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17. 결정
㈜코렌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부사4370 사건명 : ㈜코렌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렌스 양산시 어곡공단로 116 대표이사 조○○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한예선, 신예슬 심 의 종 결 일 : 2016. 3. 10.
해석례 전문
1.인정사실 □ 피심인은 2011. 9. 12. ~ 2014. 10. 31.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에게 'N57TU BODY TOP' 등 자동차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각주>1</각주>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26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각주>2</각주>2. 위법성 판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3. 경고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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