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649 사건명 :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리아타임스글로벌전형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비동-1701(서초동, 부띠크모나크) 대표이사 이○○ 심 의 종 결 일 : 2014. 1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이라는 이름의 유학프로그램을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게 알선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3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1) 유학원 현황 2 유학원은 외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유학대상 지역과 학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해 주고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입학 수속을 대행해 주는 것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3 현재 유학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누구나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유학수속 대행업이 가능하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유학원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략 1,000∼1,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각주>2</각주>되며 이중 800여 개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유학원의 수익구조 4 유학원의 수익구조는 크게 수속대행에 따른 수속비 수입과 해외 교육기관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홍보지원금으로 구분된다. 5 수속비는 주로 정규 유학과정의 수속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며 여기에는 학교를 선정하기까지의 제반 상담(컨설팅)과 학교 선정이후 복잡한 입학원서 작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대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대가가 포함된다. 6 해외 교육기관의 수수료와 홍보지원금은 주로 어학연수에 관한 것으로 유학원과 연계된 외국 소재 어학연수 학원들은 자신들의 학원을 홍보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주는 국내의 유학원 들에게 소정의 수수료나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다. 3) 해외 유학생 현황 7 최근 5년간 학위 및 어학연수 등을 위해 국외에 출국한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09년 240,949명, 2010년 251,887명, 2011년 262,465명, 2012년 239,213명, 2013년 227,126명으로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표 2> 연도별 유학생 유출입 현황 (매년 4. 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8 2013년도 국가별 출국현황은 미국(31.8%), 중국(28.0%), 일본(8.3%), 호주(6.2%), 영국(5.5%), 캐나다(5.5%), 뉴질랜드(2.8%) 순으로 미국과 중국 2개국으로 출국한 유학생 수가 전체 유학생 수의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별지 2> 기재와 같이 'Education Abroad 국제전형<각주>3</각주>’(이하 '이 사건 국제전형’이라 한다)이라는 제목 하에 ①“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②“국내대학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③“2013년까지 1,871명 입학”이라는 유학생 모집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10 또한 피심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부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위 광고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2014년 7월경부터는 ④“미국 20개 명문 주립대 및 해외의대가 교류 협정을 바탕으로 진행”이라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11 피심인 역시 위와 같은 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관련 법리 12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광고라 함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따라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광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또는 기만성, ②소비자 오인성, ③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거짓ㆍ과장성 판단과 관련하여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한다.<각주>5</각주>15 기만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 함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며, 기만적인 광고 방법이란 이러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은폐’라 함은 소비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하며, '누락’은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하고, '축소’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각주>6</각주>16 한편, 소비자 오인성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17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의 위법 여부 1) “국내유일 미국대학 정규입학” 광고행위 관련 18 피심인의 제2. 가항 중 ①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이 거짓ㆍ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 19 먼저 기만적인 광고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국제전형에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소재 대학들은 피심인의 광고와 달리 다음과 같이 비영어권 국가의 학생이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영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20 우선,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이 사건 국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센트럴워싱턴주립대(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유타주립대(Utah State University), 뉴욕주립대 프레도니아(SUNY Fredonia), 뉴욕주립대 오니온타(SUNY Oneonta)로부터 받은 입학 관련 통지서에는 영어 학습 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을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21 즉, 센트럴워싱턴주립대는 토플대체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PEAP(Proficincy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 이하 'PEAP’라 한다) 레벨 5 또는 6, 유타주립대는 유타주립대가 인정하는 영어 시험에서의 일정점수 이상, 뉴욕주립대 프레도니아 및 뉴욕주립대 오니온타는 PEAP 프로그램 레벨 5이상을 통과해야만 미국 소재 해당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8</각주>참조). 22 또한 피심인이 이 사건 국제전형에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남유타 대학교(Southern Utah University)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을 입학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소갑 제4호증 참조). 23 이처럼 이 사건 국제전형에 합격하더라도 피심인 어학원 등에서 1년간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당 미국 소재 대학이 요구하는 영어 수준을 충족하여야만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24 그러나 피심인은 이 사건 “미국대학 정규입학”이라는 광고를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국제전형에만 합격하면 미국 소재 대학에 조건 없이 정규입학이 확정되고, 이후 국내 소재 대학 등에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미국 소재 해당 대학들이 요구하는 영어능력과 상관없이 미국 소재 해당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5 다음으로 거짓ㆍ과장 광고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전형은 교육부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이 기존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소위 '1+3 유학프로그램<각주>9</각주>’의 변형된 형태<각주>10</각주>로서, 국내 다수의 유학원은 이 사건 국제전형과 같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한 후 국내에서 토플 대체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6 따라서, 피심인의 “국내유일”이라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국내 소재 유학원 중 피심인만이 유일하게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만으로 미국 소재 대학에 정규 입학하는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2) “국내대학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광고행위 관련 27 피심인의 제2. 가항 중 ②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이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28 교육부는 2012년 11월경 고등교육기관에 '1+3 유학프로그램’은 고등교육법 등에 위배되므로 폐쇄하라는 통보를 하였던바, 국내 소재 대학은 이 사건 국제전형과 같이 변형된 '1+3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각주>11</각주>, 이 사건 광고시점인 2013년 10월경 광고에 언급된 국내 소재 대학들<각주>12</각주>역시 피심인이 광고한 이 사건 국제전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각주>13</각주>29 또한 피심인은 심의일 현재 국내 소재 대학에서 1년간 미국 소재 대학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는 광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각주>14</각주>30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중 ②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국내 소재 대학에서 1년간 미국 소재 대학의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마치 국내 소재 대학에서 1년간 미국 소재 대학의 교육과정을 진행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유학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2013년까지 1,871명 입학” 광고행위 관련 31 피심인의 제2. 가항 중 ③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이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32 피심인은 당초 “2013년까지 1,871명 입학”이라는 광고를 하였으나, 피심인이 미국 주립대 측에 확인한 결과 1,698명이 정확한 입학자 수이고 피심인이 당초 광고한 1,871명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각주>15</각주>33 또한 피심인이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제출한 자신의 의견서를 보면, 1,698명이라는 입학자 수 또한 이 사건 국제전형과 무관한 입학자 수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피심인 스스로가 이 사건 국제전형은 교육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1+3 유학프로그램’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1+3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학생 수 약 50여 명과 캘리포니아 주립대 산베르디노(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에서 운용하는 120시간 내지 180시간짜리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Certificate Program) 이수자 400여 명을 포함하고 있다. 34 한편, 피심인은 2011년 12월경 설립되었고, 이 사건 국제전형은 교육부에서 '1+3 유학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2012. 11. 2.)한 이후 진행된 프로그램인바, 이 사건 광고시점인 2013년 10월경까지 피심인이 이 사건 국제전형을 통해 1,871명을 입학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35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중 ③ 광고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실제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이 사건 국제전형을 통해 미국 소재 대학으로 입학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미국명문 20개 주립대 및 해외의대가 교류 협정을 바탕으로 진행” 광고행위 관련 36 피심인의 제2. 가항 중 ④ 광고행위는 다음과 같이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37 표시ㆍ광고의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객관적 근거에 의해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나, 피심인은 20개 미국 소재 주립대학과의 교류협정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심인이 언급한 20개 대학 중 캘리포니아주립대 산베르디노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국제전형과 자신과는 관련이 없으며, 자신의 명칭을 피심인의 광고에 사용하지 말 것을 피심인 및 교육부에 요청한바 있다. <표 3> 캘리포니아주립대 산베르디노 측의 피심인 및 교육부에 대한 항의서한<각주>1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캘리포니아주립대 산베르디노 제출자료 38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중 ④ 광고행위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는 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피심인이 미국 20개 명문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ㆍ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게 되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광고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39 피심인은 소명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주립대 산마르코스(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등이 자신에게 보내온 이 사건 국제전형에 대한 설명 서한을 근거로 이 사건 국제전형에 합격할 경우 바로 미국 소재 대학에 정규입학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미국 소재 대학 정규입학 광고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0 즉, 이 사건 국제전형에 합격 시 미국대학들은 “officially accepted(admitted) to our institution(or university)”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국제전형에 합격할 경우 바로 정규입학이 확정된다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국제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피심인 어학원 등에서 1년간의 어학과정을 수료하긴 하나 일정한 어학수준을 조건으로 입학 여부가 미확정된 것이 아니라, 입학이 확정된 학생들이 해외에서 일정기간 영어과정 등을 이수하고 미국 소재 대학 본교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41 살피건대,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은 이 사건 국제전형에 합격 시 바로 미국 소재 대학에 정규입학이 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국제전형에 합격하더라도 피심인 어학원 등에서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해당 미국 소재 대학이 요구하는 영어 수준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미국 소재 대학 본교에 입학이 가능하다는 사실 즉,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 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 42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 중 ①“미국대학 정규입학”, ③“2013년까지 1,871명 입학”, ④“미국명문 20개 주립대 및 해외의대가 교류 협정을 바탕으로 진행” 광고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광고가 현재도 진행 중인바,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3 한편,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 중 ①“국내 유일”, ②“국내대학에서 1년, 미국대학에서 3년 공부” 광고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4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하되, 부당한 표현의 내용과 정도, 부당 광고 기간, 광고내용 중 부당한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부당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 및 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eap.koreatimes.co.kr)에 전체화면의 1/4 이상이 되는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10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5. 결론 45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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