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0. 결정

코오롱글로벌(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안정1104 사건명 : 코오롱글로벌(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과천시 코오롱로 11 코오롱타워 대표이사 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이○○ 심의종결일 : 2014. 12.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ㆍ실시하거나 광고비를 부담하는 등 광고에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2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수익형부동산이란 주거용 부동산 및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일정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며, 금리 및 경기상황에 민감하여 주거용 부동산 및 토지보다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4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주용도는 업무시설이며 업무와 주거를 한 단위실 내에서 해결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을 의미<각주>1</각주>하며, 2012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양한 규제완화<각주>2</각주>로 최근 신규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오피스텔 건축허가 현황 (단위: 동수, 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라. 송도 더프라우2 일반현황 5 피심인이 분양광고를 실시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더프라우2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송도 더프라우2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3. 4. 5.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신문을 통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 더프라우2(이하 '이 사건 분양물’이라 한다)’를 분양광고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국내 첫 기업형 임대관리 서비스 도입”이라고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림> 신문 광고내용<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피심인이 인정한 이 사건 광고 게재내역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표 4> 광고 게재 내역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83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8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각주>4</각주>는 사업자 등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각주>5</각주>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광고 내용의 ① 거짓ㆍ과장성, ② 소비자 오인성, ③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10 거짓ㆍ과장성 판단과 관련하여, 표시ㆍ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6</각주>11 소비자 오인성 판단과 관련하여,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7</각주>12 부당광고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건축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13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한다는 의미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여 상품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4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이 사건 분양물에 기업형 임대관리방식<각주>9</각주><각주>10</각주>이 국내 최초로 도입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① 이 사건 광고보다 먼저 2011.10.경부터 국내에 이 사건 분양물과 같이 생활집기, 가전, 가구 등을 구비한 오피스텔로서 기업이 수분양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해당 분양물에 대한 임대관리를 시행하고 임대료 명목의 확정수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분양물<각주>11</각주>이 존재하였던 점, ② 우리레오PMC(주)<각주>12</각주>등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관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과 다르거나 적어도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풀린 광고로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15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분양물이 국내 최초로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를 접목하여 차별화된 시설과 임대관리 방식을 운영하는 오피스텔인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16 특히 수익형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가 많고 분양조건도 다양하여 당해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공정거래저해성 17 임대수익률, 임대관리방식 등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수익형부동산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이미 국내에 운영사례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최초로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를 도입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국내에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 즉 주택법상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 것은 2014. 2. 7. 주택법 개정 이후로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를 할 당시인 2013. 4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에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서 자신의 광고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19 살피건대, 주택임대관리사업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규제 등이 도입된 것은 2014년 2월 주택법 개정 이후이긴 하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택법 개정 이전에도 국내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실제 이 사건 분양물과 유사하게 기업형 임대관리서비스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20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4. 결론 21 피심인의 제2. 가항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