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특수1906 사건명 :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영훈(******-*******,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대표)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아파트 110-1105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임희택, 박종민, 서혜숙, 박세현, 정경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5. 3. 31.개정, 법률 제7490호)」(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되고, 또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자연인으로서 2005. 12. 1.부터 2007. 3. 23. 현재까지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법 제13조 제1항의 등록을 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은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이하 '(주)코리아나화장품’이라 한다)와 방문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5.자로 상호를 '해피어스화장품 안산지사’에서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으로 안산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하였다.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의 일반현황 (2006.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문판매업시장의 일반 현황 (가) 국내 방문판매업체는 2005년 말 현재 26,706개로 업계 전체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매출 상위 31개 방문판매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방문판매업체 증가 추이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직접판매협회 (나) 주요 취급품목은 도서, 정수기, 화장품이 전체 매출액의 약 77.2% 이고, 건강식품, 발효유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3> 주요 방문판매업체 매출액 현황 (2005년 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 화장품시장 일반현황 1997년까지 화장품시장은 전문점, 방문판매, 백화점의 세 유통채널이 시장을 삼분(三分)하는 구도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대형마트가 급부상하면서 전문점과 백화점 유통은 위축됐지만 방문판매는 매출이 늘어 2006년도 약 2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2006년 화장품매출 구성 비율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아모레퍼시픽 자료 및 대한화장품협회ㆍ통계청ㆍ삼성경제연구원ㆍLG경제연구원 자료 2006년도 국내 화장품업체는 400여개 정도이고, 시장규모는 55,150억원이며, 시장점유율현황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위 피심인 23.6%, 2위 (주)엘지생활건강 18.7%, 3위 ㈜더페이스샵코리아 3.3%, 4위 (주)코리아나화장품 2.2%, 5위 ㈜미샤 2.1%이다. <표 5>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년 재무제표기준,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3) 다단계판매업 시장 현황 (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6년도 말 현재 67개로서 전체 매출액은 약 1조9,371억원이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중 대형 5개사가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취급품목으로는 화장품, 건강식품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생활용품, 세제류, 가전제품 등 종류가 다양하다. <표 6> 주요 업체 매출액 현황 (2006. 12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의 2006년 주요정보공개 (나)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며, 대부분 직접 제조하기 보다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코리아나 화장품과 방문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5.자로 상호를 해피어스화장품 안산지사에서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각주>1</각주>으로 변경하는 등 상호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호변경 사실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산시장에게 법정기한보다 약 455일이 지연된 2007. 3. 12.자로 변경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5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①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이하“방문판매업자등”이라 한다)는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상법」에 따른 회사인 방문판매업자등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말한다. 시행령 제7조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상호변경이 있었음에도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는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3. 3. 27. 안산시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만을 한 채, 피심인의 방문판매 영업소에서 2005. 11. 25.부터 2007. 3. 23. 현재까지 화장품 등을 다음과 같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1) 피심인은 피심인에게 가입한 판매원의 추천을 통해 다른 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판매원은 또 다른 사람을 판매원으로 추천하여 가입시키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피심인의 방문판매원 직급은 수석지국장→지국장→부장→팀장→카운셀러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 피심인과 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한 판매원이다. 피심인의 2006. 12월 장려금 지급 내역과 COREANA COUNSELOR 이동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판매원 이은주(2005.12.13.등록ㆍ팀장)→최경주(2005.12.14.등록ㆍ부장)→최정순(2005.12.19.등록ㆍ팀장)→김점례(2006.7.19.등록ㆍ팀장)의 추천관계에 따라 가입된 4단계 판매원 조직이 확인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4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2006. 12월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의 추천에 따른 4단계 판매 조직 (2) 피심인은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카운셀러 제반 장려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방문판매 영업소 소속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매입장려금<각주>2</각주>, 교육장려금<각주>3</각주>, 정착장려금<각주>4</각주>, 후원장려금<각주>5</각주>, 직급장려금<각주>6</각주>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수당 지급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피심인의 2006. 12월 판매원의 매출 및 장려금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추천인<각주>7</각주>(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따라 추천인(상위 판매원)에게 단계적인 후원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래 <표 7>과 같이 판매원 이은주는 피추천인 최경주의 매출실적(5,050,500원)에 대한 후원장려금 275,000원을 지급받았고, 최경주는 피추천인 최정순의 매출실적(1,624,000원)ㆍ정영희의 매출실적(1,388,100원)ㆍ최은경의 매출실적(1,507,100원)ㆍ박명자의 매출실적(1,334,900원)에 대한 후원장려금 317,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최정순은 피추천인 김점례의 매출실적(1,118,800원)에 대한 후원장려금 61,000원을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며, 판매원 김점례는 판매원을 추천하지 않아 후원장려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표 7>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2006. 12월 매출액<각주>8</각주>및 후원장려금 지급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원) ※ 100원 단위 절사하여 장려금 정산 ② 피심인의 2006. 12월 판매원의 매출 및 장려금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추천인 본인 매출실적에 따른 매입장려금, 교육장려금 및 정착장려금을 지급한 사실과 본인 및 라인 실적에 따른 직급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심인은 <표 8>과 같이 판매원 이은주에게 본인 매출실적 1,613,500원에 대한 매입장려금 133,000원ㆍ정착장려금 100,000과 본인 및 라인 실적(최경주) 6,664,000원에 따른 직급장려금 1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판매원 최경주에게 본인 매출실적 5,050,500원에 대한 매입장려금 443,000ㆍ교육장려금 180,000원ㆍ정착장려금 100,000원과 본인 및 라인 실적(최정순외 3인) 10,904,600원에 따른 직급장려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판매원 최정순에게 본인 매출실적 1,624,000원에 대한 정착장려금 100,000과 본인 및 라인 실적(김점례) 2,742,800원에 따른 직급장려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판매원 김점례에게 매출실적 1,18,800원에 대한 정착장려금 1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8>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2006. 12월 매출액 및 장려금 지급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60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요건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 (정의) 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법 제13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위법성요건 법 제2조 제5호에 의거한 '다단계판매’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판매원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각주>9</각주>)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른다는 점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誘引)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상품 판매 및 판매원 가입유치 활동을 하면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그와 동일한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ㆍ누적적으로 반복된 이상, 그 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직근(直近) 하위판매원이 아닌 일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판매조직형태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각주>10</각주>(3) 위법성 판단 (가)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위 3.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원 이은주는 최경주를 추천(증원)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최경주는 최정순를, 최정순은 김정례를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처럼 피심의 판매원 가입구조는 가입유치 활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형성되었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심인의 판매원은 판매원 본인이 추천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후원장려금’, '직급장려금’을 지급받는데, 이러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규판매원의 가입을 유치할 유인이 많으므로 피심인의 조직은 하방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품 판매 및 판매원의 가입유치활동에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심인 회사의 판매원들에게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첫째, 피심인의 판매원은 본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소매이익에 해당하는 '매입장려금’, '교육장려금’, '정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다. 둘째, 판매원은 신규판매원을 가입시킬 경우 '후원장려금’을 지급받으며, 판매원 본인과 피추천인의 판매실적과 관련하여 '직급장려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 '후원장려금’은 피심인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이 판매원 자신이 추천한 신규판매원의 매출액 6%를 피심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신규판매원의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직급장려금’은 판매원 본인과 피추천인의 지속적인 구매실적이 있어야 안정적 수당지급이 가능한 만큼, 신규 판매원의 가입이 많을수록 피추천인을 추천한 판매원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신규판매원 추천에 대한 유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경기도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에 대하여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 요소를 판단함에 있어 소위 황삼나라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의 판시내용 이외에 ①판매원들간의 거래관계의 존재와 ②후원수당의 지급방법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정의) 제5호는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괄호 및 각목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의 기본요소는 “①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소비자에 대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할 것, ②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문의 해석내용과 달리 다단계판매조직의 개념적 요소로서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규정한 입법 취지 피심인은 '판매원의 단계’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으로 이해하고 1995. 1월 개정법에서 2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규정하였다가, 시행된 지 6개월만인 1995. 12월 법 개정시 3단계 이상을 다단계판매로 개정한 이유가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지 않은 판매조직의 경우에는 적법한 방문판매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는 소매이익을 얻거나 후원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원이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그 가입단계가 3단계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피심인의 주장처럼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이 3단계 이상 누적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심인의 주장내용은 법 제2조 제5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매원 단계’를 '후원수당 지급방식’으로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3) 소비자 중 일부를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만 하는지 여부 피심인은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하위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아닌 자를 전문적인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5호가 상정하고 있는 '다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ㆍ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고 ②위와 같이 판매원을 단계적ㆍ누적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데 있어서 판매 및 하위판매원 유치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부여가 유인으로 활용되면 족하므로 이 이외에 하위판매원은 상위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자로 제한되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제2조 제5호의 '다단계판매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원이 특정인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되면 상품판매에 따른 소매이익과 하위판매원 추천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도록 권유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상품 등을 구입한 자만을 상대로 하위판매원 가입을 권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과태료 산정 상호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변경사항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안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을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을, 과태료에 관하여는 법 제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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