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스팩토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0865 사건명 : ㈜코스모스팩토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코스모스팩토리 인천 남동구 미래로 41(구월동 한빛빌딩 6층) 대표이사 ㅇㅇㅇ 2. ㅇㅇㅇ<각주>1</각주>(******-1******, 실질적 대표)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30번길 80, 107동 4002호(송도동, 송도푸르지오하버뷰) 심의종결일 : 2017. 10. 1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코스모스팩토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6. 7. 12.부터 2016. 10. 15.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월드로또사이트(www.worldlotto.kr)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2등에 당첨된 것처럼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로또복권 총 5매를 허위로 게시하여 광고하였고, 2017. 3. 2.부터 2017. 6. 21.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알파고로또사이트(www.alphagolotto.co.kr)에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1등 및 2등에 당첨된 것처럼 다른 사이트의 당첨금영수증을 각각 1매씩 복사해 허위로 게시하여 광고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해당 광고물 사본(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소갑 제3호증) 및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제17조 제1호, 제19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의 제1.항의 행위는 자신이 제공한 로또복권 당첨예상번호가 실제로 1등 또는 2등에 당첨된 것처럼 다른 당첨복권 및 당첨금영수증을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 또는 복사하여 허위로 게시ㆍ광고한 것으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고, 이 사건 광고 법위반행위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미친 점, 소비자에게 재산상 상당한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점,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권 발동을 위해 고발요청 형태로 제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 5 한편, 피심인 ㅇㅇㅇ은 피심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본인이 직접 사진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하였다고 진술<각주>4</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광고에 직접 관여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들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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