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안정2283 사건명 : 코리아성형외과의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신○○(코리아성형외과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논현동 ○○○-○ ○○빌딩 ○~○층 심 의 일 : 2013. 12.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2011.12.31.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5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성형수술 개요 3 성형외과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성 기형 또는 후천성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 상태에 가깝도록 교정해 주는 외과 분과로서 시술부위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외적인 전체 부분을 다루고 있다. 4 일반적으로 성형수술은 목적에 따라 재건성형과 미용성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재건성형수술은 변형되거나 결함이 있는 부위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안면기형과 같은 각종 선천성 기형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화상과 외상, 종양 절제술 등으로 소실된 신체 부위를 재건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수술과 시술들을 아우르고 있다. 5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외모를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수술과 시술들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코수술, 쌍꺼풀수술, 안면윤곽술, 가슴확대(또는 축소)수술, 안면거상술(Face Lift), 주름제거술(보톡스, 필러 등), 지방흡입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미용성형수술의 특성 6 일반적인 의료행위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통하여 질병을 완치 또는 완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미적 요구에 의한 소정의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구명성(求命性) 내지 의학적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7 의료행위는 현행 의료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비영리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급여의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해당하여 영리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3) 미용성형수술 규모 및 실태 8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ry, ISAPS)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으로 국제 성형시장 규모는 대략 21조원 정도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 시장규모의 25%에 해당하는 약 5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각주>1</각주>. 9 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성형수술의 총량은 미국이 311만 건, 브라질 145만 건, 중국 105만 건, 일본 95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의 총량은 65만 건으로 인구 1,000명당 13.5건 정도의 성형수술이 이루어져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성형외과를 전문 진료과목으로 인정하였으며, 2011년 기준 국내 성형외과 전문의 수는 1,767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만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현행 의료법상 의사라면 누구나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각주>2</각주>. 이러한 상황에서 비성형 전문의 등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안전성 면에서 시술 부작용 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11 또한, 최근 3년여 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총 12,832건으로 매년 꾸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은 대부분 의료서비스 품질에 관한 것으로 수술 후 비대칭, 흉터, 신경손상, 효과미흡 등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형외과 상담 건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5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건) * 출처 : 소비자상담센터(1372) 접수현황 4) 의료광고의 사전규제 12 현행 의료법 제57조에 따르면, 의료법인ㆍ의료기관ㆍ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문, 옥외광고물, 정기간행물, 전광판,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각 해당 분야의 광고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3 그러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옥내광고물,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를 통한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는 사전 여과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 5.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교통수단 내부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료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동법이 개정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2012. 2. 20.부터 2012. 4. 18.까지 인터넷 랜딩페이지<각주>3</각주>(http://korea -ps.com/event)를 통해 자신의 성형시술(스마일리프팅)에 대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한번의 수술로 얼굴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전 젊음을 10년 이상 유지”라고 광고하면서 성형시술을 받은 환자의 시술 전ㆍ후 사진을 아래 <그림 2>와 같이 게재한 사실이 있다. 15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규모에 대해 아래 <그림 3>와 같이 “대학병원급 규모”라고 광고한 사실도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그림 1> 인터넷 랜딩페이지(http://korea-ps.com/event)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6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인터넷 랜딩페이지(http://korea-ps.com/event) 광고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6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인터넷 랜딩페이지(http://korea-ps.com/event) 광고내용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0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6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기타, 관련 타부처 소관 법령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7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8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 19 또한, 표시ㆍ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을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며, 입증자료로 제출된 시험ㆍ조사결과 등을 합리적ㆍ객관적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 등에서 학술적 또는 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이어야 한다<각주>5</각주>.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한번의 수술로 얼굴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젊음을 10년 이상 유지” 및 “시술 전ㆍ후 환자의 사진을 비교”하여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가) “한번의 수술로 얼굴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젊음을 10년 이상 유지” 20 피심인은 이 사건 관련 스마일리프팅에 대해 눈주름수술(상안검+하안검), 페이스리프팅, 지방이식, 피부레이저 관리를 한번에 진행하면서 주름성형 효과를 극대화하여 얼굴전체주름을 해결한다고 광고하였다. 21 그러나 피심인의 소명에 따르면, 이 건 광고표현은 연구결과에 의해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료적 효과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자신도 광고표현에서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22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행한 사업자에게 있으나, 피심인은 스마일리프팅의 효과나 지속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광고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할 것이다. 23 한편, 이 사건 관련 스마일리프팅에 사용되는 개별 시술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상안검, 하안검 수술은 피부절개를 통해 늘어진 눈꺼풀 처짐과 눈밑 주름 및 지방 돌출을 개선해 줄 수 있지만, 눈 둘레근에 의한 눈가주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페이스리프팅은 피부절개를 통해 노화되어 처진 피부조직을 당겨주고 늘어난 피부를 잘라내는 시술이긴 하나, 피부절개로 인한 흉터가 남고 턱선의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이식술은 환자의 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반응이 덜하고 함몰된 부위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피부절개 없이 시술이 진행되어 흉터가 없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식한 지방의 30~50% 정도가 흡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4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적용되는 상안검, 하안검 시술과 페이스리프팅을 통해 처진 부위를 잘라내거나 또는 꺼진 부위에 지방을 이식하여 볼륨을 주는 방법만으로는 얼굴전체의 다양한 주름<각주>6</각주>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5 이처럼 피심인의 스마일리프팅의 효과와 관련한 임상실험이나 연구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자신의 시술을 통해 얼굴전체주름을 해결하면서 시술효과가 10년 이상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심인의 주관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사 이러한 피심인의 주장이 전문가인 의사로서 자신의 그간 시술경험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 내용은 당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나, 위 개별 시술의 내용들만 보더라도 피심인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6 또한, 의료법에서도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는, 또는 현대의학상 안정성 및 유효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막연하거나 헛된 의학적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는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서 금지하고 있다. 27 따라서 피심인이 이 건 광고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마일리프팅을 통해 다양한 얼굴전체주름을 한번에 해결하면서 시술효과도 10년 이상 유지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나) 시술 전ㆍ후 환자 비교사진 28 피심인은 이 사건 스마일리프팅 시술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아래 <그림 4>와 같이 환자의 시술 전ㆍ후 사진을 게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6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시술 전ㆍ후 환자사진(광고 게재용) *출처 : Ⅱ. 1.행위사실의 <그림 2>와 동일 29 피심인의 소명에 따르면, 환자들이 성형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을 할 때 대부분 색조화장을 한 상태에서 병원에 오기 때문에 환자의 편의상 색조화장을 한 모습에 대해 촬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해당 환자의 시술 전ㆍ후 사진은 아래 <그림 5>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27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시술 전ㆍ후 환자사진(피심인 보관용) 30 일반적으로 성형시술 효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시술 전ㆍ후 사진을 비교하면서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 성형시술과 관련된 얼굴부위를 인위적으로 수정한다거나 색조화장이나 사진촬영 각도 등을 달리 하는 기법으로 미적효과를 부가시키는 것은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공적 시술에 대한 기대감을 유발시켜 시술만 받으면 시술 후 사진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31 따라서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광고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32 실제, 의료법 제57조에 따른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치료 전ㆍ후 비교사진을 광고하려는 경우, 관련사진은 동일한 조건하에 촬영된 것이어야 하며, 만약, 수술 후 사진을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 과장ㆍ현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사진은 이미지 사진으로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3 그러나 이 사건 광고에 게재된 <그림 4>의 시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살펴보면, 시술 전 사진에 비해 시술 후 사진은 얼굴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카락과 의복을 깔끔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사진촬영 각도까지도 달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시술 후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피심인이 소비자들에게 스마일리프팅의 효과를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릴 목적이었다면 <그림 5>의 하단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했을 것이나, 이 사진을 이용하지 않고 전혀 다른 상황의 <그림 4> 사진을 이용한 것은 시술 후 효과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것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각주>7</각주>. 34 따라서 피심인이 시술 전ㆍ후 환자사진을 광고하면서 시술 후 사진에 대해서만 색조화장이나 머리모양, 의복 및 사진촬영 각도 등을 달리 적용하는 기법으로 시술 후 효과를 부풀린 것은 거짓ㆍ과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35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련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3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한번의 수술로 얼굴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젊음을 10년 이상 유지”이라는 광고내용 및 성공적인 시술 전ㆍ후 환자 비교사진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스마일리프팅 시술을 받으면 누구라도 얼굴전체주름을 한번에 해결하면서 시술효과도 10년 이상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37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한번의 시술을 통해 얼굴전체주름을 해결하는 등 효과가 뛰어나고 그 시술효과도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성형시술과 달리 더욱 신뢰하여 선택하게 될 것이다. 38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달리 자신의 스마일리프팅 시술을 통해 얼굴전체주름을 한번에 해결하는 등 효과가 뛰어나고 시술효과도 장기간 지속이 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39 피심인의 “한번의 수술로 얼굴전체주름을 해결, 10년 젊음을 10년 이상 유지”관련 광고 및 성공적인 시술전후 환자 비교사진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나) “대학병원급 규모” 이라고 광고한 행위 (1) 거짓ㆍ과장성 여부 40 현행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분류기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각주>8</각주>, 상급종합병원<각주>9</각주>으로 구분된다. 다만, 이 사건 광고표현인 대학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구분하는 명칭은 아니나, 대학병원이 의료법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에 따르는 제반시설을 갖추게 되면 종합병원으로서 존립할 수 있다. 41 현재 국내 41개의 대학병원의 현황<각주>10</각주>을 보면, 종합병원급 대학병원은 8개<각주>11</각주>이며, 그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은 33개<각주>12</각주>로 확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대학병원은 최소 종합병원 수준이면서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대학병원을 의료서비스에 있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2 이와 관련 피심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이 강남에서 4개 층으로 운영하면서 수술실 5개와 관련 의료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 대학병원의 성형외과에 비하여 규모가 크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학병원급 규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의 의료기관 종류를 살펴보면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되었을 뿐이다. 43 설사,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의료기관이 규모면에서 대학병원에 개설된 성형외과보다 월등하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으로서 단일 진료과에서 고유로 사용하는 시설, 장비이외에도 공통 이용시설과 MRI 등과 같은 특수의료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다른 진료과 의료진의 협진 등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심인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규모를 대학병원급 수준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44 따라서 피심인이 자신의 의료기관 규모가 대학병원급 규모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급 규모”라고 광고한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45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46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피심인의 “대학병원급 규모”관련 광고내용을 접하는 경우, 광고내용 그대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대학병원 내지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47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단기간에 외모를 젊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미용성형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시술 부작용과 후유증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시술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의사의 전문성이나 병원의 규모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48 따라서 피심인이 사실과 달리 자신의 의료기관 규모 수준이 대학병원 내지 종합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49 피심인의 “대학병원급 규모”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3. 처분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행위는 시정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광고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 명령을 하기로 한다. 51 또한, 피심인의 이러한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성과 기만적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ㆍ정도, 부당 광고 횟수, 표시ㆍ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한 광고의 지역적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2일간 게재하도록 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52 피심인은 2013. 11. 14.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5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