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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9.26. 결정

㈜코아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865 사건명 : ㈜코아스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코아스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7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 심의종결일 : 2024. 8.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 벌점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코아스가 2021. 5. 1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고,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 동안 부과받은 모든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7.1점이다. <표 1> 피심인 벌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및 검토보고서 나. 벌점 경감 1) 피심인의 벌점경감 신청현황 및 인정 여부 2 위 <표 1>의 부과 벌점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벌점 경감을 신청하였으며, 경감 신청한 항목, 인정 여부, 최종 경감벌점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벌점경감 신청 항목 및 인정 여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경감 불인정 사유 가)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3 피심인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인 ○○○ ○○가 2016. 11. 1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인을 위한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사례 교육’을 3시간 30분 동안 이수한 사실은 확인된다. 4 그러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 이수’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대상기간은 최근 시정조치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의 기간(2020. 5. 19. ~ 2021. 5. 18.)인데, ○○○ ○○는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5 피심인이 각각 2017. 11. 1. 국무총리로부터, 2021. 2. 26. 조달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된다. 6 그러나 피심인이 각각 친환경생활확산을 통한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사유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 및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유로 받은 조달청장 표창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현금결제비율 7 피심인의 시정조치일 직전 1개 사업연도의 현금결제비율은 아래 <표 3>과 같이 ○○%로 법상 요건인 80%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표 3> 현금결제비율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51410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 8 피심인이 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관련하여 원사건 처분일 전에 미지급 금액 전부를 지급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로 인정되나, ② 감액금지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감액 금액 및 그에 따른 이자을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9 법 시행령 [별표 3] 3. 8) 규정상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피해구제로 인한 벌점 감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나, 이 사건 피심인의 자발적 피해구제 비율은 50% 미만<각주>3</각주>이므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피해구제로 인한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하도급대금 증액비율 10 피심인이 2021년과 2022년에 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당초 계약금액보다 평균 ○○%를 증액하여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 11 그러나 '하도급대금 증액비율’ 항목에 대한 벌점경감 여부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대상기간은 최근 시정조치일 직전 1개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로서 피심인은 해당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벌점 경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감액금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것이 자발적 피해구제에 해당한다는 주장 관련 12 피심인은 ① 원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황, 그리고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각주>4</각주>인 2021. 7. 31. 원사건 위반행위의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였고,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심결에서 위원회 처분 후 민사소송 판결 확정 전 금전 피해를 모두 보전한 경우 자발적 피해구제를 인정한 사례<각주>5</각주>가 있으므로 본 사안도 자발적 피해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 살피건대, 피심인이 2021. 7. 31. 수급사업자에게 ○○원을 지급한 것은 원사건<각주>6</각주>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지급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7</각주>도 이 점을 명확히 규정<각주>8</각주>하고 있다. 14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금강주택 건에서 원사건 의결일 후 법원 판결 확정 전에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경우 자발적 피해구제로 보아 벌점 경감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동 사건은 하도급공정화지침에서 시정명령에 따른 피해구제는 자발적 피해구제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도입(2021.6.30.)되기 전에 의결(2021.4.16.)된 것이며,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피해금액 보다 더 큰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본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건분리 처리에 따른 이중제재 위험 관련 15 피심인은 동일한 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개의 사건으로 분리하여 조사ㆍ심의ㆍ의결함으로써 향후 또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받게 되는 이중제재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16 살피건대, 이번 사건은 제1처분과 관련하여 부과된 벌점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장래의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미확정적인 사안(제2처분)에 대한 이중제재 여부를 이번 심의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벌점가중 17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다.에서 규정한 벌점가중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라. 누산점수 18 피심인의 부과벌점에 경감점수 및 가중점수를 가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는 7.1점이다.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0</각주>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 "현금결제비율"이란 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중에서 현금결제액(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바. "입찰정보공개비율"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한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법 제3조의5에 따른 건설위탁 관련 하도급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건수 중 하도급 입찰에 참가한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입찰결과(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을 말한다)를 입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공개한 하도급계약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사. "연동계약"이란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말한다. 아.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란 원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한 경우 그 증액분의 비율을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1.0점 5) 시정명령: 2.0점 6) 과징금: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 ~ 라.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1점 나) 현금결제비율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0.5점 3) ~ 7) 생략 8) 원사업자가 자신의 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자진시정으로 제2호가목1) 또는 4)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구제 신속성이나 구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 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100%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초과 50% 이하 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해당 사건 벌점 중 25% 이하 9) 생략 10)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 경우 목적물등의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이 조정되는 비율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1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를 더할 수 있다. 가)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1.5점 나)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1점 다) 하도급대금증액비율이 1% 이상 5% 미만인 경우: 0.5점 나. 가목에 따른 경감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가목1)부터 7)까지, 9) 및 10)의 경우에는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 중 가장 최근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시정조치일(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의 경우에는 명단공표일을 말한다)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1개 사업연도 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 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모범업체 선정 근거가 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경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에 따른 경감점수만 부여할 것 3) 가목8)에 따른 경감 대상 벌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이 되는 사건별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벌점을 모두 합산한 벌점을 기준으로 할 것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영업정지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11</각주>[별표3] 벌점의 부과기준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점수는 다음과 같다. 2)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하도급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경우(교육이수명령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만 인정한다. 가) 업체 대표자가 이수한 경우: 0.5점 나)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임원이 이수한 경우: 0.25점 3) 원사업자가 직전 1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6)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2점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12</각주>Ⅲ. 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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