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가조2571 사건명 : 코스모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강○○(코스모스 대표) 시흥시 동서로1007번길 5-3 심의종결일 : 2020. 3. 1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레드컨테이너(RED CONTAINER)’를 사용하여 성인용품 판매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2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표 2> 기재와 같이 2017. 1. 1.부터 2018. 2. 1.까지 이○○(레드컨테이너 ○○○○○ 대표) 등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각주>2</각주>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63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가맹계약서(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등록한 정보공개서(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 ② (생 략) ③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 략) 다. 피심인의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레드컨테이너 ○○○○○ 대표) 등 1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7 피심인은 2019. 11. 26.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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