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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0.0. 결정

㈜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1814 사건명 : ㈜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슈코 대구 수성구 들안로 155, 리포브빌딩 3층 대표이사 이화용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혜숙, 정양훈, 김동현 심의종결일 : 2023. 3.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코슈코는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그러나 피심인은 2017. 6. 28. 대구광역시장에게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업자(대구 2017-20호)로 등록하였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은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1. 8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표 2> 피심인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 2) 판매원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 4 피심인 코슈코는 '리포브(REPOVE)’라는 상표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지사장(위탁관리인)-지점장(위탁관리인)-Master Proviser(리포브셀러)-Active Proviser(리포브셀러)-Proviser(리포브셀러)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통하여 판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피심인 소속 판매원들의 내부 직급체계와 승급기준은 다음 <표 3>과 같으며, 판매원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3> 판매원 직급체계 및 승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제3호증) <표 4> 판매원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5호증, 제6호증)3) 직급별 수당체계 가) 리포브셀러 수당 5 리포브셀러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판매보너스, 프로바이저보너스, AP보너스, MP보너스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보너스 6 판매보너스는 판매원의 본인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해당 리보프셀러의 직급별 지급기준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판매보너스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2) 프로바이저보너스 7 프로바이저보너스는 1영업기간<각주>5</각주>동안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모든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구매실적의 약 15%가 지급되며 구간별 실적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프로바이저보너스 지급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3) AP보너스 및 MP보너스 8 1영업기간 동안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에 따라 AP보너스는 Active Proviser에게, MP보너스는 Master Proviser에게 각각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구매실적의 약 15%가 지급되며 구간별 실적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AP보너스 및 MP보너스 지급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4) MPS보너스 9 MPS보너스는 2영업기간 동안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과 하위판매원 중 MPS보너스 수령자의 실적에 따라 Master Proviser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구간별 실적 등에 따른 지급기준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MPS보너스 지급 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나) 위탁관리인 후원수당(위탁관리 수수료) 10 위탁관리인인 지점장과 지사장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수수료)은 해당 위탁관리인의 소속 하위판매원들의 구매실적 등에 따라 산정되며, 각 후원수당에 대한 관리 기준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위탁관리인 후원수당 관리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6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1) 위탁지점장 관련 후원수당(위탁관리 수수료) 11 위탁지점장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수수료)은 자신의 소속하에 관리하는 판매원 등의 영업실적 등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 및 지급율은 다음 <표 10>, <표 11>, <표 12>, <표 13>과 같다. <표 10> 위탁지점장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1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11> 위탁지점장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율(직대관리A)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1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12> 위탁지점장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율(위탁관리AㆍBㆍC)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1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13> 위탁지점장 지역육성 수수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1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2) 위탁지사장 관련 후원수당(위탁관리 수수료) 12 위탁지사장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수수료)은 자신의 소속하에 관리하는 판매원 등의 영업실적 등에 따라 산정되며,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 및 지급율은 다음 <표 14>, <표 15>, <표 16>과 같다. <표 14> 위탁지사장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1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15> 위탁지사장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율(위탁관리AㆍB)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2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표 16> 위탁지사장 지역육성 수수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2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 대리점 운영 관련 후원수당(위탁관리 수수료) 13 대리점을 운영하는 지사장과 지점장<각주>6</각주>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수수료)으로, 대리점의 영업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이 산정되고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기준 및 지급율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대리점 운영 및 지역육성 수수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2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1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ㆍ2019년 130개로 201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22개로 감소하였다. 15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8년 5조 2,208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4조 9,8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0년 매출액 규모는 3조 7,675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매출액의 75.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0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5.) <표 19> 2020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2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5.) 2) 다단계판매원 16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 2018년 903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834만 명, 82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580만 명이다. 17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8년 ∼ 2020년도에는 각각 156만 명, 152만 명, 14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9.4%, 2015년 20.4%, 2016년 19.8%, 2017년 18.0%, 2018년 17.3%, 2019년 18.3%, 2020년 17.4%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후원수당 18 2020년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6,820억 원으로 2019년도의 1조 7,804억 원에 비해 984억 원(5.52%)이 감소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4조 9,850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3.74%로 2019년의 34.05%에 비하여 0.31% 감소하였다. 19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4,388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6,491만 원이고, 상위 1%∼6%의 판매원(72,217명)은 평균 609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46,735명)은 평균 67만 원, 나머지 70% 판매원(101만여 명)은 평균 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20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339억 원이고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820억 원)의 55.52%에 해당된다. <표 20>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29"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15.) 4) 취급품목 21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으로, 상위 10개사별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총 50개) 중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 44개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22 피심인은 2017. 6월경부터 현재까지 위탁관리인(지사장, 지점장)-리포브셀러( Master Proviser, Active Proviser, Proviser)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후원수당을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차직근 하위판매원 등의 판매실적과 연동하여 산정ㆍ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1) 추천ㆍ 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23 피심인 소속 판매원은 추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은 다시 다른 사람을 본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판매원들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추천하여 모집하였으며, 이는 다음 <표 21>에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코슈코 판매원 추천관계도 (직급, 판매원번호, 판매원등록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3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7호증) 24 구체적으로 피심인 코슈코의 판매원 추천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박ㅇㅇ<각주>7</각주>이 ②김ㅇㅇ과 ②황ㅇㅇ를 추천하였고 ②김ㅇㅇ이 ③지ㅇㅇ를 추천하였다.25 이후 ③지ㅇㅇ는 ④지ㅇㅇ와 ④김ㅇㅇ과 ④서ㅇㅇ를 추천하였고, ④서ㅇㅇ가 ⑤정ㅇㅇ과 ⑤이ㅇㅇ과 ⑤장ㅇㅇ을 추천하였으며, ⑤장ㅇㅇ이 ⑥이ㅇㅇ과 ⑥이ㅇㅇ과 ⑥이ㅇㅇ을 추천함으로써 피심인 소속 판매원의 추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2)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26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후원수당을 산정ㆍ지급할 경우, 리포브셀러에게는 본인의 구매실적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까지만 영향을 받도록 하였으나, 위탁관리인인 지사장과 지점장은 본인 산하 전체 판매원 등의 판매실적까지 연동되도록 하였다. 가) 리포브셀러 27 피심인 코슈코가 지점장 박ㅇㅇ의 산하 리포브셀러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 22>와 같다. <표 22> 지점장 박ㅇㅇ 산하 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내역<각주>8</각주>(2021. 9. 1∼9. 15 지급기준, 단위: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3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28 구체적으로 후원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하위판매원이 없는 ②황ㅇㅇ에게 본인 실적(90만SV)에 대해 위 1. 가. 3) 가)의 수당체계<각주>9</각주>에 따라 판매보너스(9만 원)를 지급하였고 ②김ㅇㅇ에게는 본인 실적(90만SV)에 따른 판매보너스(13.5만 원) 외에도 직근 하위판매원인 ③지ㅇㅇ의 실적(180만SV)에 따라 P보너스(32.4만 원) 및 MP보너스(30.6만 원)를 추가 지급하였다. 29 다음으로, 피심인은 ③지ㅇㅇ에게 본인 실적(180만SV)에 따른 판매보너스 (18만 원)와 직근 하위판매원인 ④지ㅇㅇ와 김ㅇㅇ과 서ㅇㅇ의 실적(총 543만SV)에 따른 P보너스(97.2만 원), AP보너스(81만 원)도 지급하였다. 30 또한 피심인은 하위판매원이 없는 ④지ㅇㅇ와 김ㅇㅇ에게 본인 실적 (각 183만SV, 90만SV)에 따른 판매보너스(각 18.3만 원, 9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④서ㅇㅇ에게는 본인 실적(273만SV)에 따른 판매보너스(27.3만 원) 외에도 직근 하위판매원인 ⑤정ㅇㅇ, 이ㅇㅇ, 장ㅇㅇ의 실적(총 546만SV)에 따라 P보너스(97.2만 원) 및 AP보너스(81만 원)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31 그리고 피심인은 하위판매원이 없는 ⑤정ㅇㅇ과 이ㅇㅇ에게 본인 실적 (각 90만SV, 183만SV)에 따른 판매보너스(각 9만 원, 18.3만 원)만 지급하였으나, ⑤장ㅇㅇ에게는 본인 실적(273만SV)에 따른 판매보너스(27.3만 원) 외에도 직근 하위판매원인 ⑥이ㅇㅇ과 이ㅇㅇ과 이ㅇㅇ의 실적(총 549만SV)에 따라 P보너스(97.2만 원)와 AP보너스(81만 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 32 마지막으로 피심인은 하위판매원이 없는 ⑥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의 실적(각 183만SV)에 대해 판매보너스(각 18.3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위탁관리인(지사장 및 지점장) 33 피심인이 위탁관리인인 지점장 박ㅇㅇ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의 지급내역은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 지점장 박ㅇㅇ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2021. 9. 1∼9. 15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3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34 구체적인 후원수당 산정내역을 다음 <표 24>에서 살펴보면, 피심인이 위 1. 가. 3) 나)의 수당체계에 따라 위탁지점장 박ㅇㅇ에게 지급한 직대A 수수료는 직근 하위판매원인 ②김ㅇㅇ과 황ㅇㅇ의 실적에만 영향을 받아 지급액이 결정되나, 위탁A 수수료의 경우에는 직근 하위판매원들보다 더 하위판매원들인 ③지ㅇㅇ, ④서ㅇㅇㆍ지ㅇㅇㆍ김ㅇㅇ, ⑤장ㅇㅇㆍ정ㅇㅇㆍ이순옥, ⑥이ㅇㅇㆍ이ㅇㅇㆍ이ㅇㅇ의 실적들까지 모두 연동되어 지급액이 산정된다. <표 24> 지점장 박ㅇㅇ의 후원수당(직대Aㆍ위탁A) 산정내역 (2021. 9. 1∼9. 15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4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35 또한 지역육성 수수료의 경우에도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점장 박ㅇㅇ의 산하 모든 판매원들은 물론 피심인 코슈코 소속 전체 위탁관리인들과 리포브셀러들까지 포함한 모든 실적에 영향을 받아 지급액이 결정된다. <표 25> 지점장 박ㅇㅇ의 후원수당(지역육성 수수료) 산정내역 (2021. 9. 1∼9. 15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4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4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3) 다단계판매업자 미등록 36 피심인 코슈코는 이 사건의 안건 상정일 현재까지도 피심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나. 근거 37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영업정책(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목록과 판매원 등이 해당 제품의 구매ㆍ판매에 따른 실적기준(SV)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 위탁관리인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위탁관리인현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판매원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6증), 피심인이 추천ㆍ권유를 통해 3단계 이상 판매원을 모집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7증), 피심인이 위탁관리인 박ㅇㅇ 및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내역(소갑 제8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생략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2) 법리 38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9 또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40 그에 따라 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1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ㆍ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관리ㆍ교육훈련 명목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는 등 새로 가입한 판매원과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서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10</각주>42 둘째, 추천ㆍ권유에 따른 하위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3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4 다만,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2조 제1호(방문판매)의 요건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45 피심인에 가입한 판매원들이 권유를 통해 일반인들을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가입한 판매원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추천하여 그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사실은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46 피심인의 직급체계는 위 1.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사장(위탁관리인)-지점장(위탁관리인)-Master Proviser(리포브셀러)-Active Proviser(리포브셀러)-Proviser(리포브셀러)로 구성되는데, 다음 <표 26>과 같이 피심인과 위탁관리인이 체결한 위탁관리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위탁관리인’은 판매직급인 '리포브셀러’와 달리 피심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로서 회사의 상품을 구매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리포브셀러를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관리인이 피심인의 판매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의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표 26> 위탁관리 용역계약서(지점장 박ㅇㅇ)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743324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7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의 입법취지, 규정체계 및 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각주>11</각주>48 아울러 법원은 직접 제품을 판매할 권한이 없는 지점장 및 본부장이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① 지점장 등은 자신들에게 속한 하위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 ② 지점장과 본부장이라는 직위는 판매원의 최하위 직급인 플래너 또는 그 위의 직급인 영업소장이 일정한 승급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순차로 승진하여 얻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되는 점, ③ 지점장ㆍ본부장은 형식적으로 일정한 고정 급여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하위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 받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지점장 및 본부장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 해당하고, 원고의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였다.<각주>12</각주>49 따라서 피심인이 위탁관리인과 맺은 위탁 용역계약서상 위탁관리인이 피심인의 판매원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활동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① 위탁관리인이 판매원으로 활동 당시 추천하여 모집한 하위판매원들을 위탁관리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본인 산하 판매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② 이들의 판매 활동 및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ㆍ관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③ 본인에게 소속된 전체 리포브셀러 등의 구매ㆍ판매실적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후원수당이 지급되고, 기존 판매원(위탁관리인)과 하위판매원(리포브셀러)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법상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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