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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0.0. 결정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시감0253 사건명 : 코리안리재보험(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 5길 68 대표이사 원OO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재홍, 고경민, 김대영, 이일석, 이준상, 정다은, 윤진하 심의종결일 : 2018. 11.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코리안리재보험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재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억 원, 명, 2017년말 기준) 나. 시장구조 및 현황 1) 손해보험 시장 가) 손해보험 상품의 분류 2 국내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 상품은 크게 일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일반손해보험은 주로 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성 보험’이라고 부른다. 일반손해보험은 다시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으로 세분할 수 있다. 나) 기업성 보험 개관 (1) 기업성 보험의 의의 및 특징 3 기업성 보험이란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 중 가계ㆍ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이외의 보험 상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경영상필요에 의하여 체결하는 화재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4 기업성 보험은 공장, 교량, 건물, 항만시설, 항공기, 선박 등 피보험가액이 수백억 원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대위험을 담보하고, 위험발생률을 계량화할 수 있을 만큼의 통계가 부족하여 대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보험요율<각주>3</각주>을 산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원수보험사는 전체 위험 중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보유하고, 초과위험은 재보험사에게 출재(出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기업성 보험의 요율산출 체계 (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과 예외 5 보험업감독규정 제7-73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통계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보험요율을 산출하거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제공하는 참조순보험요율<각주>4</각주>을 참고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계요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조 단서에서 기업성 보험 중 통계요율 산출을 위한 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나)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 6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은 <표 3> 기재와 같이 자사요율, 참조요율, 판단요율, 협의요율로 구분된다. 자사요율은 보험회사가 자기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하는 요율을 의미하고, 참조요율은 자사요율을 산출할 만한 통계가 없는 보험회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 등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시장 전체의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공개하는 요율을 말한다. 이들 요율은 모두 통계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통계요율에 해당한다. 7 한편, 대수가 부족하여 통계요율을 산출할 수 없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통계요율 이외의 요율인 판단요율과 협의요율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들 요율은 위험률 관련 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ㆍ결정되는 보험요율이므로 자율요율이라고도 한다. 이 중 판단요율은 보험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요율이고, 협의요율은 위험률을 산출할 역량이 부족한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요율을 의미한다. <표 3> 기업성 보험의 보험요율 종류<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다) 협의요율 제도 8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위험을 직접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성 보험은 개별 보험회사들의 요율산출 경험이 많지 않아 신뢰성 있는 판단요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금융당국은 구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표 4> 기재와 같이 특정 보험계약의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구득한 요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를 '협의요율 제도’라고 한다.<각주>6</각주>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출시할 경우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익률 등 당해 상품의 보험료 산출방법을 담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나<각주>7</각주>, 협의요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이러한 신고의무가 면제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다) 손해보험 시장현황<각주>9</각주>(1) 국내 손해보험 시장규모 9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규모는 2016년도 원수보험료 기준 76조 5,580억 원으로 전년대비 4.0% 성장하였다. 종목별 비중은 <표 5> 기재와 같이 장기보험이 62.4%(47조 7,727억 원), 자동차보험이 21.4%(16조 4,052억 원), 그 밖에 화재, 해상, 특종 등 일반손해보험이 각각 0.4%, 0.8%, 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손해보험회사 현황 10 2016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14개 국내 손해보험사와 18개 외국계 손해보험사 등 총 32개의 손해보험사가 영업하고 있다. 국내 손해보험사는 11개의 종합손해보험사, 1개의 전업 재보험사, 2개의 보증보험 전업사로 구성되어 있고, 외국계 보험회사는 국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내지점을 개설하는 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회사의 현황은 <표 6> 기재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1 또한 최근 5년간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표 7> 기재와 같은 바, 삼성, 현대, 동부, 케이비 4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약 70%에 달한다.<표 7> 원수보험료 기준 손해보험사별 점유율 현황<각주>11</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2) 재보험 시장<각주>12</각주>가) 재보험의 개념 12 재보험이란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으로서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보상책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나 재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보험을 말한다. 원수보험이 개인 또는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를 원수보험사,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위험을 전가 받는 보험회사를 재보험사라고 한다. 또한 재보험사는 인수한 위험을 전부 보유하거나 그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게 다시 전가할 수도 있는데 이를 재재보험이라고 하고, 동 재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를 재재보험사라고 한다. 13 위와 같이 보험계약상 책임의 일부를 재보험 계약을 통하여 다른 보험사에게 전가하는 것을 '출재(出再)’라고 하고, 반대로 다른 회사의 보상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수재(受再)’라고 한다. 나) 재보험의 방법 및 종류 14 재보험 거래는 <표 8> 기재와 같이 거래유형에 따라 크게 '특약재보험(Treaty Reinsurance)’과 '임의재보험(Facultative Reinsurance)’으로 분류되고, '원수보험사(출재사)와 재보험사(수재사) 간 책임분담의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과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으로 분류된다.<각주>13</각주><표 8> 재보험의 방법 및 종류<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8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거래유형에 따른 분류 (가) 특약재보험 ① 특약재보험의 개념 및 장ㆍ단점 15 특약재보험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일정기간(통상 1년) 동안 적용될 출재대상 계약 범위, 재보험사의 책임한도액(제공 담보력), 재보험 처리방법, 출재수수료 등의 기본적인 거래조건을 사전에 정하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래방법이다. 16 특약재보험의 장점은 원수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재보험 처리시 소요되는 시간과 사무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동 담보력의 보장으로 원수보험 계약 인수부담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재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수보험사가 인수하는 모든 위험을 일괄 수재하면 개별 건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더라도 특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7 반면, 특약재보험의 단점은 특약 범위에 포함되는 위험이라면 우량물건이라도 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불량물건이라도 수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보험사나 재보험사의 자유재량권이 없다는 점이다.<각주>14</각주>② 특약재보험 플레이싱 18 특약재보험은 통상 하나의 원수보험사가 복수의 재보험사와 거래하는 구조를 가진다. 대부분의 재보험사는 자기가 원하는 지분만큼만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보험사가 원수보험 인수에 필요한 충분한 재보험 담보력(reinsurance capacity)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고,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도 여러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것이 위험분산 차원에서 유리하다<각주>15</각주>. 이같이 원수보험사가 필요한 재보험 담보력의 100%를 채우기 위해 여러 재보험사를 자신의 출재선으로 확보하고, 재보험사별 지분을 결정하는 과정을 재보험 플레이싱(placing)이라 한다. 19 보다 구체적으로 재보험 플레이싱의 과정을 살펴보면, 중개사<각주>16</각주>는 먼저 출재대상 계약에 대한 경험이 많고 가장 많은 담보(placing share)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보험사를 리더(leading reinsurer)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재보험 계약조건을 협의하고, 이후 이와 같은 조건을 수용하는 다른 재보험사(follower)를 물색하여 필요한 담보력의 100%를 채우게 된다. (나) 임의재보험 20 임의재보험은 개별 계약마다 원수보험사가 재보험사에게 임의로 재보험 청약을 하고, 재보험사는 각각의 재보험 청약에 대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방법이다. 주로 개별적으로 위험분석이 필요한 대형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각주>17</각주>21 임의재보험은 특약재보험과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점으로는 개별위험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출ㆍ수재 여부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는 매 계약 건마다 청약과 승낙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보험 처리와 관련한 사무가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재보험 플레이싱이 어려운 경우 원수보험사가 자신의 담보력을 초과하는 위험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다. (2) 책임분담 방법에 따른 분류<각주>18</각주>(가)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 22 비례재보험은 원수보험사의 보유율과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율이 일단 결정되면 동 비율에 따라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보험료와 보험금의 비례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재보험 방법이다. 따라서 비례재보험의 경우 재보험요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표 9> 기재와 같이 원수보험료의 일정비율이 곧 재보험료가 된다. 비례재보험은 재보험사에 대한 출재율을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비례재보험 특약과 초과액재보험 특약으로 구분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8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① 비례재보험 특약(Quota share reinsurance treaty) 23 비례재보험 특약은 원수보험사가 인수한 모든 물건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원수보험사가 보유하고 그 초과분은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거래방법이다. 출재된 보험물건에 대한 수입보험료도 일정비율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에 배분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도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일정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비례재보험 특약에서는 출재량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므로 원수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무처리가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인수한 위험에 대한 역선택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② 초과액재보험 특약(Surplus reinsurance treaty) 24 초과액재보험 특약은 원수보험사가 개별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보유한도액(통상 '라인(line)’이라고 한다) 및 특약한도(보유한도액의 일정배수로 정해진다)를 미리 정한 후 특약한도 내에서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재보험사에게 출재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초과액재보험 특약에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보험료와 보험금을 배분방식은 총 보험금액에서 출재액과 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다. 25 예를 들어, 특약한도가 10라인인 초과액재보험 특약은 원수보험사 보유한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특약한도액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보유한도액을 1억 원으로 정할 경우 특약한도액은 10억 원이 된다. 원수보험사는 자기의 보유한도액 1억 원과 특약한도액 10억 원을 합하여 11억 원의 담보력을 가지게 되므로 총 보험가액이 11억 원인 원수보험 계약을 인수할 수 있고, 자신의 보유한도액인 1억 원 내에서 보유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 11억 원을 한도로 재보험사에게 출재할 수 있다. 26 초과액재보험 특약의 특징은 원수보험사가 건별로 보유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정된 비율에 따라 출재율이 정해져 있는 비례재보험(quota share reinsurance) 특약과 달리 초과액재보험 특약은 약정된 보유한도액 내에서 원수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수보험사는 양질의 위험과 불량위험에 대한 차별적인 보유를 통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7 한편, 초과액재보험 특약을 운영하는 원수보험사는 위험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사의 보유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언더라이팅 기술이 요구된다. (나) 비비례재보험(Non-proportional reinsurance)<각주>19</각주>28 초과손해액 재보험 특약(Excess of loss reinsurance treaty, 통상 'XOL’이라 약칭한다)은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 간의 보험료와 보험금의 배분이 비례적이지 않은 비비례재보험의 일종으로서 실제 사고발생시 손해액을 기준으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원수보험사가 책임질 일정 손해액(자기부담금, Excess Point)을 정해놓고 향후 사고 발생시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재보험사가 책임지게 된다. 재보험료도 원수보험사의 보유율이나 출재율과는 상관없이 초과손해액의 발생가능성과 손해액의 규모를 감안하여 별도로 책정된다. 따라서 원수보험사와 재보험사의 책임에 있어서 어떠한 비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29 XOL 특약의 장점은 비례재보험 방식에 비해 원수보험사가 보유보험료를 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적정수준의 자기부담금 결정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므로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다) 재보험시장 현황 (1) 재보험 관련 제도의 연혁 (가) 국영 재보험사에 의한 독점체제(1962∼1977) 30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 제정 이후 1977년 폐지 시까지 국영 재보험사인 대한손해재보험공사<각주>20</각주>를 단일창구로 하는 '의무재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모든 국내 손해보험사는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대한손해재보험공사에 재보험을 출재하여야 하고, 대한손해재보험공사는 인수한 재보험계약을 다시 재재보험으로 출재할 수 있다.<각주>21</각주>(나) 재보험 민영화(1978) 31 국내외 보험시장의 여건 변화와 국제화에 대비하여 구 재무부는 1977년 2월 대한재보험공사의 민영화가 포함된 보험산업 근대화 시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78. 2. 20. 대한재보험공사가 대한재보험주식회사(現 피심인)로 민영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에도 특정보험 종목의 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출재하도록 하는 '의무재보험제도’ 및 '국내우선출재제도’ 등은 존속되었다. (다) 재보험거래 자율화(1990) 32 의무재보험제도는 1984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1990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1984년 정부는 화재, 선박, 적하, 기계 등 4개 종목만을 의무적으로 출재하게 하고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제하였으며, 원수보험사 간 상호재보험도 허용하였다. 이후 위 종목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의무출재 비율을 축소하고, 1990년에는 의무출재종목과 의무출재비율을 모두 폐지함으로써 의무재보험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로써 국내 재보험시장은 자율적인 재보험거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라) 재보험시장 개방(1997) 및 요율자유화(2016) 33 의무재보험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보험거래가 완전히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자율에 맡겨졌다고 할 수는 없었다. 1968년에 제정된 「손해보험회사 재보험관리규정」에 의한 '국내우선출재제도’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1983년에 시행된 '보험요율구득제도’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대한재보험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요율을 사용해야만 했다. 34 '국내우선출재제도’는 국내시장의 담보력 활용 및 보유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해외출재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출재시 국내회사에 우선적으로 출재하도록 한 제도이고, '보험요율구득제도’는 적정한 보험요율 수준을 유지하고 지나친 요율경쟁 및 계약자에 대한 차등요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등에서 재보험사의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35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인가 하에 1983년 대한재보험주식회사와 손해보험사들 간의 공동협정인 '보험요율 구득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위 협정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화재, 특종, 선박, 항공보험 중 요율서에 명시된 인가요율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대한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사용해야만 했다. 즉, 해외요율 구득을 통한 요율경쟁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36 위와 같은 '국내우선출재제도’와 '보험요율구득제도’는 그 적용 대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어<각주>22</각주>1997년 4월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해외출재 및 해외요율 구득이 자유롭게 되었다. 한편, 위 제도들이 폐지된 이후에도 보험업감독규정상 협의요율 제도로 인하여 기업성 보험에 대한 원수보험사의 자체요율 산출이 제한되어 오다가 2016. 4. 1.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국내 손해보험사의 판단요율 산출이 허용되었다.<표 10> 국내 의무재보험관련 제도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8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 재보험 시장 현황 37 국내 재보험시장의 총 규모는 2017년 출재보험료 기준으로 12조 1,068억 원, 수재보험료 기준으로 10조 2791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9,096억 원, 7,687억 원 증가하였다.<각주>23</각주>국내 재보험시장은 국내 전업 재보험사인 피심인, 국내 소재 9개의 외국계 전업 재보험사<각주>24</각주>, 해외소재 외국재보험사(이하 '해외재보험사’라 한다)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이다. 38 다만, 제도적으로 국내 재보험시장이 해외로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11> 기재와 같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9.8%이고, 일반 손해재보험 시장에서 피심인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51.7%에 달하는 등 시장집중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9 손해보험 재보험 시장이 피심인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하여 피심인이 이를 모두 소화해낼 수 있는 담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심인의 전체 손해보험 재보험 재출재 비율은 2011년 기준 47%이며, 일반 손해재보험으로 범위를 좁히면 79%에 달한다. 그리고 재출재의 상대방은 주로 해외재보험사들이다. 40 재출재란 재보험사가 수재한 위험의 크기가 자신의 담보력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출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재출재율이 높다는 것은 피심인이 자신의 담보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험을 인수하여 그 초과분을 대량으로 재출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해외재보험사들의 재출재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심인의 재출재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3) 일반항공보험 및 재보험 시장 현황 가) 항공보험의 개념 및 종류 41 항공보험은 손해보험 중 일반손해보험의 범주에 들어가는 기업성 보험으로서 항공기의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소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체의 멸실이나 물적 손실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기체 전 위험 보험, 사고로 인해 사람 및 재산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승객과 조종사 및 승무원의 신체상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는 상해보험, 전쟁위험을 담보하는 전쟁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42 항공보험은 보험대상인 항공기의 크기 및 종류, 용도에 따라 크게 에어라인보험(airline insurance)과 일반항공보험(general aviation insurance)으로 구분된다. 에어라인은 대형 항공사에 소속되어 여객이나 화물을 정기적ㆍ전문적으로 운송하는 대형항공기를 말하고, 일반항공은 주로 헬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와 고정익 항공기 중 승객이나 화물운송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중소형 항공기를 말한다. 에어라인은 기체가액이 크고 대규모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므로 사고시 배상책임도 막대한 반면, 일반항공은 헬기나 소형항공기 등 중소형의 위험을 담보하므로 에어라인에 비해 배상책임의 크기가 작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 에어라인보험은 주로 임의재보험으로 출재되고, 일반항공 보험은 대부분 특약재보험을 통해서 출재된다.<각주>25</각주>에어라인보험과 일반항공보험은 <표 12> 기재와 같이 최종 수요자인 계약자, 주요 담보위험, 평균요율 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현황 (가) 원수보험시장 43 국내에 등록된 항공기의 기체 수는 총 734대 정도이며, 2015년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909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중 일반항공에 해당되는 기체는 약 330여대이고, 보험료 규모는 약 283억 원이다.<각주>26</각주>국내 일반항공기는 경찰, 소방, 산림 등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체 수는 114대, 원수보험료 규모는 약 170억 원으로 전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항공보험은 그 특성상 전손사고의 비중이 높아 손해율의 변동성이 심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 전체의 손해율은 약 60% 정도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공공부문의 손해율이 44%에 불과하여 민간부문의 손해율 75%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44 항공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각주>27</각주>에 따라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항공보험 원수보험은 대부분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인수하고 있고, 특히 일반항공보험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100% 인수하고 있다. 2016년도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일반항공보험의 보험사별 점유율은 <표 13> 기재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나) 재보험시장 45 2016년도 출재보험료 기준 국내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약 841억 원이고, 이 중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의 규모는 약 221억 원 수준이다. 일반항공과 에어라인을 포함한 국내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35.4% 정도에 불과하나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개요 46 1993년 4월 이전까지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 존재하던 '국내우선출재제도’ 및 '보험요율구득제도’ 등으로 인하여 해외재보험사와의 직접 거래가 금지되고, 국적 재보험사인 피심인하고만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3년 4월 이후 위 제도들이 폐지되고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이 개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자유화 이전과 다름없이 피심인하고만 재보험 거래를 지속하였는데, 이는 독점 재보험사로서 피심인이 구축하여 온 이 사건 특약체제의 구속력 때문이었다. 이 사건 특약체제란 피심인이 1999년도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서 활동 중인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의미한다.<각주>28</각주>47 손해보험사들은 피심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특약 체제에 따라 i) 국내 일반 항공보험 원수보험 계약 인수 시 사전에 피심인에게 요율을 구득하여야 하고(특약 제2조), ii)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전액을 피심인에게 출재하여야 하며(특약 제1조 및 제3조), ⅲ) 피심인이 작성한 보유액표에 따라 재보험 및 재재보험을 분배하고(특약 제4조 제1항), 보험규모가 작은 계약 건의 경우 타 손해보험사의 재재보험 수재 물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감축하여 실보유액을 결정하여야 했다(특약 제4조 제2항). 그 결과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는피심인의 요율만 통용되고, 재보험 물량은 모두 피심인에게 집중되었다. 48 한편, 피심인은 ⅰ) 경쟁자인 해외재보험사들을 자신의 해외출재특약 패널로 포섭하여 해외재보험사들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입할 유인을 저하시키고, ii) 국내 손해보험사와 중개사 및 해외재보험사들의 직접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체제의 배타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2) 이 사건 특약 체결 49 피심인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1> 기재와 같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활동 중인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각주>29</각주>1999년도 특약은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갑’이 되고 피심인은 '을’이 되어 하나의 특약서에 날인한 '공동특약’의 형태였고, 200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는 피심인과 손해보험사 양자 간에 체결된 '개별특약’의 형태였지만 1999년도 공동특약의 구조와 작동방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각주>30</각주>50 이 사건 특약이 '공동특약’의 형태로 출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손해보험사들과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통상의 재보험사가 원수보험사와 특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특약으로 인해 예상되는 수입보험료, 상대 손해보험사의 수재 및 언더라이팅 능력, 수재 대상 보종의 손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피심인은 신규 손해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그 즉시 특약 담보력을 제공하였다. 51 보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0년경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하여 계약인수 실적이 전혀 없던 더케이와 2011년부터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심인의 내부문건을 보면 더케이와의 특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특약 미 체결시 국내 특약체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하였고, 2012년경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이 미미하던 농협과는 2014년부터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심인의 2014년도 특약갱신방안을 보면 농협과의 특약 체결을 '타 원보사의 해외 직보 시도 제한에 효과적 대응책’이라고 판단하였다.<각주>31</각주>이는 신규참여자와의 특약체결이 신규참여자의 해외요율구득을 통제하고, 이 사건 특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3) 이 사건 특약의 구체적인 내용 52 이 사건 특약의 배타적인 특성은 특약 제1조 내지 제4조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현되는 것이나 각 조항이 갖는 세부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특약 제1조 및 제3조 : 전건ㆍ전량 출재의무 53 이 사건 특약 제1조와 제3조는 손해보험사가 원수보험계약 인수시마다 적용될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정한 후 그 초과액을 피심인에게 출재하도록 하는 초과액재보험 특약(Surplus treaty)의 성격을 지닌다. 다만, 일반적인 초과액재보험 특약과는 달리 '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이 특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각주>32</각주>원수보험사가 어떠한 일반항공보험 계약을 인수하더라도 자사보유액을 초과한 보험료 전부를 피심인에게 출재하여야 하는 특징이 있다.<각주>33</각주>이러한 거래조건을 준수하게 되면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다른 해외재보험사와는 재보험거래를 할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은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특약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재보험 물량은 모두 피심인에게 집중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특약 제2조 : 협의요율 구득 및 적용의무 54 이 사건 특약 제2조는 제1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일반항공보험 계약의 경우 사전에 피심인과 협의한 조건과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구상으로는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반항공보험의 요율을 산출할 능력이 없으므로<각주>34</각주>동 조항은 특약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국내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 건에 대하여 피심인이 요율을 결정하면 손해보험사들은 그 요율을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율구득 및 적용의무는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가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정 등과 결합하여 국내 일반항공보험시장에서 피심인의 요율만 통용되도록 하고, 국내 손해보험사 중 누구라도 임의로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호 감시ㆍ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표 15> 이 사건 특약 제2조(2000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55 피심인 스스로도 해외재보험사인 ㅇㅇㅇㅇ가 피심인을 내방하였을 당시 '국내 특약물건의 경우 모든 계약에 대해 당사가 조건 및 요율을 결정하고 있고, 철저한 조건 관리로 양호한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고, 손해보험사들도 특약 제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구득한 협의요율로 원수보험 계약을 인수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각주>35</각주>또한 케이비의 내부용 업무매뉴얼에서 이 사건 특약물건을 '창구단일화 물건’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롯데가 내부 영업부서에게 '피심인 특약 건에 대하여는 해외구득 요율 사용 절대 불가’라고 당부한 사실을 피심인에게 보고하는 이메일<각주>36</각주>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56 한편, 피심인은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이 사건 특약 제2조에 따른 협의요율을 제공하면서 순보험요율이 아니라 부가보험요율까지 포함된 영업보험요율<각주>37</각주>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특약을 체결한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각자의 고유한 사업비를 반영한 요율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수십 년간 동가투찰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특약 제4조 : 구속력 확보 수단 57 이 사건 특약 제4조는 피심인이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체결한 재재보험 특약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피심인은 매년 특약 갱신시 각 손해보험사들이 정한 보유한도액 및 자신의 보유한도액을 취합하여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은 보유액표<각주>38</각주>를 만들고, 이를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에게 공람하여 원수보험계약 인수시마다 동 보유액표에 따라 보험료가 배분되도록 하였다.<표 16> 이 사건 특약 제4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7> 원수보험사 보유액표(1999년)<각주>3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0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58 보다 구체적으로 특약 제4조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특정 손해보험사가 원수보험 계약을 인수한 후 '원수보험사 보유액표(표 17)’에 따라 자신의 보유한도액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 보험료를 피심인에게 출재하면, 이어서 피심인은 재보험 출재분을 '재보험사 보유액표(표 18)’에 따른 자신의 보유한도액까지만 보유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원수보험을 인수하지 못한 손해보험사에게 재재보험으로 출재한다.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재재보험 출재분 중 '재재보험사 보유액표(표 19)’에서 정한 자신의 보유한도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배분받는다. 이로써 <표 20> 기재와 같이 원수보험사-재보험사-재재보험사가 3단계의 수직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보험료를 분산하여 보유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표 20> 이 사건 특약 체제의 3단계 거래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785"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59 한편, 피심인은 보험가액이 작아서 1단계 또는 2단계만으로도 위험 분산이 완료될 수 있는 소형 계약 건에서도 재재보험 물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약 제4조 제2항을 통해 보험가액이 국내 총 담보력<각주>40</각주>미만인 경우 국내 총 담보력 중 자신의 보유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유액을 감경하여 자신의 실보유액이 정해지도록 거래조건을 설정<각주>41</각주>하였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표 21> 기재와 같다. 이로 인해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일반항공 계약 건이 3단계 거래구조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사들에게 배분되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60 이처럼 이 사건 특약 제4조는 원수보험 인수 실패와 재재보험 수재를 결부시켜 손해보험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약 체제에 참여할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국내 모든 손해보험사들을 상호 연계하여 공동특약구조의 일원이 되게 하였다. 그 결과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일종의 보험 pool과 같은 이 사건 특약 체제에 구속될 수밖에 없고, 다른 손해보험사들과의 관계에 구속되어 해외재보험사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게 되었다. 61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서(소갑 제4-1호증, 제4-2호증), 피심인의 2009. 11. 11. 항공보험 내방자(ㅇㅇㅇㅇ) 면담결과보고(소갑 제3-3호증), 케이비의 2014년도 업무매뉴얼(소갑 제3-4호증), 피심인의 2011. 12. 20. 정익재 이메일(소갑 제3-5호증), 피심인의 항공보험 업무매뉴얼(소갑 제3-47호증), 이 사건 특약 보유액표(소갑 제4-4호증), 피심인의 보유액표 공람문서(소갑 제4-5호증), 흥국 소속 직원 최영락 진술조서(소갑 제6-19호증), 한화 소속 직원 배상현 진술조서(소갑 제6-3호증), 동부 소속 직원 김선량 진술조서(소갑 제6-7호증), 메리츠 소속 직원 조규형 진술조서(소갑 제6-18호증), 더케이 소속 직원 엄일 진술조서(소갑 제6-21호증), 한화 소속 직원 박재만 진술조서(소갑 제6-4호증), 삼성 소속 직원 전준용 진술조서(소갑 제6-6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4) 이 사건 특약의 배타적 성격 강화수단 가) 재재보험 해외출재특약 체결 62 피심인은 1990년부터 주요 해외재보험사들과 초과액재보험 특약의 형태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재보험 출재를 위한 해외출재특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수재한 국내 일반항공 보험가액 중 국내 총 담보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해외재보험사들에게 재출재하였다. 피심인의 재출재 규모는 2017년 기준 국내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수재한 보험료의 ㅇㅇ.ㅇ%에 달한다.<각주>42</각주>이로 인해 해외로 특약 출재되는 모든 일반항공보험 계약은 피심인을 경유하게 되었다.<각주>43</각주>63 즉, 통상적인 재보험사가 자신의 담보력에 상응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것과 달리 피심인은 이 사건 특약 체제를 통해 자신의 담보력을 훨씬 상회하는 과도한 위험을 인수한 뒤, 이를 해외 재보험사에게 재출재함으로써 국내 원수보험사들과 해외재보험사들 간의 직접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표 22> 피심인의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출재특약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6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일반항공 해외수재 현황(소갑 제3-38호증), 피심인의 항공보험 출재특약 패널지분변동 내역(소갑 제3-39호증), 피심인의 2014년도 해외출재특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직원 장철민의 진술조서(소갑 제6-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해외재보험사와 국내 손해보험사간 직접거래 방해 65 피심인은 재보험 시장에서의 네트워크 및 영향력을 이용하여 2017년 ㅇㅇㅇㅇㅇ항공보험 입찰 건에서 자신을 경유하지 않고 해외재보험사에게 요율을 구득하여 낙찰 받은 동부의 재보험 거래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66 동부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피심인은 동부와 해외재보험사를 중개하려던 a사, b사, c사 등 국내 중개사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중개행위를 제지하고, 동부의 해외요율 구득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던 a사에게는 요율 및 담보력 제공 철회 요구, 담당 직원 징계 요청 및 향후 피심인과의 해상재보험 거래에서 배제 등의 불이익을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67 한편, 피심인은 동부의 해외 재보험 출재를 방해하기 위하여 해외재보험사들과 직접 접촉하여 동부에게 담보력 제공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동부의 해외 중개사였던 RFIB 담당자가 동부의 직원 최태민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피심인이 해외재보험사인 ㅇㅇㅇㅇㅇ(-------)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만 독점적으로 담보력을 제공하고 동부에게 담보력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과 피심인을 대리하여 ㅇㅇㅇㅇㅇ(--- ---------)<각주>44</각주>가 해외재보험사인 ㅇㅇㅇ를 방문하여 동부에게 약속한 10% 담보력을 철회하지 않으면 피심인도 ㅇㅇㅇ에 제공하고 있는 담보력을 철회할 것<각주>45</각주>이라고 위협한 사실을 알 수 있다. 68 이와 같은 사실은 동부의 2017. 7. 5. ㅇㅇㅇㅇㅇㅇㅇㅇ 항공보험 경과보고(소갑 제3-6호증), 동부의 2017. 7. 6. 율촌 회의록(소갑 제3-7호증), 동부의 2017. 7. 5. RFIB 담당자 이메일(소갑 제3-8호증), a사 직원 ㅇㅇㅇ의 진술조서(소갑 제6-22호증), a사 직원 ㅁㅁㅁ의 진술조서(소갑 제6-23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5) 배타조건부 거래의무 위반시 제재 69 이 사건 특약은 피심인과 개별 손해보험사 간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그 자체로서 계약상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하여 해외요율을 구득한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국내 재보험 시장의 지배적인 재보험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손해보험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시도하거나 불이익을 주고자 하였다. 피심인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 사건 특약 체제에 더욱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가) 2013년 ㅇㅇㅇㅇㅇ 해외요율구득 건 70 2013. 6. 27. 실시된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에서 삼성, LIG, 현대를 각각 간사로 하는 3개의 컨소시엄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동일하게 피심인의 요율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이 제공한 요율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십여 차례 유찰되자 삼성은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구득한 요율로 응찰하여 최종 낙찰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71 이를 인지한 피심인은 개찰 당일 삼성에게 입찰철회를 요청하였고, 보험계약자인 ㅇㅇㅇㅇㅇ를 설득하여 타 손해보험사들에게 인수 실적을 배분<각주>46</각주>하거나 다른 보험종목에서 피심인에게 출재물량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요구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특약을 해지하겠다고 삼성을 압박하였다. 72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삼성과의 특약을 해지하지는 못하였으나<각주>47</각주>삼성은 그 이후 피심인으로부터 <표 25> 기재와 같이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요율제공 등을 받지 못하여 간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낮은 지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73 또한 피심인은 간사사인 삼성뿐만 아니라 요율구득 권한이 없는 삼성 컨소시엄 참여자들까지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한 것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 각 사의 내부문건을 보면 롯데에 대하여는 삼성 컨소시엄 참여 포기를 종용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요율구득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을 경고하였고, 한화에 대해서는 이 사건 특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7> 한화 'ㅇㅇㅇㅇㅇ 입찰관련 보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2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74 이와 같은 사실은 삼성의 2013. 7. 24., 26., 29.자 ㅇㅇㅇㅇㅇ 입찰관련 이슈보고(소갑 제3-10호증), 삼성의 2013. 8. 화재, ㅇㅇㅇㅇㅇ 입찰 관련 이슈보고(소갑 제3-11호증), 삼성의 2013. 12. 5. 코리안리 헬기보험 미협조건 이메일(소갑 제3-12호증), 삼성의 2013. 12. 5. 코리안리 이슈사항(소갑 제3-13호증), 롯데의 2013. 7. 25.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관련 보고(소갑 제3-14호증), 한화의 ㅇㅇㅇㅇㅇ 입찰관련 보고(소갑 제3-1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2014년 ㅇㅇㅇㅇㅇ 해외요율구득 건 75 한화는 2014. 2. 20. 실시한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에서 해외재보험사인 QBE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동 입찰에서 한화는 QBE의 요율을 적용한 693,893,000원으로 투찰하였고, 타 손해보험사들은 피심인의 요율을 적용한 725,771,187원으로 투찰하여 요율경쟁력을 갖춘 한화손해보험이 낙찰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6 이와 같은 한화의 해외요율구득에 대하여 피심인은 향후 6개월 간 한화의 컨소시엄 지분율을 3개사 컨소시엄 구성시 10%, 4개사 컨소시엄 구성시 5%로 제한하기로 결정하고<각주>48</각주>, 2014. 4. 11. 실시된 ㅇㅇㅇㅇㅇㅇㅇ의 항공보험 입찰에서 이 같은 제재방안이 그대로 집행되어 한화는 4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5%의 지분만을 배정받게 되었다.<각주>49</각주>77 한편, 롯데의 내부 문건을 보면, 피심인이 한화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면서 향후 요율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강경한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한화의 지속적인 해외요율 구득이 이 사건 특약 체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컨소시엄 지분율 제재 및 해상보험 전 보험종목에서 한화에 대한 요율 및 담보력 제공 협조 최소화 등의 방안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한 정황을 알 수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78 또한 피심인은 당시 한화와 컨소시엄 구성을 고려하던 삼성에게 한화 컨소시엄 참여시 한화와 동일하게 특약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하였는데, 삼성은 향후 피심인의 요율 및 특약 담보력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 타 보종 요율구득시 피심인이 비협조할 가능성 등의 각종 불이익을 고려하여 한화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바 있다. <표 30> 삼성 'ㅇㅇㅇ 항공보험 입찰대응’(2014.2.23.)(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7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2014. 4. 10. 민경훈 메모 및 이메일(소갑 제3-16호증), 롯데의 2014. 3. 21. ㅇㅇㅇㅇㅇ 항공보험 입찰관련 검토문서(소갑 제3-17호증), 삼성의 2014. 2. 23. ㅇㅇㅇ 항공보험 입찰대응(소갑 제3-18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2006년 ㅇㅇㅇ 해외요율구득 건 80 2006년 ㅇㅇㅇ 항공보험 입찰시 그린화재해상보험<각주>50</각주>은 2006년도 ㅇㅇㅇ 입찰 건에서 해외재보험사로부터 요율을 구득하여 낙찰 받은 바 있다. 이에 피심인은 법률전문가에게 특약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해당 검토의견서를 그린에게 통보하였다. 81 이에 그린은 피심인의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표 31> 기재와 같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페널티 조항의 신설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엠지 소속 직원 김중완은 당시 그린이 이와 같은 페널티 조항을 검토한 것은 피심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51</각주><표 31> 그린 '2006년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서 변경’(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3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82 이와 같은 사실은 롯데의 2006. 7. 11.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건(소갑 제3-19호증), 엠지의 2006. 7. 26. 2006년 항공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특약서 변경 관련 문건(소갑 제3-20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① ∼ ④ (생략) 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심사기준 Ⅰ. ∼ Ⅲ. (생략) Ⅳ.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1. ∼ 4. (생략) 5.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행위 가. (생략) 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이 경우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ㆍ기간ㆍ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관련 법리 83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 Ⅳ. 5. 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그 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피심인의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관련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고, ②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③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발생하는 등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84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ㆍ기간ㆍ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경쟁사업자는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하고,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 시 불이익 등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85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과 태양,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내지 확대기회의 봉쇄정도와 비용증가 여부, 거래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각주>52</각주>나) 위법 여부 (1) 관련 시장획정 (가) 관련 상품시장 :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86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 등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등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때 구매전환가능성은 거래대상의 기능ㆍ효용 및 가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된 구매행태,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53</각주>87 다만, 이 사건 행위는 손해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인수한 국내 일반항공 원수보험의 위험 중 일부를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재보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어서<각주>54</각주>일단 일반항공 원수보험을 인수한 원수보험사로서는 일반항공에 대한 재보험 요율이 인상되더라도 에어라인에 대한 재보험 등으로 수요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항공 재보험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 재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재보험 출재를 포기하고 원수보험의 위험을 모두 보유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원수보험의 상품시장이 그대로 재보험의 상품시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88 항공관련 원수보험 상품시장은 보험목적물인 항공기종의 계약자, 보험가액, 기체용도, 운항지역, 운항거리, 주요 담보위험 등 리스크 특성에 따라 별개의 상품을 구성하므로 크게 일반항공보험과 에어라인보험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내에서 주로 운항되는 일반항공기를 보유한 보험계약자는 국내운항 일반항공보험 요율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되더라도 리스크 특성이 상이한 에어라인보험 등을 대체가능한 상품으로 인식하지 않고, 원수보험사들도 국내 일반항공기에 대해서는 일반항공보험만을 공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원수보험 상품시장은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보험 상품시장은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이 된다. (나) 관련 지리적 시장 : 세계시장 89 관련 지리적 시장도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공급자들이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때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은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판매자)의 구매(판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전환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90 보험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각주>55</각주>에 따라 재보험 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국경 간 거래가 허용되므로 보험요율 변동에 대응하여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해외재보험사로 재보험서비스의 구매를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 91 다만, 구매전환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거래비용<각주>56</각주>, 위험관리 측면의 제약<각주>57</각주>, 시간적ㆍ법적ㆍ문화적 차이로 인한 업무불편<각주>58</각주>등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해외로의 구매전환가능성이 용이한 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9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심사보고서가 관련 지리적 시장을 세계시장으로 획정하면서도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기체의 운항지역을 국내로 제한한 것은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의 개념을 혼합한 것이어서 부적절하고, 공급자인 재보험사들은 별다른 추가비용 없이 소형 항공기에 관한 '일반항공보험’으로부터 대형 항공기에 대한 '에어라인보험’으로 공급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항공보험과 에어라인보험을 합친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93 살피건대, ①일반항공보험과 같이 운항지역에 따라 위험률이 상이하여 이를 반영한 요율도 달라지는 보험 상품의 경우 지리적 요소가 상품의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므로 지리적 요소를 상품시장 획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②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시장분석자료, 교육자료 등에서도 일반항공과 에어라인을 구분하고 있고, 피심인 스스로도 이 사건 특약의 적용 범위를 국내 일반항공보험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일반항공과 에어라인을 별개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점, ③공급자인 재보험사들도 보험 상품별로 별도의 기술, 경험, 통계 등에 따라 담보력 제공을 결정하므로 '일반항공’에서 '에어라인’으로 즉각 공급을 전환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항공보험 재보험 시장 전체를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94 따라서 이 사건 관련 상품시장은 국내 운항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이고<각주>59</각주>, 관련 지리적 시장은 세계시장이다.<각주>60</각주>(2)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95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96 첫째, 피심인은 1993년 4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자유화 이전까지 제도적으로 국내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아 왔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특약 체제를 운영하면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97 둘째,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사에게 출재한 총 보험료 중 피심인이 재보험으로 수재한 보험료는 5개년 평균 89.9%이고, 일부 대형계약 건이 해외로 출재된 2013년과 2017년을 제외하면 매년 90% 이상이므로 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84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각주>61</각주>98 셋째, 지리적 시장 획정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보험 거래에 대한 법ㆍ제도적 진입장벽은 없으나, ①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해외재보험사가 국내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각주>62</각주>국내에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자본금,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각주>63</각주>, ②해외소재 재보험사가 역외에서 영업을 하는 것에는 환차손, 업무시간, 언어 및 상관습 등의 차이, 해외재보험사의 국내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며, ③국내 시장에서 일반항공보험과 관련된 정보 및 경험실적 등을 독식하고 있는 피심인의 존재도 해외재보험사들에게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99 넷째, 피심인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에서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요율을 산출할 수 없고 재보험자의 요율만 사용할 수 있었던 시기에 독점적인 국적재보험사로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시장의 요율 및 거래조건을 단독으로 산출, 변경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관련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100 피심인은 ①총 자산규모나 자기자본대비 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삼성, 동부, 현대 등 상위 손해보험사에 비하여 열위적 지위에 있고, ②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은 진입장벽, 매몰비용 등이 없는 경합시장으로서 해외재보험사들이 피심인의 현실적ㆍ잠재적 경쟁자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1 살피건대, ①시장지배적 지위는 단순히 총 자산이나 이익규모로 판단할 수 없고 관련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국내 대부분의 원수보험사들은 이 사건 일반항공보험 뿐만 아니라 적하, 선박 등 다수의 기업성 보험종목에서 스스로 요율을 산출할 능력이 없어 국적 재보험사인 피심인에게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각주>64</각주>외형적 규모가 작다고 하여 피심인이 원수보험사들에 비하여 열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해외재보험사들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수재 실적 및 경험 등이 많지 않아 국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고, 역외 거래로 인한 사실상의 진입장벽도 상당하므로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을 경합시장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오히려 피심인은 해외출재특약 등을 이용하여 잠재적 경쟁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는지 여부 102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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