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앤컴퍼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안정1315 사건명 : ㈜코스모앤컴퍼니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스모앤컴퍼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8, 12층 대표이사 000 대리인 김ㆍ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심의종결일 : 2018. 6.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공기청정선풍기, 진공청소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기준: 2016.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공기청정기 개요 3 공기청정기란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하며, 한국 산업규격 KS C 9314(2013) 및 일본 산업규격 JIS C 9615(1976)은 “실내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진 또는 집진 및 유해가스 제거 등의 기능과 송풍기가 내장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4 공기청정기는 20세기 초 도시의 발달과 산업발전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오염 제거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산업용으로 개발되었으나, 1955년 미국에서 대기오염 통제법(Air Pollution Control Act)이 제정되는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1960년대 이후 가정용도 개발ㆍ판매되기 시작하였다. 5 공기청정기는 오염물질 제거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계식과 전기식 및 복합식으로 구분된다. 6 기계식은 여과재, 유해가스 제거재 또는 물분사 등의 기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건식(필터식)과 습식으로 나뉘는데, 건식(필터식)은 집진필터와 활성탄필터를 사용하여 집진과 탈취를 하는 방식이고, 습식은 물을 분무하여 먼지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7 전기식은 주로 고전압에 의한 정전기 현상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며 이는 다시 전기집진식, 음이온식, 플라즈마 방식, UV 광촉매 방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기집진식은 분진을 집진판에 끌어 모아 소각하는 방식이며, 음이온식은 공기를 전기적으로 분해하여 발생시킨 음이온을 다량으로 방출함으로써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방식이다. 플라즈마 방식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동시에 생성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UV광촉매 방식은 광촉매에 자외선(UV: Ultraviolet rays)를 조사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8 복합식은 기계식(필터식)에 전기식 및 기타 부가기능을 추가한 방식이다. <표 2> 공기청정기의 유해물질 제거 원리에 따른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 자료출처: '공기청정기 성능 기준 마련 및 적정관리 방안 연구’(한국기계연구원, 2006년) 참조 2)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및 현황 9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2000년대 후반 신종플루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 발생으로 청정공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2011년∼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의 여파로 시장이 정체되어 역성장을 보였다. 2013년 이후 중국발 초미세먼지<각주>6</각주>등으로 인한 공기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시장은 다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최근 6년간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 및 한국투자증권 11 2016년 말 현재 국내에서 공기청정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는 한국표준협회의 전기안전용품인증('KC인증’) 취득업체 기준으로 100여개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국내 사업자로는 코웨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등이 있으며, 영국의 다이슨 엘티디(Dyson Ltd), 미국의 암웨이 코포레이션(Amway Corporation), 스웨덴의 블루에어 에이비(Blueair AB), 캐나다의 에어퓨라 인더스트리즈 아이엔씨(Airpura Industries Inc.), 일본의 샤프 코포레이션(Sharp Corporation), 발뮤다 아이엔씨(Balmuda Inc.), 중국의 샤오미 테크놀로지 코 엘티디(Xiaomi Technology Co. Ltd) 등의 외국 사업자들도 자회사 또는 수입ㆍ판매사 등을 통해 국내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있다. <표 4> 공기청정기 국내 시장점유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TNS 2016년 4분기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 다. 공기청정기 인증제도 12 공기청정기와 관련된 국내 인증제도에는 필수로 취득해야 하는 의무인증과 공기청정기 제조ㆍ판매 사업자가 제품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인증이 있다. 필수인증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각주>7</각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있고, 임의인증으로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각주>8</각주>)과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인증 등이 있다. 1) 필수인증 가)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 13 전기용품안전인증(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인증으로, 공기청정기 등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사업자는 안전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으로부터 제품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4 인증을 위한 시험은 제품시험과 공장확인으로 구분되는데, 제품시험 과정에서는 안전성 시험, 전자파 적합성 시험 등을 실시하고, 공장확인 과정에서는 제조ㆍ검사설비 확인, 원자재ㆍ공정검사, 제품 검사를 실시한다. 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5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인증으로서 국내에서 가전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공기청정기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에너지 효율 등을 측정한 뒤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각 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제품의 에너지 소비효율이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따라 5등급 기준 미달의 제품은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16 등급을 정하기 위한 시험 항목은 표준사용면적, 1㎡당 소비전력, 대기전력, 1시간 사용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소비효율등급 등이다. 2) 임의인증 가)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인증(CA인증) 17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정한 단체표준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청정기의 제품 성능을 심사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분진청정화 능력, 집진효율, 탈취효율,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의 필수항목과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량, 미생물 제거능력, 항균성능 등의 선택항목으로 나뉜다. <표 5>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 자료출처: 한국공기청정협회(SPS-KACA002-132: 2016) 나)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 18 한국산업표준인증(KS인증)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자재, 공정, 제품의 품질, 제조설비 등이 국가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증하는 것으로서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정격풍량, 미세먼지 제거능력, 집진효율, 미세먼지 제거용량, 오존발생농도, 소음도 등이다. <표 6> 시험항목 및 인증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KS 표준(KS C 9314, KS C 9325) 다) 환경마크인증 19 환경마크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동일 용도의 제품 가운데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를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발해 그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증을 위한 시험항목은 유해가스 함유량, 오존발생량, 소음도, 제품의 소재 및 재질 등의 환경관련 기준과 분진채취율, 분진유지용량, 가스제거율 및 용량 등이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6. 8. 30.부터 2018. 3. 7.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r.dyson.com), 카탈로그, 홈쇼핑 및 백화점 매장 내 광고물을 통하여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을 광고하면서 “PM0.1 정도로 작고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자동으로 99.95% 정화됩니다.”, “자동으로 유해가스를 제거합니다.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오염 물질과 같은 초미세먼지를 99.95% 정화합니다. *PM0.1 정도로 작은 대기 중 입자를 이용하여 EN1822실험실 검사완료”, “강력한 공기청정능력, 99%의 박테리아 제거, >99.9%의 A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제거, 99.9%의 곰팡이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을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21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 관련 매체별 광고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피심인은 미세먼지 제거 성능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제품 설명 화면을 통하여 아래 <그림 1>과 같이 “PM0.1 정도로 작고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자동으로 99.95% 정화됩니다.”라는 광고 표현과 함께 바로 아래에 “자동으로 실내 공기 질을 감지해서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며, 아래 <그림 2>와 같이 “다이슨 퓨어 쿨TM 스마트 선풍기 기술은 PM0.1 정도로 아주 작은 초미세먼지의 99.95%를 걸러 내도록 개발되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동 문구 왼쪽에는 타사 제품에는 이러한 공기청정 기술이 없다는 취지로 “타사 제품에도 공기청정 기술은 있지만 PM0.1을 걸러 줄 수 있는 기술은 없고 유해한 먼지와 악취가 다시 방안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설명 문구를 사용하였다. <그림 1> 광고내용(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광고내용(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3 또한, 아래 <그림 3>과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자동으로 유해가스를 제거합니다.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 오염 물질과 같은 초미세먼지를 99.95% 정화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이 문구 아래에 실내에서 공기청정 선풍기가 작동하는 사진을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3> 광고내용(카탈로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2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4 그리고 아래 <그림 4>, <그림 5>와 같이홈쇼핑 세트장 및 백화점 매장 내 광고물에도 “PM0.1 정도 크기의 유해한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4> 광고내용(홈쇼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0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5> 광고내용(백화점 매장 내 광고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0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5 피심인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의 제거 성능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 6>과 같이 홈페이지 제품 설명 화면을 통하여 “강력한 공기청정능력, 99%의 박테리아 제거, >99.9%의 A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제거, 99.9%의 곰팡이 제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그림 6> 광고내용(홈페이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0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광고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10</각주>)에 의해 인정된다. 27 피심인의 광고매체별 광고 게재 내역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201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2호증) 참고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각주>11</각주>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각주>12</각주>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2) 법리 28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소정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29 따라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기만성이 있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0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3</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4</각주>31 특히, 제품에 대한 성능광고를 하면서 그 성능 또는 성능 수치가 소비자의 구매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경우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 등을 함이 없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만성 32 피심인은 위 2. 가.와 같이 자신이 수입ㆍ판매하는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도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등을 99% 내지 99.95%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그 근거로 “필터의 집진효율 실험(IBR Laboratories)”, “필터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000 박사; 홍콩침례대학교 생물학과 부교수)”, “공기청정기의 세균 제거 성능 실험(China Household Electric Appliance Research Institute; CHEARI)”, “공기청정기의 세균 제거 성능 실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공기청정기의 세균 및 곰팡이 제거 성능 실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등을 제시하였다. 33 위 실험들을 각각 살펴보면, “필터의 집진효율 실험(IBR Laboratories)”은 집진효율 측정장비에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에 장착된 필터를 장착하고 필터를 침투한 최대침투입자크기(Most Penetrating Particle Size, MPPS) 및 미세입자의 집진효율을 측정한 실험이며, “필터의 바이러스 제거 성능 실험(000 박사)”은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의 필터에 연결된 흡기관에 바이러스를 직접 투입하여 필터를 통과시킴으로써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한 실험이다. 그 외 “공기청정기의 세균 제거 성능 실험(China Household Electric Appliance Research Institute; CHEARI)”<각주>15</각주>, “공기청정기의 세균 제거 성능 실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각주>16</각주>, “공기청정기의 세균 및 곰팡이 제거 성능 실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각주>17</각주>등은 8㎥ 또는 30㎥ 크기의 밀폐된 실험 공간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실험이다. 34 이와 같은 사실은 소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을 통해 확인된다. 35 일반적으로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걸러내는 방식으로 유해물질을 제거하므로 이 사건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이 실내 공기 중의 미세먼지나 바이러스 등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는 필터 자체의 성능 뿐 아니라 공기청정 선풍기의 공기 흡입력과 풍량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밀폐된 극히 제한적인 공간에서 실험할 경우 실험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6 그런데 피심인이 제시한 실험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필터 자체 또는 공기청정 선풍기 완제품의 공기 흡입력을 고려하지 않고 필터에 바이러스 등을 직접 투입한 후 통과시킴으로써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한 실험이었으며,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 관련 실험의 경우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8㎥ 또는 30㎥ 크기의 실험 공간에서 이뤄진 실험이다. 37 따라서, 피심인의 위 실험들은 실험대상 및 실험조건이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차이가 있어, 비록 위 실험들을 통해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그대로 발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8 한편, 광고에 기재된 제품의 성능 수치는 특정 실험환경이나 실험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이고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단순히 해당 수치만을 광고에 기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능 수치가 측정된 실험공간의 크기, 실험대상(시료), 실험방법 등과 같은 실험환경, 실험조건과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에서는 성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위 실험들의 결과로 도출된 미세먼지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99% 내지 99.95% 등의 제거 성능을 강조하면서 해당 성능들이 이 사건 제품의 일부 부품인 필터의 성능에 대한 실험결과이거나 밀폐되고 극히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성능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40 따라서, 피심인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ㆍ누락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오인성 41 개별 소비자가 세균 및 바이러스의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사업자가 제시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2. 가.에서 본바와 같이 “미세먼지 99.95% 정화,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구체적인 성능 수치와 함께 '방 안’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거나 실내 공간에서 작동하는 공기청정 선풍기 사진을 화면에 같이 구성하였다. 42 위에서 본바와 같이 99.9% 등의 이 사건 제품의 성능 수치를 강조하면서 그러한 성능 수치가 일부 부품의 성능에 대한 것이며, 극히 제한적인 실험공간에서 도출된 것임을 알리지 아니할 경우, 표시ㆍ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는 광고 제품이 실내에서 작동할 경우 광고 수치와 동일한 수준 또는 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성능이 구현될 것이라 오인하였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43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44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는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5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심인이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구매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ㆍ누락 또는 축소하여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의 성능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46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47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의 기만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품의 홈페이지 광고 및 카탈로그 광고는 각주 등을 통해 “EN1822 실험실 검사”, “PM0.1 정도로 작은 대기 중 입자를 이용하여 EN1822 실험실 검사완료”, “실제 성능은 특정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조건 및 환경에 근거한 테스트 결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상황, 조건이 달라질 경우 테스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이 아닌 실험조건에 따른 실험결과라는 점 등을 설명하였고, 특히 홈페이지 광고 각주 설명에서 “테스트 결과를 '여기’에서 확인해 보세요”라고 안내하면서 '여기’<각주>18</각주>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광고 내용의 구체적 시험 조건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광고가 사실을 은폐ㆍ누락 또는 축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8 또한,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오인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수치가 실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표현이나 취지를 전달한바 없고, 나아가 광고물 각주의 설명을 통해 실험 조건 및 실험 결과가 실생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의 소비자오인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9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0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의 성능 수치가 공기청정 선풍기 완제품 실험이 아닌 필터에 대한 실험이라거나 소비자의 실제 제품 사용환경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8㎥ 또는 30㎥ 크기의 밀폐된 실험 공간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 등 구체적인 실험조건 및 실험대상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 51 또한, 이 사건 홈페이지 광고에서 “실제 성능은 특정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조건 및 환경에 근거한 테스트 결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제한사항을 표시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 광고의 성능 수치들이 공기청정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과 큰 괴리가 있는 실험조건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다. 52 그 외 카탈로그, 홈쇼핑 광고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사항들 조차도 기재하지 않았다. 53 둘째, 피심인은 이 사건 홈페이지 광고에서 각주를 통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각주의 위치가 광고화면과 상당히 떨어져 있고, 표현도 각주라는 안내 없이 “PM0.11......”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이것이 각주라는 사실 또는 그것의 위치를 인식하기 어렵다. 54 특히, 홈페이지 광고 각주 내용 중 실험결과 화면과 연결되도록 한 “여기”를 클릭하면 바이러스 등의 제거 성능 관련 실험기관, 실험결과 및 일부 시험조건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자 크기에 전문용어 등이 포함된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험공간 등에 관한 부분은 기재되지도 않아 일반 소비자가 인식할 정도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5 셋째,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수치가 실생활 환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표현이나 취지를 전달한바 없다고 하나 위 2. 가.에서 본바와 같이 홈페이지 광고에서 이 사건 광고 표현 바로 아래에 “자동으로 실내 공기 질을 감지해서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이라는 문구와 “타사 제품에도 공기청정 기술은 있지만 PM0.1을 걸러 줄 수 있는 기술은 없고 유해한 먼지와 악취가 다시 방안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설명 문구에서의 '실내 공기 질’, '방안’과 같은 단어는 이 사건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을 떠올리게 하는 점, 카탈로그 광고에서 이 사건 광고 표현 아래 또는 제품 설명란에 실내에서 공기청정 선풍기가 작동하는 이미지 사진을 같이 구성한 점 등에서 볼 때, 이 사건 광고에 기재된 수치는 제한된 실험공간에서 발휘되는 성능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소비자의 실생활 공간 등 공기청정 선풍기 제품의 실제 사용환경에서 발휘되는 성능 수치라고 인식된다. 4. 처분 가. 시정조치 56 이 사건 광고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57 또한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의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합리적 선택권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9조, 법 시행령 제12조, 제15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19</각주>를 적용하여 피심인에게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산정기준 가) 위반기간 59 이 사건 광고와 관련된 제품의 법 위반기간은 2016. 8. 30.부터 2018. 3. 7.까지이다. 나) 관련매출액 60 위 2. 가.의 행위에 대한 관련매출액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과징금 고시 Ⅱ. 6. 가. 및 나.항에 따라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피심인의 공기청정선풍기 제품(모델명: AM11, TP02, TP03, DP01, DP03, HP02, HP03) 매출액(매출할인 및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산정하며, 이는 40,217,273,340원이다. 나) 부과기준율 61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에서 99% 내지 99.95% 제거 등의 광고표현이 광고 내용 중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과징금 고시 Ⅳ. 1. 가. 1)항에 따라 부과기준율 0.1%를 적용하기로 한다. 다) 산정기준 62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은 40,217,273원이다. 2) 1차 조정 및 2차 조정 63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의 규정에 따른 1차 및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및 2차 조정 산정기준은 모두 위 제4. 나. 1). 라)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피심인에게 과징금 고시 Ⅳ. 3.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제4. 나. 1). 라)항에서 정한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을 버린 4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5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7조,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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