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팩토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0865 사건명 : ㈜코스모스팩토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스모스팩토리 인천 남동구 미래로 41(구월동 한빛빌딩 6층) 대표이사 ㅇㅇㅇ<각주>1</각주> 심의종결일 : 2017. 10. 1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인터넷컨텐츠 및 복권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4. 29. 법률 제12380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각주>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6. 2. 29.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로또복권의 개요 2 로또복권은 1971년 6월 미국 뉴저지주에서 처음 시작된 뒤 전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권이다. 로또복권은 우리나라에서 2002년 12월부터 발행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나눔로또에서 그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3 우리나라 로또복권은 구매자가 순서와 상관없이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 자동 또는 수동으로 6개를 선택하는 '645형태’를 채택하고 있고, 매주 추첨을 실시하여 당첨자를 정한다. 만약 그 회차에 당첨자가 없는 경우 당첨금을 다음 회차로 이월한다. 4 도입 당시에는 5회까지 당첨금 이월이 허용되었으나, 수차례 이월되면서 예상 당첨금이 매우 커져 사회적으로 지나친 과열현상이 발생하게 되자 2003년 2월부터는 이월을 2회로 제한하였다. 5 또한, 최초 발행당시에는 로또복권 한 게임당 2,000원에 판매하였으나 사행성 조장문제 등으로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당첨순위별 확률 및 당첨금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로또복권 당첨확률 및 당첨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6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나눔로또 홈페이지 참조 6 위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0분 경 SBS 목동 신사옥에 있는 로또 추첨방송 스튜디오에서 ㈜나눔로또 및 SBS추첨방송 담당자, 경찰관,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프랑스 AKANIS TECHNOLOGIES사의 Venus 추첨기를 통해 당첨번호를 추첨하고 있다. 7 참고로 로또복권 1,000원에 대한 당첨 기댓값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각주>2</각주>, 운영비 및 판매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할 경우 대략적으로 500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 일반적 영업형태 8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대부분 포털사이트의 ?로또?키워드 관련 링크광고 및 기타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인터넷사이트에 방문하도록 유도한다. 9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자신의 사이트에 방문한 소비자에게 상품광고 및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로또 당첨번호 분석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10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 광고의 전형적인 사례를 예시하면, 고가의 상품일수록 고정수<각주>3</각주>및 제외수<각주>4</각주>등을 반영한 필터링을 더 많이 거치는 등 당첨확률이 높다고 광고하면서, 당첨예상번호 제공기간 및 제공 조합수(보통 10개 또는 20개 조합)에 따라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 원 가량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11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 제공사업자들은 통상 소비자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때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자신이 분석한 당첨예상번호 조합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으며, 실제 로또복권의 구매여부는 각 회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6. 7. 12.부터 2016. 10.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월드로또사이트(www.worldlotto.kr)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로또복권 총 5매를 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하였고, 2017. 3. 2.부터 2017. 6. 2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알파고로또사이트(www.alphagolotto.co.kr)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다른 사이트의 로또복권 당첨금영수증을 각각 1매씩 복사해 게시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13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5</각주>및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4 법 제3조 제1항<각주>6</각주>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 제1항<각주>8</각주>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9</각주>16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0</각주>,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1</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17 피심인이 월드로또사이트에 게시한 2등 당첨 로또복권에 대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지정한 복권 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대표 박중헌)로부터 제출받은 로또 1등∼2등 당첨내역(소갑 제4호증)에 대한 바코드번호ㆍTR(Transaction)번호<각주>12</각주>및 발행일시를 대조해본 결과, 해당 로또복권은 실제 당첨내역과 일치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18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심사관의 법 제5조에 따른 실증요청(소갑 제5호증)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해 게시한 것임을 인정(소갑 제6호증)하였다. 19 또한, 피심인은 알파고로또사이트에 게시한 1등 및 2등 당첨금영수증에 대해 알파고로또사이트 개설 이후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 광고에 사용한 1등 및 2등 당첨금영수증은 자신이 운용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로또럭키사이트에서 당첨된 것을 복사해 사용한 것임을 인정하였다.(소갑 제6호증) 20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월드로또사이트 및 알파고로또사이트에 게시한 당첨 로또복권 및 당첨금영수증은 실제 당첨된 복권이 아니라 위조한 것이거나 다른 사이트의 당첨금영수증을 복사하여 게시한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21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복권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는 통상 자신이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특히 로또복권과 같이 1등 당첨금액이 많고 직접 당첨예상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복권의 경우에는 더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가 당첨예상번호의 적중률이 높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할 경우 당첨에 대한 기대감은 보다 커지게 된다. 22 따라서 피심인의 제2. 가.항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1등 또는 2등에 당첨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다. 23 더불어 로또복권 구입에 있어 로또복권 당첨사례는 확률이 높은 당첨예상번호를 원하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선택에 중요한 요소로서 소비자들의 구매ㆍ선택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소결 2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25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법 제7조에 따라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6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심인이 제공하는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높은 등수에 당첨된 사실이 많은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 시,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나. 과징금 부과 27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 사건 광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낙첨된 로또복권을 당첨된 것으로 위조하거나, 다른 인터넷사이트의 로또복권 당첨금영수증을 복사해 게시하는 등 악의적으로 이루어져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친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3</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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