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카정4053 사건명 : 코리아(주)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의 건 피 심 인 : 볼보그룹코리아 주식회사 창원시 귀현동 1 대표이사 마이클키스로다 대리인 변호사 박성엽, 은현호, 최지현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및 재결의 내용 가. 원심결 피심인<각주>1</각주>은 현대중공업(주), 두산인프라코어(주)와 함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굴삭기 및 휠로다를 판매하면서 굴삭기는 2001. 5. 15.부터 2004. 11. 9.까지, 휠로다는 2001. 8. 21.부터 2003. 12. 31.까지(다른 피심인들은 2004. 11. 9.까지) 기준가격과 운영가격, 전체 할인율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행위가 굴삭기 및 휠로다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43백만원<각주>2</각주>의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위원회 의결 제2005-081호, 2005. 6. 24.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재결 이후 피심인은 위 1. 가.의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원회는 피심인의 이의신청 내용 중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5% 적용과 임원관여에 따른 가중 5% 적용이 과중하다는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굴삭기 부문 과징금 9,792백만원을 7,179백만원으로 변경<각주>3</각주>하고 나머지 사항은 모두 기각하였다(위원회 재결 제2006-005호, 2006. 1. 24. 이하 “재결”이라 한다). 2. 법원 판결내용 피심인은 위 1.의 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과징금 감면비율의 적용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부과 부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굴삭기 부분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가 피심인의 조사협조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서류들은 단지 부당공동행위의 단서에 관한 기초자료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합의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등이 위 기초자료에 더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최초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법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을 말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의 50% 이상의 감경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과징금을 45% 감경하는 데에 그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4. 4. 1. 시행된 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Ⅳ. 3. 나. (5)에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가중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이사’는 상법상의 이사로서 법인등기부 상에 이사로 등기된 자를 의미하므로, 피심인의 담당직원인 조형목이 부장의 지위로서 2004. 4. 1. 이전의 가격협의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전체 관련매출액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고정된 비율(2%)을 가중한 것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법 2007. 5. 17. 선고 2006누5139 판결 참조). 이후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12699 판결 참조). 3. 과징금 재산정 위와 같이 피심인에 대한 위원회의 굴삭기 부분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 판결으로 전부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과징금 환급이 2008. 10. 2. 완료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임원관여에 따른 2% 가중 부분 및 부과과징금 결정시 조사협조자로서 45% 감경한 부분을 조정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함이 타당하다. 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임원관여에 따른 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취지를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심인 제출자료 및 담당자의 진술, 조사협력 순위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60%를 감경<각주>4</각주>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과징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46.69억원이다. <표> 과징금 재산정 세부내역 (단위 : 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07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위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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