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1814 사건명 : ㈜코슈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슈코 대구 수성구 들안로 155, 리포브빌딩 3층 대표이사 이화용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양훈, 김동현 심의종결일 : 2022. 3. 10.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은 2017. 6월경부터 심의일인 2023. 3. 10.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위탁지사장과 위탁지점장의 후원수당을 직근 하위판매원뿐만 아니라 차직근 하위판매원 및 조직전체 판매원의 판매실적도 연동하여 산정ㆍ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영업정책(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각주>및 제3호증), 피심인이 판매하는 제품목록과 판매원 등이 해당 제품의 구매ㆍ판매에 따른 실적기준(SV)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4호증), 피심인 소속 위탁관리인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위탁관리인현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 판매원의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등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6증), 피심인이 추천ㆍ권유를 통해 3단계 이상 판매원을 모집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소갑 제7증), 피심인이 위탁관리인 박영숙 및 산하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내역(소갑 제8증)을 통해서 확인된다.2. 적용법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