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알레소 및 ㈜디알레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2247 사건명 : ㈜코리아알레소 및 ㈜디알레소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리아알레소 경기 하남시 초이로4번길 41 대표이사 이○○ 주식회사 디알레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78, 4층(둔촌동 알레소빌딩)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20. 9.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코리아알레소는 커피숍이나 외식업장에서 사용되는 주방용품(업소용 블렌더, 냉장고, 제빙기 등)을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784호 2018. 9. 18., 일부개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디알레소는 피심인 코리아알레소의 제품 중 업소용 블렌더(제품명 하이믹스) 등 일부 제품의 개발 및 생산 역량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품 생산 및 관련 제품의 수출입 사업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2018년 3월 1일 설립된 사업자로 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3 한편, 피심인 코리아알레소 대표 이○○과 피심인 디알레소 대표 김○○은 부부관계로, 기술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 2.의 나.목 및 다.목 그리고 3.에서는 '피심인’으로 통칭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2)<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김○○, 이○○의 딸</각주>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2) 나.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3>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1) 다. 피심인 주요 취급품목 5 피심인은 업소용 블렌더(하이믹스 제품군), 커피머신 등 커피숍이나 외식업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업용 제품과 주방용 물품들을 국내 유통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의 주요 취급품목은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대상인 업소용 블렌더 제품이며, 피심인은 이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국내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6 피심인이 현재 취급하는 블렌더 상품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하이믹스 상품은 2001년 최초로 생산되었으며 하이믹스-3은 하이믹스-3200을 개량한 제품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홈페이지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블렌더 정의 및 종류 7 블렌더<각주>믹서(Mixer), 리퀴다이저(Liquidizer)로 불리기도 하지만 블렌더(Blender)가 영미권에서 포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블렌더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추세이다.</각주> 는 과실, 곡물, 야채 따위를 갈거나 이겨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계를 의미하며, 가정용 블렌더와 업소용 블렌더 두 종류로 구분된다. 8 가정용 블렌더와 업소용 블렌더는 주로 모터 성능에 따라서 구분되며, 가정용 블렌더의 경우 전기용량이 1.0kw 이하인 제품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업소용 블렌더의 경우에는 가정용 블렌더와는 달리 대용량의 식재료를 빠른 시간내 효과적으로 분쇄하는 기능이 필요하므로 강력한 모터 출력과 용기 내부의 고성능 칼날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필요로 하므로 1.0kw 이상인 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2) 국내 블렌더 시장현황 9 2010년 이후부터 쿡방(먹는방송) 열풍과 함께 증가된 요리 프로그램의 조리과정 중 블렌더 노출이 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블렌더 시장 규모는 2015년 1700억 원에서 2018년 25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각주>디지털타임스 2016. 3. 17. '쿡방 열풍에 뜨는 블렌더, 시장 경쟁 가속화’(소갑 3)</각주> 하고 있다. 10 국내 블렌더 시장은 해피콜과 필립스, 테팔 등 일부 업체의 매출이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사용하는 블렌더의 소비자들이 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추정한 언론보도<각주>아시아투데이 2019. 4. 18. '해피콜ㆍ테팔 ’블렌더' 신제품 출격 … 2500억원대 블렌더 시장 존재감 키우기’(소갑 3)</각주>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업소용 블렌더 시장보다 가정용 블렌더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업소용 블렌더 시장은 해외 브랜드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국내 업소용 블렌더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비중<각주>피심인의 국내 업소용 블렌더 시장 점유율에 대해 피심인 자체적으로 2017년 11.6%, 2018년 5.7%, 2019년 4.7%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소갑 3, 4)</각주> 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유통구조 11 피심인의 유통구조는 온라인 유통업체와는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있지 않으며 오프라인 도매업체 등에 대한 판매가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 부분은 카페업자들에 대한 판매, 해외 수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피심인은 주방뱅크(서울), 하나통상(대구), 씨앤씨비즈넷(광주) 등 전국 각지의 도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7~2020년 연도별 거래처의 수는 아래<표 5>와 같다. 피심인은 오프라인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별도의 공급계약서 등을 체결하지는 않으며, 2019년 4월 주요 거래업체인 도매업체 하나통상에게 하이믹스-3200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독점판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8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 코리아알레소 가) 2015년 4월 13 피심인 코리아알레소는 2015년 4월경 소매업체 금영통상<각주>금영통상은 피심인 코리아알레소 및 디알레소의 거래처를 통해 하이믹스 제품을 공급받는'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 (이 사건 신고인, 이하 '금영통상’이라 한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하이믹스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가격대로 수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통보하였다(소갑 5).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8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9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2017년 초 14 피심인 코리아알레소는 이 후 금영통상이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자 2017년 경 자신의 도매업체인 하나통상(이하 '하나통상’이라 한다)을 통해 금영통상에게 하이믹스 제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나통상은 하이믹스-3의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된다(소갑 8).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9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2017년경 피심인 코리아알레소가 소매업체인 금영통상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함에 따라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9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다) 2017년 4월 15 피심인 코리아알레소는 2017년 4월 자신의 도매업체 주방뱅크(이하 '주방뱅크’라 한다)에게 하이믹스-3의 판매가격을 고지하면서 해당 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제품 출고가 정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소갑 6).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9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59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현장조사 확보자료 2) 피심인 디알레소 가) 2018년 하반기 16 피심인 디알레소 소속 유◎◎은 직접 오픈마켓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이믹스를 검색한 후 피심인이 지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였다(소갑 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0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0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현장조사 확보자료 17 피심인은 하이믹스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유선으로 가격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2019년 7월 18 피심인은 디알레소는 하나통상과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에 하이믹스 제품에 대한 유통가격을 기재한 후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판매할 것을 규정하였다(소갑 7).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0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11"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9 한편 피심인 디알레소는 유통가격을 지정하면서 하나통상이 독점계약모델인 하이믹스-3200의 유통가격을 훼손하여 다른 하이믹스 블렌더 유통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13"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47061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7.∼10. (생략)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29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①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②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21 “거래가격”이란 사업자가 지정하는 공급가격뿐만 아니라 최고 가격, 최저가격 등을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지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판매가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2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24.선고 99두11141 판결 참조)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뿐만 아니라 단지 사업자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선고 2000두1829 판결 참조). 23 다만,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신규 사업자가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있다(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3. 가. (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24 피심인 코리아알레소 및 피심인 디알레소는 하나통상과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에 판매 가격을 기재하였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하여 주방뱅크 및 금영통상에게 판매 가격을 통보하였으므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점이 인정된다. 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 여부 25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코리아 알레소> 26 피심인 코리아알레소는 하이믹스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금영통상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격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시사한 점 27 금영통상이 계속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자, 하나통상을 통해 금영통상에게 제품 공급을 중단할 것을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공급이 중단되어 하이믹스 제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된 점 28 주방뱅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판매 가격을 고지하면서, 고지된 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 제품 출고정지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한 점 <디알레소> 29 피심인 디알레소는 직접 오픈마켓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품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유통업체들의 온라인 판매가격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온 점 30 하나통상과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에 도매업체가 가격을 훼손하여 다른 하이믹스 유통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등을 계약 해지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1 피심인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 행위를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2 첫째, 피심인의 행위가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켰다거나, 피심인의 행위로 인해 증가된 소비자후생이 그로 인해 감소된 소비자후생보다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33 둘째,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34 셋째, 온라인상 제품가격이 공개되는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을 해당 제품의 가격으로 볼 때, 가격 할인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점 3. 처분 35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가 향후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1조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과 계약조항 수정ㆍ삭제 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각 거래처에 대한 통지명령도 같이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36 피심인이 2020. 7. 1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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