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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27. 결정

코스코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273 사건명 : 코스코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스코건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1 젤존타워 1관 904호 대표이사 김요왕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의 이 사건 분양 건축물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분양 건축물 현황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택건설사업자 현황 일정규모(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이상)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2008년말 현재 주택건설사업자는 총 6,472개사이다. <표 3> 주택건설사업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2009년 주택업무편람) (2) 주택공급과정 및 주택보급률 현황 주택건설 사업자에 의한 주택공급은 통상 토지구입 → 건설ㆍ시공 → 분양ㆍ판매단계로 이루어지고, 주택건설에 있어 시행사는 사업주체로서 부지 매입부터 각종 인허가는 물론 전 과정을 기획ㆍ관리하며,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허가 받은 대로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양업무에 있어서 마케팅 능력이 없는 시행사는 이를 전적으로 시공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총 주택수는 약 1천4백만호로 주택 보급률이 109.9%를 넘어서고 있어 양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 공급부족은 면한 상태이다. <표 4> 주택 보급률 (단위 : 천호,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2009년 주택업무편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9. 5. 19. 부터 2009. 9. 10.까지 조선일보 등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소재 '송산 코스코밸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광고하면서, “국제적 테마도시 「송산그린시티<각주>1</각주>」와 세계최대 「유니버설스튜디오<각주>2</각주>」가 바로 앞” 이라고 광고하였다. <표 3> 피심인의 광고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64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09. 8. 12. 제정) 5. 주택환경ㆍ생활여건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5-3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함으로써 생활여건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예시> (×) 실제 주택으로부터 도보로 쉽게 갈 수 없는 거리(1km 이상인 경우)에 있음에도 “○○ 학교가 바로 앞”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바로 앞”이라는 표현은 입주자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주택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통상 1km 이내를 말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송산그린시티’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79km 내지 5.34km,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부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90km 내지 7.19km 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자가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송산그린시티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피심인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송산그린시티’ 및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의 사업부지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접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분양 건축물과 주변 공익시설, 편의시설 등의 인접 여부는 건축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요소의 하나로 작용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공익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분양 건축물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위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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