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특수1920 사건명 : 코웨이㈜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코웨이 주식회사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마곡사로 136-23 대표이사 서장원 심의종결일 : 2023. 7.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코웨이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화장품 등의 판매 및 정수기 등을 임대하기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그러나 피심인은 2013. 6. 24. 충청남도지사에게 법 제2조 제8호 규정의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충남 2013-2호)하였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판매원 가입 및 직급체계 가) 코스메틱 4 피심인은 '리엔케이(Re:NK)’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수석)사업국장-수석디렉터-디렉터-프로마스터-마스터」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코스메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표 2> 코스메틱 영업조직 직급별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3> 코스메틱 영업조직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0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WIN 5 피심인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가전을 임대하는 상품을「(수석)사업국장-팀장-HP」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WIN)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표 4> WIN 영업조직 직급별 계약형태 및 업무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WIN 영업조직 구조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판매원 승급체계 가) 코스메틱 6 코스메틱 조직의 판매원의 직급은 ①마스터 ②프로마스터 ③디렉터 ④수석디렉터 4개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내부 승급조건은 <표 6>과 같다. <표 6> 코스메틱 판매원 직급구조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7 코스메틱 위탁관리인의 직급은 ①사업국장 ②수석사업국장 2개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내부 승급조건은 <표 7>과 같다. <표 7> 코스메틱 위탁관리인 직급구조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8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WIN 8 WIN 조직의 판매원의 직급은 ①HP ②팀장 2개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내부 승급조건은 <표 8>과 같다. <표 8> WIN 판매원 직급구조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8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9 WIN 위탁관리인의 직급은 ①사업국장 ②수석사업국장 2개 자격으로 나누어지며, 내부 승급조건은 <표 9>와 같다. <표 9> WIN 위탁관리인 직급구조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8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 직급별 수당체계 가) 코스메틱 - 판매원 10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 생산 장려 수수료, 정기구독 수수료와 1단계 피모집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육성 수수료, 개인 실적과 그룹 실적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되는 직급 수수료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판매 수수료, 생산 장려 수수료, 정기구독 수수료 11 판매 수수료는 직급과 무관하게 제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되며, 생산 장려 수수료는 판매원 개인의 총 실적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고, 정기구독 수수료는 정기구독 1구좌 당 정액을 지급한다. (2) 육성 수수료 12 육성 수수료는 1단계 피모집인의 실적이 000만 원 이상인 경우 <표 10>과 같이 차등을 두어 지급된다. <표 10> 육성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6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 직급 수수료 13 직급 수수료는 직급자가 조건(개인 실적, 그룹 실적, 하위 인원수)을 모두 만족시켰을 경우 <표 11>과 같이 지급된다. <표 11> 직급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6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6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7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지급조건] 개인실적&그룹실적&하위인원 수의 모든 조건 충족, [하위 인원수 조건] 개인실적 150만원 이상 1단계 하위판매원, [그룹실적 조건] 개인실적 +1단계 하위판매원 실적 나) 코스메틱 - 위탁관리인 14 사업국장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사업국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판매 관리 수수료, 생산 장려 수수료, 정기구독 수수료, 육성 수수료, 정착 수수료, 자기자본 수수료가 있으며 각 후원수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2> 판매관리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7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3> 생산 장려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7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4> 정기구독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7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5> 육성 수수료 지급 기준(배출사업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6> 정착 수수료 지급 기준(피배출 사업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8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7> 자기자본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15 수석 사업국장에게만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수석사업국장 인센티브, 수석사업국장 조직관리 수수료가 있다. 각 후원수당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수석사업국장 인센티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8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표 19> 수석사업국장 조직관리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8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다) WIN - 판매원 16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개인 실적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렌탈 영업 수수료, 렌탈 장려 수수료, 고실적 성과 수수료, 정착 지원 수수료, 재렌탈 접수 수수료, 멤버십 가입 수수료와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일시불 영업 수수료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0> 렌탈 영업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1> 렌탈 장려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2> 고실적 성과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3> 정착 지원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4> 재렌탈 접수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3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표 25> 멤버십 가입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표 26> 일시불 영업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0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17 또한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팀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팀 실적 수수료, 팀 활성화 수수료, 팀 장려 수수료가 있는데, 팀 실적 수수료는 팀 실적 및 팀 생산인원 관리에 대해 팀장에게 지원되는 활동비로서 팀 환산 건수 및 팀 생산인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고, 팀 활성화 수수료는 팀 실적 관리에 대해 팀장에게 지원되는 추가 수수료로서 팀 환산건수 건당 정액으로 지급된다. 또한 팀 장려 수수료는 팀 실적 관리에 대해 온라인 사업국<각주>3</각주>팀장에게 지급되는데 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7> 팀 실적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0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8> 팀 활성화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0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9> 팀 장려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11"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라) WIN - 위탁관리인 18 사업국장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은 사업국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렌탈 영업 수수료, 렌탈 장려 수수료, 고실적 성과 수수료, 일시불 영업 수수료가 있으며, 그 외 정착 지원 수수료, 팀 배출 수수료, 사업국장 배출 수수료가 있는데, 렌탈 영업 수수료, 렌탈 장려 수수료, 고실적 성과 수수료, 정착 지원 수수료는 사업국 예하 판매원들의 영업 실적 따라 정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일시불 영업 수수료는 사업국 예하 판매원들의 총 일시불 실적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한편 정착 지원 수수료는 사업국장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위촉 후 6개월간 지급하는데 각각의 구체적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0> 렌탈 영업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표 31> 렌탈 장려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표 32> 고실적 성과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17"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표 33> 일시불 영업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19"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표 34> 정착 지원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21"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19 또한 팀 배출 수수료는 팀장 위촉 후 3개월간 지급되며 판매인에서 팀장 위촉까지의 정착 관리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다. 사업국장 배출 수수료는 사업국장 배출 후 12개월간 지급되며 배출한 조직과 본인 조직의 환산건수를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5> 팀 배출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23"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6> 사업국장 배출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25"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20 수석 사업국장에게만 지급되는 후원수당으로 수석 성과 수수료, 수석 배출 수수료가 있으며, 수석 성과 수수료는 수석국 예하 조직 관리에 대한 지원금이며, 수석 배출 수수료는 수석국 배출 시 1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각 후원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7> 수석 성과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27"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표 38> 수석 배출 수수료 지급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31"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업체 수 및 매출액 21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 2015년 128개, 2016년 124개, 2017년 125개, 2018년ㆍ2019년 130개로 2010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22개로 감소하였다. 22 다단계판매 시장 매출액 규모는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 2015년 5조 1,531억 원, 2016년 5조 1,306억 원, 2017년 5조 330억 원, 2018년 5조 2,208억 원, 2019년 5조 2,284억 원으로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4조 9,850억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상위 10개 업체의 2020년 매출액 규모는 3조 7,675억 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총매출액의 75.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9> 2020년 상위 10개 사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33"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5.) 2) 다단계판매원 23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2013년에는 572만 명, 2014년 689만 명, 2015년 796만 명, 2016년 829만 명, 2017년 870만 명, 2018년 903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2020년에는 각각 834만 명, 827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580만 명이다. 24 한편 등록된 전체 판매원 중 해당 연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은 2013년에 125만 명, 2014년 134만 명, 2015년 162만 명, 2016년 164만 명, 2017년 15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하다 2018년 ∼ 2020년도에는 각각 156만 명, 152만 명, 14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의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9.4%, 2015년 20.4%, 2016년 19.8%, 2017년 18.0%, 2018년 17.3%, 2019년 18.3%, 2020년 17.4%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후원수당 25 2020년 12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액은 총 1조 6,820억 원으로 2019년도의 1조 7,804억 원에 비해 984억 원(5.52%)이 감소하였고, 시장 전체 매출액(4조 9,850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3.74%로 2019년의 34.05%에 비하여 0.31% 감소하였다. 26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144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020년에 상위 1% 미만에 속하는 다단계판매원(14,388명)이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평균 6,491만 원이고, 상위 1%∼6%의 판매원(72,217명)은 평균 609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346,735명)은 평균 67만 원, 나머지 70% 판매원(101만여 명)은 평균 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 상위 1% 미만 다단계판매원이 2020년에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총 9,339억 원이고 전체 후원수당 지급총액(1조 6,820억 원)의 55.52%에 해당된다. <표 40> 후원수당 지급분포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35"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위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공개 내역(2021. 8. 15.) 4) 취급품목 28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의료기기 등으로, 상위 10개사별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총 50개) 중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 44개로,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29 피심인은 2010. 9. 1.부터 2023. 6. 말까지 화장품 판매사업 부문과 가전 렌탈 사업부문에서 사업국장-판매원(2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 산정ㆍ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소속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1) 코스메틱 가) 추천ㆍ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30 피심인은 2021. 12. 말 기준 전국 64개 사업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국 내 ①사업국장-②판매원 [수석 디렉터 / 디렉터 / 프로마스터 / 마스터] 구조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1 구체적으로 중구 00로 사업국의 판매원 추천 관계를 추적한 결과, 00로 사업국장 000은 ㅇㅇㅇ(수석디렉터)을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하고, ㅇㅇㅇ는 ㅁㅁㅁ(디렉터)를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하였고, ㅁㅁㅁ는 aaa(마스터)를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하였다. 또한 000 산하의 별도 판매원 조직 계보로 bbb(디렉터) → ddd(마스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단계적 판매원 추천이 이루어졌다. <표 41> 판매원 명부(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4</각주>,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37"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2> 판매원 추천관계도 예시(소갑 제4호증) 성명, [現 직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39"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32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시, 판매원에게는 해당 판매원의 개인 판매실적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업국장에게는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구매ㆍ판매실적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표 43>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국장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2021.7.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41"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4> 중구 00로 사업국 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2021.7.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43"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33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45>와 같이 중구 00로 소속 판매원들에게 2021. 7.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판매원 ㅇㅇㅇ의 경우 해당 판매원의 개인 판매실적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에만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사업국장 000의 경우 본인이 가입시킨 ㅇㅇㅇ의 구매ㆍ판매실적뿐만 아니라, ㅇㅇㅇ가 추천하여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ㅁㅁㅁ의 실적, ㅁㅁㅁ가 추천하여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aaa의 실적 등 본인이 관리하는 사업국(그룹)에 소속된 전체 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34 따라서 판매원이 받는 후원수당은 직근 하위판매원의 구매ㆍ 판매 실적에만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국장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직근 하위판매원 외의 차직근 하위판매원들의 구매ㆍ 판매 등 실적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중구 00로 소속 판매원 대상 후원수당 지급 내역 예시 (2021. 7월분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45"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추천 ? (사업국 전체 판매원 실적 영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47"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 추천 ? ( 직근 하위판매원 실적 영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49"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 추천 ? ( 직근 하위판매원 실적 영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53"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판매원 및 위탁관리인 명부, 판매원 대상 후원수당 지급내역, 사업국장 대상 수수료 지급내역) 다)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35 피심인은 이 사건 안건 상정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WIN 가) 추천ㆍ 권유에 의한 3단계 이상 판매원 모집 36 피심인은 2021. 12. 기준 전국 385개 사업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국 내 ①사업국장-②판매원<팀장 / HP> 구조로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7 구체적으로 xxxx 사업국의 판매원 추천 관계를 추적한 결과, xxxx 사업국장 qqq는 rrr, sss(팀장)를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하고, sss는 ttt, uuu, vvv(HP)를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추천하였다. <표 46> 판매원 명부(소갑 제1호증,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55"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표 47> 판매원 추천관계도 예시 성명, [現 직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5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나)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영향을 받는 후원수당 지급 38 피심인은 소속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시, 판매원에게는 해당 판매원의 개인 판매실적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에만 영향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업국장에게는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구매ㆍ판매실적과 연동되도록 하였다. <표 48>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국장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일부) (2021.7.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59"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49> xxxx 사업국 판매원의 후원수당 지급내역 (2021.7.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6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39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다음 <표 50>과 같이 xxxx 사업국 소속 판매원들에게 2021. 7.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판매원 sss의 경우 해당 판매원의 개인 판매실적 및 직근 하위판매원의 구매ㆍ판매실적에만 영향을 받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사업국장 qqq의 경우 본인이 가입시킨 sss의 구매ㆍ판매실적뿐만 아니라, sss가 추천하여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킨 ttt의 실적 등 본인이 관리하는 사업국(팀)에 소속된 전체 판매원 5명의 구매ㆍ판매실적 또한 연동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40 따라서 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직근 하위판매원의 구매ㆍ 판매 실적에만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국장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직근 하위판매원 외의 차직근 하위판매원들의 구매ㆍ 판매 등 실적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50> xxxx 사업국 소속 판매원 대상 후원수당 지급 내역 예시 (2021. 7월분 지급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6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 추천 ? (사업국 소속 전체 판매원 실적 영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6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추천 ? ( 직근 하위판매원 실적 영향)<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6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판매원 및 위탁관리인 명부, 판매원 대상 후원수당 지급내역, 사업국장 대상 수수료 지급내역) 다)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41 피심인은 이 사건 안건 상정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충청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근거 4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사업국별 운영 현황(판매조직 단계, 관리방식)을 알 수 있는 2021. 7.기준 코스메틱, WIN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국 판매원 명부(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사업국별 운영 현황(후원수당 명목별 지급내역)을 알 수 있는 2021. 7.기준 코스메틱, WIN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국 후원수당 지급내역(소갑 제2호증), 피심인이 운영하는 후원수당 산정ㆍ지급기준은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업국장,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산정ㆍ지급 기준(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피심인 제출 사업국 계보도(소갑 제4호증), 사업국장은 판매원으로 일정 실적을 달성하면 승급할 수 있으며, 다시 판매원으로 강등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업국장도 판매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업국장 등 승급기준과 사업국장 강등내역(소갑 제5호증), 사업국장과 피심인의 계약내용을 통해 사업국장도 판매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업국장 계약서(소갑 제6증), 사업국장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7증)을 통해서 확인된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2.∼4. 생략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생략 7. “후원방문판매”란 제1호 및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방문판매 및 제5호의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8. 생략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10. ∼ 13.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 ⑤ (생략) 2) 법리 43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영업행위는 법 제2조 제6호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가 자신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44 또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므로 피심인이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45 그에 따라 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46 첫째,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추천ㆍ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에 대한 관리ㆍ교육훈련 명목으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익이 기존 판매원에게 귀속되는 등 새로 가입한 판매원과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서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8</각주>47 둘째, 추천ㆍ권유에 따른 하위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8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또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9 다만,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 제2조 제1호(방문판매)의 요건과 특정 판매원의 구매ㆍ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50 하위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의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9</각주>51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기존 판매원들이 다른 사람을 권유하여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이 확장되고 있으며, 상위판매원은 자신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을 관리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다. 52 따라서 피심인의 영업조직은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판매원간 유기적 관계도 있다고 인정된다. 나)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53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중구 00로 사업국에서는 사업국장 000이 ㅇㅇㅇ, www, bbb를 ㅇㅇㅇ는 ㅁㅁㅁ와 jjj, mmm, nnn, ppp을 ㅁㅁㅁ는 aaa와 hhh를 각각 추천ㆍ모집하였으며, xxxx사업국에서는 사업국장 qqq가 rrr, sss를 sss는 uuu, ttt, vvv를 각각 추천하여 모집한 것으로 나타난다. 54 한편 사업국장을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국장’은 '수석디렉터, 디렉터, 프로마스터, 마스터’, '팀장, HP’가 판매직급인 것과는 달리 피심인 회사와 영업조직에 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관리직급이며, 사업국에 등록된 하위판매원들의 교육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5 또한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판매원을 모집하여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모집한 판매인과 회사간에 회사가 판매의 목적으로 지정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며 판매원을 교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갑 제6호증) <표 51> 피심인 제출 사업국장 계약서(코스메틱, WI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2703469"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6호증) 56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의 입법취지, 규정 체계 및 법 제2조 제2호에서 '방문판매원’을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에는 판매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자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의 원활한 실행, 지속, 확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를 직접 실행하는 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 역시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각주>10</각주>57 또한 법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원고가 영업소장 및 플래너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달리 지점장 및 본부장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점장 및 본부장이 직접 판매를 실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사정은 인정되나, ① 지점장 및 본부장은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자신들에게 속한 하위판매원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한 점(본 사건의 사업국장과 동일-표 5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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