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6. 11. 23. 결정

코백(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서경0442, 2006서경0748 사건명 : 코백(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백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82-25 대표이사 김정현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0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당기순이익은 2004년도 실적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피심인의 특허기술 보유현황 피심인은 철도교량공사 전문기술사업자로서 철도교량공사 관련 특허를 14종{등록(출원)중 5종 포함} 보유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특허기술 보유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특허기술 보유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1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라.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도상화공사 철도교량공사는 크게 유도상화공사<각주>1</각주>, 구조물보수ㆍ보강공사로 구분되고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가 시공을 담당한다. 유도상화공사 공법에는 크레인식, 밀어넣기식, 현장타설식, 일반식 공법 등 다수가 있으며, 대부분 일반공법으로 시공되나 일부는 특허공법에 의해서 시공된다. (2) 유도상화공사 시장실태 유도상화공사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8,154개사로 다수이고, 지역별로는 서울 3,121개사, 충남 302개사, 강원 379개사 등이 있다. <표 3> 유도상화공사 사업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의 철도교량공사 중 유도상화공사의 시공실적은 총 23건에 이르며, 그 중 대부분은 일반공법으로 시공되었고 특허공법은 밀어넣기식 공법으로 피심인의 특허기술이 유일하게 적용되었다. <표 4> 한국철도공사의 유도상화공사 계약실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20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3) 이 사건 관련 유도상화공사 이 사건과 관련된 유도상화공사는 발주자인 한국철도공사가 입찰시 밀어넣기식 공법<각주>2</각주>으로 사전에 결정함에 따라 낙찰자들은 유도상화공사 공법 중 밀어넣기식 공법의 국내 유일의 특허기술 보유자인 피심인과 특허기술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고 자신의 특허공법이 발주조건이 된 “경부선 천안-소정리간 천안천 제3교(상하)교량 유도상화공사”와 관련하여, 이 공사를 낙찰 받은 홍용리플래시건설 주식회사(이하 “홍용건설”이라 한다.)와 2005. 12. 13. 체결한 “기술사용협약을 위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각주>3</각주>에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특허 협력업체와 공사낙찰금액의 95%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착공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각주>4</각주>에는 선급금으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하도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고 자신의 특허공법이 발주조건이 된 “영동선 옥계-정동진간 정동천5교외 4개소 유도상화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이 공사를 낙찰 받은 매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매일건설”이라 한다.)와 2005. 9. 20. 체결한 합의서<각주>5</각주>에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특허 협력업체와 공사낙찰금액의 100%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착공 후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같은 날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각주>6</각주>에는 선급금으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하도금액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이하생략) (2)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6. (거래상지위의 남용)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어야한다. (2) 피심인의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철도교량공사 입찰 낙찰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발주자의 발주조건이 낙찰자로 하여금 특허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설정되었으므로 피심인이 특허기술 사용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자는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 낙찰자들과 체결한 합의서에 “본 합의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여기서 갑은 피심인을 지칭함)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은 피심인이 입찰참가업체들에 대하여 거래상지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계약사항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 하도급 사업자의 선정은 원도급자인 낙찰자가 하도급회사의 건실도,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심인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특허협력업체만을 하도급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신을 하도급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하도급비율은 공사의 난이도, 당사자간의 교섭능력 등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안이다. 피심인은 낙찰자의 수차례에 걸친 하도금액 산출근거 및 하도급비율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한 채 하도급 비율을 95%(홍용건설) 또는 100%(매일건설)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였다. 선급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에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에 반해 피심인은 낙찰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기간에 40%(홍용건설) 또는 50%(매일건설)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상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판단된다. (4)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6호 라목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들에게 하도급 사업자를 지정하고 고율의 하도급비율을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선급금 지급의무 규정을 설정한 것은 비전문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 특허공법이 사장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되고 그러한 요구가 특허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특허권의 사장방지와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철도교량공사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심인이 낙찰자들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피심인은 이에서 더 나아가 피심인 또는 피심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하도급 비율도 95% 또는 100%로 정하였으며, 낙찰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40% 또는 50%에 이르는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공정거래를 저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