고물 이전ㆍ철거를 의무화하더라도 비용부담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없이 이전ㆍ철거비용을 전적으로 광고대행사에 부담토록 하는 행위는 광고대행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1. 8. 1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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