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0280 사건명 : 코리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리아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81-7 대산월드프라자 6층 대표이사 최영만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 (1) 피심인 코리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태범산업〔이하 '(주)태범산업’이라 한다〕에게 '사북 모텔 하이빌 신축공사 중 철골내화 피복공사’(이하 '사북 모텔 하이빌 철골내화 피화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예일하우스〔이하 '(주)예일하우스’라 한다〕에게 '강화 119 구조대 청사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중 창호, 금속, 유리, 수장, 지붕 및 홈통, 목공사’(이하 '강화 119구조대 창호 등 공사’라 한다)를 각 위탁하였고, 위 각 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당해연도 피심인의 시공능력평가액 합계액이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태범산업과 (주)예일하우스의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를 각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태범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사북 모텔 하이빌 철골내화 피화공사’를 위탁받은 자이고, (주)예일하우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강화 119구조대 창소 등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각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주)예일하우스 상시종업원수는 2008년 기준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과 (주)태범산업 및 (주)예일하우스간의 하도급계약 내역은 다음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최초 계약금액은 94,050천원이었으나, 수장 공사 물량증가로 16,500천원이 추가됨 2.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태범산업에게 2008. 3. 3. 위탁한 '사북 모텔 하이빌 철골내화 피화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2008. 3. 31. 목적물을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 7,30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이사인 배용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예일하우스에게 2008. 9. 2. 위탁한 '강화 119구조대 창소 등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2008. 10. 1.과 2008. 12. 17. 목적물을 각 인수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94,050천 원과 16,500천 원 및 각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의 관리부장 강인구가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6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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