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942 사건명 : ㈜코아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아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2길 대표이사 노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ㅇㅇ, 홍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1. 5.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코아스<각주>1</각주>는 가구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중소기업자인 화ㅇㅇㅇㅇ<각주>2</각주>에게 가구 금형 및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신고인 화ㅇㅇㅇㅇ(이하 '신고인’ 또는 '화ㅇㅇㅇㅇ’라 한다)는 금형 및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화ㅇ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14년 6월경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각주>3</각주>제조 등을 위탁하는 내용의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19. 및 2018. 1. 2. 총 2회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 제작에 필요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신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금형을 다시 신고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 금형을 이용한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피심인은 해당 금형을 이용하여 납품할 일부 가구의 부품 단가는 금형발주계약서를 통해 정하였다. 6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SCM 시스템)을 통해 발주서를 작성하고, 신고인은 이를 확인하여 제품을 제작ㆍ납품하였으며 매월 말 신고인이 당월 납품한 내역을 기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심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7 신고인의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5. 9. 7. ∼ 2019. 7. 25. 기간 동안 <별지 1> 기재와 같이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발주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부품에 대한 단가를 금형발주계약서에 기재하지도 아니하였고 발주서에도 하도급대금(단가)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9 또한, 피심인은 2015. 10. 5. ∼ 2019. 4. 30. 기간 동안 <별지 2> 기재와 같이 금형발주계약을 통해 정한 가구 부품 단가를 변경하여 위탁하면서, 신고인에게 단가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10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금형발주계약서(소갑 제4호증), 대금을 미기재한 발주서 예시(소갑 제5호증), 단가 변경 내역(소갑 제6호증)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 6.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1 피심인이 금형발주계약서 및 발주서에 하도급대금(단가)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 및 일부 품목의 경우 계약의 중요내용인 단가를 변경하면서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단가가 변경된 경우 신고인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된 발주서를 통해 변경된 단가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가는 계약의 중요내용<각주>8</각주>이자 법 제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으로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이상 적법한 서면발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5. 9. 30.부터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2020. 3. 31. 까지 위반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4 위와 같은 사실은 의자사출품 등 수령 내역(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5 피심인이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6 한편, 피심인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실제 이 사건에서도 검사에 합격하면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고처리를 하였으며 불합격한 경우 반품명세서를 발급함으로써 불합격 통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검사통지의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우선, 위반시 원사업자에게 과징금(법 제2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벌(법 제30조)까지 부과하도록 한 해당 규정은 목적물 등 수령 이후 10일 이내에는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다. 19 법 제9조 제2항 취지는 다양한 거래 행태를 고려하면서도<각주>10</각주>원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지 의무를 부과하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각주>11</각주>, 부당반품 등 목적물 등 납품 이후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열위적 거래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20 다음으로 이 사건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실제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하도급기본계약<각주>12</각주>에서 검사합격통지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점, 신고인이 전산시스템에서 입고 처리된 날짜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감액금지 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1 피심인은 2015. 9. 30. ∼ 2018. 7. 31. 기간 동안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아래 <표 4>와 같이 총 169,046,784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2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22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하도급대금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량발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23 구체적으로 보면 피심인과 신고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는 감액할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고 신고인이 피심인 요구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피심인은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2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4 위와 같은 사실은 감액 내역(소갑 제9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진술조서(소갑 제10호증), 위탁금액 확인자료(소갑 제11호증), 세금계산서(소갑 제12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4</각주>제11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5</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25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가구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때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대량 발주로 인한 거래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26 피심인은 단가 조정에 관하여 신고인과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으며, 거래물량 증가로 감액한 것이므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7 우선 감액과 관련하여 신고인과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8 신고인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60% 이상으로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피심인이 단가 협의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각주>16</각주>가 감액에 관하여 협의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9 다음으로 거래물량 증가로 감액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실체적 혹은 절차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0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기존 단가를 고려한 '물량 증가 단위당 감액 비율’에 대한 자료 등이 없다. 거래물량 증가로 인한 감액에 있어 이러한 추산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신고인과 별다른 협의 과정도 없다. 달리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도 없다. 31 무엇보다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대한 객관타당한 자료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대가를 인하하는 것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계약에 따른 새로운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미 납품된 목적물 등에 대한 대가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이후 거래물량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납품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다. 3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다.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확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 제2018-18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34 다만, 위 2. 가. 및 나.의 행위의 경우 관련 수급사업자가 1개인 점, 검사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후속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 2. 다.의 행위 중 2016. 7. 24. 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위반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과징금 고시 제2013-1호의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5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6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17</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6>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2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37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2점<각주>18</각주>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60%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7>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60%를 곱하여 산출한 186,038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52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1ㆍ2차 조정 38 피심인은 과징금 고시 Ⅳ. 2. 및 3.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ㆍ2차 조정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39 피심인의 부당이득 규모에 비해 조정산정기준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조정산정기준에서 10%를 감경<각주>19</각주>하되, 과징금 고시 Ⅳ. 4. 라.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67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의 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 제2항,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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