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제하1055 사건명 :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아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2길 대표이사 노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ㅇㅇ, 홍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1. 7.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코아스<각주>1</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ㅇㅇㅇㅇㅇ<각주>2</각주>에게 가구 부품 금형 및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ㅇㅇㅇㅇㅇ(이하 '신고인’ 또는 'ㅇㅇㅇㅇㅇ’라 한다)는 금형 및 가구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금형 및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ㅇ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14년 6월경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각주>4</각주>제조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19. 및 2018. 1. 2. 총 2회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신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을 다시 신고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 금형을 이용한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금형을 이용하여 납품할 일부 가구의 부품 단가는 금형발주계약서를 통해 정하였다.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SCM 시스템)을 통해 발주하고, 신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제품을 제작ㆍ납품하였으며 매월 말 신고인이 당월 납품한 내역을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7 신고인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 금형제조를 위탁한 후 2015. 9월, 2015. 10월, 2016. 10월 경 금형 수정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추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해당 품목은 2015. 3. 10. 계약에 포함된 품목이 아니고 2015. 9. 7. 새롭게 제조 위탁한 품목이다.</각주> 9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3. 10. 금형발주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7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0호증’은 '소갑 제0호증’ 이라 한다.</각주> ), 2015. 7. 3. 금형 무상임대계약서1(소갑 제8호증), 금형변경사항1(소갑 제9호증), 금형변경사항2(소갑 제10호증), 2015. 9. 2.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11호증), 2015. 10. 19. 금형 무상임대계약서(소갑 제12호증), 금형변경사항3(소갑 제13호증), 2015. 5. 21.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14호증), 2015. 7. 3. 금형 무상임대계약서2(소갑 제15호증), 금형변경사항4(소갑 제16호증), 2015. 10. 21.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17호증), 금형변경사항5(소갑 제18호증), 추가 변경 위탁내역 사유서(피심인 제출)(소갑 제19호증), 수정추가 위탁 후 변경서면 미발급 내역(신고인 제출)(소갑 제20호증), 금형수정견적서(소갑 제21호증), 타금형회사 사실확인서(소갑 제22호증), 진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6. 3. 29. 법률 제14143호로 개정되어 2016. 3. 2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9. 11. 1.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16. 12. 27. 대통령령 제27702호로 개정되어 2016. 12. 27.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각주>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0 피심인이 금형의 수정을 위탁하면서 추가ㆍ변경된 내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구법 제3조 제1항 및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1 피심인은 금형의 수정을 위탁한 것이 아니고 당초 신고인이 피심인이 제공한 설계 데이터대로 금형을 제조하지 못하여 하자를 치유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계약상 납품 후 보증과정이라고 주장한다. 12 생각건대, ① 피심인의 금형 수정 지시는 금형에 대한 검수가 끝나고 피심인과 신고인간의 금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있었던 점, ② 피심인이 지시한 내용은 금형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순히 하자보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실제로 피심인의 수정 지시사항은 추가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액금지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페널티 명목 감액 13 피심인은 2017. 4. 30. ∼ 2019. 1. 31. 기간 동안 신고인이 납품한 가구 부품의 하자를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하도급대금 총 13,917,142원(부가가치세 제외)<각주>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5,308,843원이다(소갑 제30호증 참고).</각주> 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피심인은 페널티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월 발생한 하도급대금과 상계한 금액을 신고인에게 지급하였다.<각주>예를 들어, <표 4>의 연번 1의 경우 피심인은 2017. 4. 30. 발생한 페널티 26,120원과 하도급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2017. 6. 20. 지급하였다.</각주> 15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페널티 부과의 구체적인 내역, 즉 불량품의 개수와 내용,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및 하자 발생 원인을 신고인에게 설명하거나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6 위와 같은 사실은 페널티 세금계산서(소갑 제29호증), 월별 페널티 내역(피심인 제출)(소갑 제30호증), 페널티 부과 관련 회의록(소갑 제32호증), 진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윤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반품 명목 감액 17 피심인은 2015. 12. 31. ∼ 2017. 11. 11. 기간 동안 실제 반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SCM 시스템 상으로만 반품 하는 방식으로 아래 <표 5> 및 <별지 1>과 같이 하도급대금 총 32,944,803원(부가가치세 제외)<각주>심사보고서에서 신고인이 납품한 사실이 없는 제품에 대해 피심인이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납품처리하고 184,8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반품한 내역은 행위사실에서 제외하였다(소갑 제46호증 참고). 따라서 실제 감액 대금은 36,239,283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과다 계상된 하도급 대금 3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36,204,083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각주> 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8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피심인은 신고인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합격하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다. 이 때 피심인은 반품일, 반품대상, 수량 등을 기재한 반품명세서를 발급하고 신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반품대상을 회수한다. 19 그러나 위 <표 5>의 반품은 SCM 시스템으로만 확인될 뿐 신고인이 서명한 반품명세서는 확인할 수 없다. 20 위와 같은 사실은 신고인 월별 반품내역(피심인 제출)(소갑 제34호증), SCM기간별 반품현황(신고인 제출)(소갑 제35호증), 피심인 제출 반품명세서(소갑 제36호증), 신고인 제출 반품명세서(소갑 제3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2015. 6. 30.시행) 및 제2018-21호(2018. 12. 6. 시행)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각주>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21 피심인이 페널티 명목으로 감액하거나 반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22 우선, 패널티 명목이라고 하나 그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피심인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심인 내부 기안문에 따르더라도 '원인모를 소음 발생’ 등으로 교체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하자발생의 귀책여부, 손해 산정 등에 대해 신고인과 협의하지도 않았다. 23 다음으로, 피심인은 실제 반품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실제 반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품명세서는 갖고 있지 않은 반면 신고인이 실제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반품처리 하거나<각주><별지 1>의 연번 52번 '중심봉’, 소갑 제46호증 참고</각주> , 출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반품 처리하였다.<각주><별지 1>의 연번 15번 'CHB11_BACK_사출_ASSY(INCLA)’, 소갑 제35호증 및 제36호증 참고</각주>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4 피심인은 ① 페널티 감액의 경우 신고인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에 대해 그 귀책여부를 유선으로 통보하고 신고인이 직접 해당 불량품을 회수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페널티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2018. 5월 회의록에서 확인되는 점, ③ 신고인이 제출한 반품명세서 중 피심인이 보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정황을 볼 때 반품명세서의 유무만으로 실제 반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5 생각건대,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할 때 정당한 감액의 경우 그 사유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음에도, 피심인은 이를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보하였음을, 나아가 신고인이 제출한 반품명세서 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법위반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심인 직원들의 서명은 있는 반면 신고인 측 서명은 없는 2018. 5월 회의록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상각 방식에 의한 금형 대금 미지급 26 ① 피심인은 2015. 10. 21. 신고인에게 'BACK SHELL’ 및 'BACK CORE’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금형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BACK SHELL 금형으로 생산하는 자재를 매입하면서 자재 수량이 2만 개에 도달할 때까지 자재단가 1개 당 0,000원을 포함해주는 방식(이하 '상각 방식’이라 한다)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각주>상각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품목은 BACK SHELL만 해당한다.</각주> 27 이후 피심인은 금형을 수령하고 2015. 12. 5. ∼ 2017. 3. 31. 기간 동안 44회에 걸쳐 BACK SHELL로 생산하는 자재를 10,422개를 발주하고 신고인에게 금형대금 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심인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발주를 중단하였다. 28 ② 피심인은 2017. 7. 24. 신고인에게 'CHD07 SEAT COVER A’및 'CHE07 SEAT COVER B’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금형대금 00,000,000원 중 00,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금형으로 생산하는 자재를 매입하면서 자재 수량이 1만 개에 도달할 때까지 COVER A는 자재단가 1개 당 000원, COVER B는 000원을 포함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9 이후 피심인은 금형을 수령하고 2017. 10. 16. ∼ 2021. 3. 17. 기간 동안 18회에 걸쳐 COVER A 와 COVER B로 생산하는 자재를 각각 3,355개를 발주하고 신고인에게 금형대금 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피심인은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발주를 중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0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10. 21.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38호증), 2015. 12. 22. 거래명세서(소갑 제39호증), 상각 금형 발주 수량 정리(피심인 제출)(소갑 제40호증), 2017. 7. 24.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41호증), 2017. 9. 6. 금형 무상임대계약서(소갑 제42호증), 수수료 관련 월별 거래명세서 및 SCM 기간별 출고현황 등(소갑 제43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4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수정 금형대금 미지급 31 피심인은 위 가. 1)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형 수정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수정 금형대금<각주>다만, 신고인이 피심인에게 송부한 수정 금형위탁 견적서대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각주> 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2 위와 같은 사실은 2015. 3. 10.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7호증), 2015. 7. 3. 금형 무상임대계약서1(소갑 제8호증), 금형변경사항1(소갑 제9호증), 금형변경사항2(소갑 제10호증), 2015. 9. 2.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11호증), 2015. 10. 19. 금형 무상임대계약서(소갑 제12호증), 금형변경사항3(소갑 제13호증), 2015. 5. 21.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14호증), 2015. 7. 3. 금형 무상임대계약서2(소갑 제15호증), 금형변경사항4(소갑 제16호증), 2015. 10. 21.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17호증), 금형변경사항5(소갑 제18호증), 금형수정견적서(소갑 제21호증), 진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33 피심인이 상각 금형을 위탁하거나 수정 금형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4 특히, '상각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급금을 제외한 하도급대금의 나머지 대금을 금형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온전히 다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더 이상 제품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자재 발주를 중단하고 해당 금형에 대한 반환요구만 하였을 뿐 선급금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 대금을 신고인에게 법정지급기한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5 한편, '상각 방식’에 의하여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각주>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두 가지(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한편, 만일 이 예외가 인정되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기일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정하는 것이 법 제1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정한 해당 지급기일 이후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경우 제8항은 당연히 적용된다.</각주> 에 해당하더라도, 피심인의 법위반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법정지급기한을 도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의 문제이지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6 피심인은 ① 상각 방식으로 금형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신고인과 협의 하에 결정한 것으로 그 지급기일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수정 금형대금의 경우 양 당사자가 금형대금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상각 방식에 의한 금형 대금 지급 37 피심인은 '상각 방식’에 의한 금형 대금 지급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8 우선, 예외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지급기일이 정해져야 한다. 이 사건 '상각 방식’의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은 해당 금형을 이용한 자재에 대한 발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기일’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9 다음으로, 금형 수령 이후 발주에 따른 나머지 하도급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기일은 사후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즉 확정적인 날짜를 사전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한<각주>'상각 방식’에 대하여 심사관은 피심인과 신고인간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각주>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기일이 정하여 지는 것까지 인정한다면<각주>이런 해석은 원사업자의 자의적인 행동을 임의로 허용하고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해석까지 허용하더라도 피심인과 같이 수요 감소를 이유로 발주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도급대금 중 일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반복해서 언급하자면, 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법정지급기한에 대한 예외, 즉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예외에 대한 것이지,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각주> '상각 방식’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볼 수 있다. 40 그러나 피심인과 신고인은 대등한 지위에 있지는 않으므로 첫 번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금형 관련 다양한 하도급거래 중 이 사건 가구 제작 관련 금형 제조위탁에만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두 번째 경우 역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1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상각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나머지 대금을 심의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정 금형대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42 비록 관련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심인이 금형에 대한 수정을 신고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점, 피심인의 이러한 지시는 추가 작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 신고인이 수정 금형에 대한 견적서를 문서로 피심인에게 송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민사법원도 이 견적서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인정한 점<각주>인천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0000가합00000 판결</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탈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2015. 9월 ∼ 2017. 4월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미 발주한 부품의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감액하여 총 22,545,830원(부가가치세 포함)<각주>다만, 이 중 <표 8>의 연번 2를 제외한 회수금액은 의결 제2021-133호에 의거 이미 지급명령이 부과된 사실이 있으므로 지급명령은 55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서만 부과한다.</각주> 을 회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어음대체결제수수료 금액 및 총 회수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각주> 44 예를 들어, 피심인은 2015. 9. 2. 'CAM BACK BRACKET L’ 및 'CAM BACK BRACKET R’ 품목을 각각 단가 00원에 5,000개를 발주하였고 2015. 9. 14. 'D2 BACK BRACKET R’ 및 'D2 BACK BRACKET L’ 품목을 각각 단가 00원에 910개를 발주하였다. 45 피심인은 2015. 9. 24. 어음대체결제수수료 3,467,000원을 입금한 후 9월 말 경 SCM 시스템에서 위 4개 품목의 단가를 발주단가보다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피심인이 이렇게 감액한 하도급대금은 3,466,254원<각주>3,466,254=[500×(2,100-1,000)+500×(2,100-1,000)+910×(2,100-945)+910(2,100-1,001)]×1.1</각주> 으로 사실상 앞서 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그 금액이 같다. 46 피심인은 위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발주 단가를 약 24 ∼ 96% 조정하여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신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7 위와 같은 사실은 수수료 관련 월별 거래명세서 및 SCM 기간별 출고현황 등(소갑 제43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44호증), 진ㅇㅇ 진술조서(소갑 제45호증), 김ㅇㅇ 문답서(소갑 제49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⑪ (생략) 제20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심인의 위 라. 1) 행위의 위법 여부 48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후 월말 발주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다시 회수하였으므로, 이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법 제13조 제7항의 적용을 피하려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0조에 위반된다. 마.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1) 심사보고서상 혐의 내용 49 피심인은 2017. 12. 18. 'CH04 ARM REST(미도장)’ 등 5종류의 다이캐스팅 부품 총 4,857개(00,000,000원) 및 2017. 12. 28. 'CH04 SEAT BRACKET(미도장)’ 등 4종류의 플라스틱 부품 총 1,864개(0,000,000원)를 위탁하였다. 50 그러나 피심인은 발주처(한국공항공사)로부터 물량 변경 요청을 받았음을 이유로 다이캐스팅 부품은 2017. 12. 28. 1,176개(축소율 75.8%)로, 플라스틱 부품은 2018. 1. 4. 448개(축소율 75.9%)로 변경하였다. 이는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피심인 주장 요지 51 피심인은 신고인과 최초 발주 건의 물량을 추후 분할하여 납품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로 상호 합의된 내용에 따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최초 발주일로부터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최초 수량을 상회하는 발주를 한 점, 신고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플라스틱 폐기명세표 거래날짜는 2017. 12. 26.인 반면 피심인의 최초 발주는 2017. 12. 28.이므로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검토의견 52 심의결과, 피심인이 발주 취소 이후 최초 물량을 상회하는 수량으로 발주를 한 정황 및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신고인의 손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부당 위탁취소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인정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5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회수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신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다. 1) '2. 다. 1). 가) 상각 방식에 의한 금형 대금 미지급’의 지연이자 지급명령 문제 54 '상각 방식에 의한 금형 대금 미지급’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은 하되 지연이자 지급명령은 하지 않는다. 55 일부 금형의 경우('BACK SHELL’ 금형) 목적물 수령일을 확정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목적물 수령일을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COVER A’와 'COVER B’ 금형)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56 지연이자 발생을 배태하는 '상각 방식’에 대하여 피심인과 신고인이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지연이자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57 구체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발주에 의한 순차적인 대금 지급방식인 '상각 방식’에 따라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대금이 신고인에게 지급되도록 할 경우, 법정지급기한 내에 나머지 하도급대금이 신고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이 사건 당사자들의 거래 내역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심인과 신고인이 이러한 지급방식에 합의하였는데, 추후 분쟁발생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8 따라서 '상각 방식’의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선급금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하는 것은 이 사건 하도급거래의 실질적인 양태와는 배치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2. 다. 1). 나) 수정 금형 대금 미지급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문제 59 '수정 금형 대금 미지급’의 경우 비록 민사법원에서 신고인의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나. 과징금 부과 60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 행위와 2. 라.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3-1호 및 제2018-18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다만, 위 2. 나.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 행위는 법위반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 2. 라.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 행위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의결 제2021-133호)이 있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61 다만, 위 2. 가. 및 다.의 행위의 경우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인 점, 상각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16. 7. 24. 까지 행위<각주>과징금 고시 제2013-1호 적용</각주>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6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6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10>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9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기본산정기준 6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1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599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각주>위반행위의 유형 40점[100점(제20조 위반)×0.4]+위반금액의 비율 12점[60점(6%)×0.2]+위반행위의 수 8점[40점(1개)×0.2점]+위반 전력 0점(-)=총 60점</각주> 나)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65 피심인은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각주>피심인 2. 라.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법 시행령 [별표2] 2. 가. (1) 위반행위의 유형 2. 가. 내지 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중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기본산정기준을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0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66 위 조정금액에서 피심인이 중소기업자인 점,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조정산정기준이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3. 가. (1)에 의거 20%를 감경한 후,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15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2) 2016. 7. 25. 이후 행위<각주>과징금 고시 제2018-18호 적용</각주> 가) 기본산정기준 (1) 산정방법 67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68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과징금 고시 Ⅱ. 6. 마. (1) 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각주>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1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0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 기본산정기준 69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위반행위 유형[0.5×상(3점)=1.5점]+피해 발생의 범위[0.3×하(1점)=0.3점]+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친 정도[0.2×하(1점)=0.2점]=2.0점</각주> 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14>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49,568,611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600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나) 1ㆍ2차 조정 70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 49,568,611원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과징금 결정 71 피심인의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조정산정기준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조정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각주>과징금 고시 Ⅳ. 4. 가.(1)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산정기준에서 감액하되, 이하 (가)∼(나)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나) 다음의 조정사유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모든 경우를 합하더라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감액할 수 있다.2)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은 개별 위반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가격 인상 요인 및 인상 정도, 위반행위의 전후 사정, 해당 산업의 구조적 특징,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되, 처분의 개별적ㆍ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각주> 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4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3) 최종 부과과징금 72 피심인의 2016. 7. 24. 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15백만 원과 2016. 7. 25.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44백만 원을 합산하여 피심인에게 총 5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결론 73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의 제1항, 법 제11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20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위 2. 나. 및 라. 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74 또한, 위 2. 마.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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