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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1.15. 결정

코오롱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건하0248 사건명 : 코오롱글로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대표이사 윤** 심의종결일 : 2018. 1.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코오롱’에 소속(2009년∼2016년)된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 **********<각주>1</각주>등 428개 중소기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428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토공사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4 피심인은 [별지 3]과 같이 ********** 등 130개 수급사업자에게 161건의 설계용역 등을 위탁하고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0,441,354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02,88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내역(총괄)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위와 같은 피심인의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어음대체결제수수료 계산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및 소갑 제2호증) 6 다만, 피심인은 2016. 10. 25., 2017. 1. 12., 2017. 1. 16., 2017. 1. 18., 2017. 1. 26., 2017. 10. 19.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02,887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3호증)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7 피심인은 [별지 4]와 같이 ********** 등 311개 수급사업자에게 439건의 토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60,861,395천 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지연일수 1일∼91일)에 대한 지연이자 54,725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또한, 피심인은 [별지 5]와 같이 **********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30건의 전기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054,226천 원을 지급하면서 15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지연일수 1일∼143일)에 대한 지연이자 24,87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총괄)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0073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위와 같은 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등 지급내역 총괄표’ 및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지연이자 계산표’에 의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 증 및 소갑 제4호 증) 10 다만, 피심인은 2016. 10. 25., 2017. 1. 12., 2017. 1. 16., 2017. 1. 18., 2017. 1. 26., 2017. 10. 19.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79,598천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소갑 제3호 증)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률 제12709호, 2014.5.28., 시행 2014.11.29.]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률 제13451호, 2015.7.24., 시행 2016.1.25.]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다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1호) Ⅰ.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놓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5.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4호) Ⅰ.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각주>4</각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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